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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두리안, 한국에서도 만나다
  • 트렌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9-16
  • 출처 : KOTRA
Keyword #두리안

 

말레이시아 두리안, 한국에서도 만나다

- 2011년 6월부터 제도적으로 수입 가능 -

- 운송, 포장 등 현지 업체 상담 시 필수 확인사항 4가지 -

 

 

 

□ 말레이시아의 대표 과일 '두리안'

 

 ○ 일반적으로 두리안은 열대과일의 왕으로 망고스틴은 열대과일의 여왕으로 알려졌음. 우리나라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두리안으로 유명한 나라로 알려졌으나 말레이시아도 두리안이 매우 유명함.

 

 ○ 평균기온 22~33도로 다습하고 강수량이 연중 고른 지역에서 잘 자라며 가뭄에 매우 민감함. 과일이 익으면 나무에서 떨어지고 떨어진 뒤 2~4일 후에 완전히 성숙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떨어진 후 5~6일 후에는 먹을 수 없게 되는 점이 특이한 점임.

 

 ○ 두리안은 독특한 향기 때문에 처음에는 먹기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그 맛을 잊기 어려운 과일로 알려져 있음. 말레이시아 현지에는 두리안 아이스크림, 두리안 케이크 등 두리안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이 있음.

 

 ○ 최근 말레이시아 두리안 수출입 관련 문의가 있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말레이시아 두리안

  

 

□ 2011년 6월부터 한국 수입이 가능해진 말레이시아 두리안

 

 ○ 2011년 6월 14일까지 한국에서는 태국산 두리안만 수입 가능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산 두리안을 찾아보기 힘들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8년부터 두리안, 망고스틴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옴.

 

 ○ 2011년 6월 15일 ‘수입금지 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 기준’이 시행되면서 말레이시아 두리안도 수입이 가능해짐. 이후 2012년 1월 15일부터는 기존 기준을 소폭 수정한 신규 기준이 시행됨.

 

□ 말레이시아 두리안 업체와 상담 시 확인해야 할 필수 확인사항 4가지

 

 ○ 운송

  - 제품 수송은 우편화물 혹은 휴대 운송은 안 되며 항공화물이나 선박 화물로만 이루어져야 함.

 

 ○ 과수원 관리

  -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수출 과수원은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등록해야 하며 Good Agriculture Practices(GAP)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과수원의 모든 사항 은 MPCA(Malaysian Phytosanotary Certificate Assurance)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MPCA 인증은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시행함.

 

 ○ 선과장 관리

  -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 선과장 역시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등록해야 함. 등록된 선과장에는 외부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갖춰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함. 또한, 선과장에서는 반입된 두리안 생과실의 수량, 재배지, 재배자, 선과일자, 수출검역 상황, 수출량을 기록 보관해야 하며 한국 식물 검역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제공해야 함.

 

 ○ 수출 포장

  -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명 또는 농가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해야 함.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말레이시아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발표한 두리안의 대한국 기본 수출조건은 (1) Phytosanitary Certificate, (2) No treatment is required but must be free from any pest and disease, (3) Fruits from farm and packing house registered with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ust implement Good Agriculture Practice(GAP)임.

 

□ 시사점

 

 ○ 한국에 수입되는 두리안은 여전히 태국산이 대부분이며 과일 자체의 향으로 한국에서의 소비층은 두텁지 않음.

 

 ○ 수입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말레이시아 두리안 취급업체의 한국 시장진출 타진은 지속될 것임.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과 두리안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현지정부 자료, 현지 기업 인터뷰 등 종합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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