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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절차 더 까다로워져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이보름
  • 2013-09-20
  • 출처 : KOTRA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채용절차 더 까다로워져

-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사전보고와 의무채용 공고기간 명시 -

 

 

 

□ 새로운 노동법에 따른 외국인 채용 절차

 

 ○ 베트남 정부는 9월 5일, 법령 102/2013/ND-CP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베트남 기업이 외국인(외국 국적 소지자) 채용 시 따라야 할 새로운 행정절차를 발표

 

 ○ 이 법령 4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매년 대표 법인이 있는 지방시성 인민위원회에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사전에 보고하고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 근로자 채용대상인 직무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 채용이 불가함을 전제로 함.

 

 ○ 5조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고용주는 지방시성 인민위원회와 함께 60일 동안 의무적으로 베트남 현지인 근로자 채용 공고를 해야 하며, 500명 이하의 근로자가 동원되는 프로젝트는 30일의 의무채용 공고기간을 갖게 됨.

  - 의무 기간 이후 베트남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채용을 허가받음.

 

 ○ 기존에 허가되던 외국인의 노동허가 면제 사례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시성의 노동부로부터 합법적인 노동허가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를 명시함.

  - 외국인의 노동허가 면제의 경우로는 베트남에서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인 경우, 베트남 법무부로부터 변호사업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은 외국 변호사, 대표사무소의 소장(호치민시의 경우 노동허가증 요구), ODA 활용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전문가의 경우 등이 있음.

 

□ 외국계 기관의 반응과 향후 영향

 

 ○ 베트남 AmCham, EuroCham을 비롯해 외국계 컨설팅 회사 등 많은 외국계 기업과 단체들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함.

  - 이 법령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들은 외국기업이 외국인 상급관리직, 기술 전문가 등을 채용하는데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외국인 전문가로부터의 기술 및 업무 노하우 전수 기회가 잠재적으로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함.

 

 ○ 까다로워진 외국인 채용절차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되고, 한국 청년의 현지 취업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취업희망 한국 청년 모두에 애로사항이 될 것임.

 

 

자료원: Vietnam Investment Review,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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