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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기업을 위한 홍콩의 지적재산권 정리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김한새
  • 2013-08-30
  • 출처 : KOTRA

진출기업을 위한 홍콩의 지적재산권 정리

- 중국의 지적재산권은 홍콩에서 효력 없음 -

- 홍콩진출 한국기업 대다수는 지적재산권 제대로 인식 못함 -

     

     

 

□ 홍콩에 진출해 있는 대다수의 한국기업이 간과하는 홍콩의 지적재산권

     

 ○ 홍콩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①상표권 ②전리권 ③디자인권 ④저작권 으로 나눌 수 있음.

  - 홍콩의 지적재산권은 한국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홍콩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조차 홍콩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역, 물류 그리고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은 날로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숙지가 필요함.

     

 ○ 홍콩 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상당한 수준이며 날로 증가함.

     

홍콩 내 상표권, 전리권,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년 7월

 까지

상표

출원건수

24754

28872

32559

35530

20674

등록건수

22500

23043

24122

26383

18317

표준전리

출원건수

11857

11702

13493

12988

8629

등록건수

5625

5353

5050

5035

3775

단기전리

출원건수

551

614

615

645

332

등록건수

474

522

517

515

328

디자인

출원건수

3818

4245

4839

5206

2544

등록건수

3850

3896

4478

4549

2904

자료원: 홍콩특허청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 홍콩 내,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또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국기업의 홍콩 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표

     

2009

2010

2011

2012

2013년 7월

 까지

상표

출원건수

228

354

426

479

496

등록건수

159

268

331

339

448

표준전리

출원건수

205

154

126

86

112

등록건수

70

136

125

142

95

단기전리

출원건수

-

2

-

2

6

등록건수

1

2

-

-

3

디자인

출원건수

159

42

62

48

126

등록건수

111

79

55

49

73

자료원: 홍콩특허청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 홍콩의 지적재산권 - ①상표권

 

 ○ 홍콩의 상표권은 홍콩특허청에서 주관하며 진출기업은 회사등록, 사업등기와는 별도로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함.

  - 회사등록, 사업등록을 마치면 회사명, 사업명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회사이름과 사업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위해서는 따로 상표 출원을 해야 함.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상표를 출원하기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선행상표 검색은 지적재산권 검색 사이트(ipserch.ipd.gov.hk)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홍콩특허청(www.ipd.gov.hk)에서 제공하는 사전 검색 서비스(비용: 약 3만 원)을 통해 할 수 있음.

     

 ○ 본격적인 상표출원절차는 직접 행하기보다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표출원을 위한 대리인 비용은 60만 원~100만 원임 (단, 그 밖의 업무를 함께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 더해짐).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거나 홍콩특허청에서 공시한 인정 거부 요건에 부합하는 출원신청은 거절당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 또한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요인 때문에 현지의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

  - 상표 출원에 걸리는 시간은 최단 6개월이지만 거절/이의신청이 있다면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음.

     

□ 홍콩의 지적재산권 - ②전리권(특허)

     

 ○ 전리권은 표준전리와 단기전리로 나눌 수 있음.

  - 표준전리와 단기전리는 존속기간, 출원절차 및 등록절차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표준전리 존속기간은 20년이고 단기전리 존속기간은 8년임.

  - 한국의 지적재산권과 비교했을 때 표준전리는 특허, 단기전리는 실용신안과 흡사함.

  -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단기전기를 출원하지 않음 (거의 모든 단기전기는 홍콩인의 등록).

     

 ○ 홍콩의 전리권은 상표권과는 달리 실체심사를 하지 않음.

  - 전리권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사를 뜻하는 ‘방식심사’로만 이루어짐.

     

 ○ 표준전리는 반드시 중국, 영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을 기초로 해야 함 (이를 기초출원이라 부름).

  - 기초출원 이후, 6개월 이내에 기록청구단계를 밟음 (기록청구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기록청구단계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비준청구단계를 밟음 (등록비준청구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표준전리권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단 6개월이지만 그 이상 걸릴 수 있음.

     

 ○ 표준전리 출원에 있어서도 홍콩 현지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표준전리 출원을 위한 대리인 비용은 70만 원~120만 원임 (단, 그 밖의 업무를 함께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 더해짐).

     

□ 홍콩의 지적재산권 - ③디자인권

     

 ○ 디자인 출원을 위해 디자인 보호조례에 기재된 서류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디자인권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형식심사만을 함.

  - 디자인 출원을 위해 디자인 출원서와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및 샘플 등의 항목들을 제출해야함.

  - 디자인 출원에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달임.

     

 ○ 디자인권 또한 홍콩 현지의 법률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디자인 출원을 위한 대리인 비용은 60만 원~90만 원임 (단, 그 밖의 업무를 함께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가격이 더해짐).

     

□ 홍콩의 지적재산권 - ④저작권

     

 ○ 홍콩의 무등록 저작권법

  - 홍콩은 저작권법 제정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저작권을 위한 별도의 출원이나 등록은 필요치 않음.

  - 콘텐츠의 창작과 동시에 암묵적으로 저작권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한국을 비롯하여 홍콩 이외의 국가에서 창작되어지는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홍콩에서 저작권을 유지·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저작권자 사망 후 50년까지임.

     

□ ‘중국’과는 별개인 ‘홍콩’의 지적재산권

     

 ○ 한국통계청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콩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들 중 대다수는 홍콩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홍콩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다수 기업들이 ‘중국’에서 출원한 상표·특허권이 ‘홍콩’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함.

  - 하지만 홍콩의 지적재산권은 중국과는 별개로 취급되며 홍콩에서 개별적으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시사점 및 참고사항

     

  중·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서비스 양허안으로 인해 중·홍콩 간 법률서비스가 상당부분 개방됨.

  - 홍콩의 로펌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회사에 최소 5명의 중국 법률인 자격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수반

  - 법률서비스의 지속적 개방으로 중·홍콩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또한 더욱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홍콩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보상 받기 위해 홍콩세관 활용 권고

  - 홍콩세관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하여 단속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수행함.

  -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서비스가 시중에 유통되는지를 단속하고 이를 통해 발각된 침해 상품에 대해 압수 및 유통금지 처분을 내림.

  - 홍콩세관의 단속·처벌은 수출입 통관 시에는 물론 길거리 시장과 같은 일반 소비구역에서도 이루어짐.

  -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인 홍콩의 특성상 모조품이나 불법복제품의 유통이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피해를 줄이는 것을 권고함.

     

 ○ 홍콩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기업들은 한국변리사회와 연계하여 적절한 홍콩 현지의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적재산권을 출원·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현재 홍콩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것이 일반적임.

  -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법률적인 지식 없이 수행하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현지의 지적재산권 법률대리인 지정이 필수적임.

     

홍콩의 대표적인 로펌 리스트

로펌

전화번호

홈페이지

Kim &Chang (김앤장)

+852 3468-6390

www.kimchang.com

Angela Wang & Co.

+852 2869-8814

www.angelawangco.com

Allens Arthur Robinson

+852 2840-1202

www.aar.com.au

Anderson & Anderson LLP

+852 2537-9768

www.anallp.net

Baker & McKenzie

+852 2846-1888

www.bakernet.com

Deacons

+852 2825-9211

www.deacons.com.hk

Mayer Brown

+852 2843-2211

www.mayerbrown.com

Robin Bridge & John Liu

+852 2810-8728

www.rbjl.com

Vivien Chan & Co

+852 2522-9183

www.vcclawservices.com

Wilkinson & Grist

+852 2524-6011

www.wilgrist.com

Gallant YT Ho & Co

+852 2526-3336

www.gallantho.com

Paul, Hastings, Janofsky & Walker LLP

+852 2867-1288

www.paulhastings.com

Carlo Scevola & Partners

+852 8197-2256

www.carloscevola.com

자료원: 홍콩 법률정보 웹사이트 (www.HG.org)

     

 ○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자신의 회사명, 대표 브랜드명 등 중요한 상표를 홍콩진출 이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권고됨

  - 상표등록 없이 진출했을 경우 홍콩 상표사냥꾼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중국 지적재산권이 홍콩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기업이나 홍콩 진출 이전에 미리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홍콩에는 여러 기업 상표를 선등록하여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상표사냥꾼이 존재함.

  - 이처럼 기업이 고려한 상표를 제3자가 선점한 경우 회사명이나 브랜드명 사용을 위해 양도협상 또는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불가피할 경우 회사명·브랜드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

     

 ○ 홍콩진출기업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여 피해를 줄여야 함.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수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니터링해야 함.

     

     

자료원: 홍콩특허청(IPD), 홍콩무역산업청(TID), 한국특허청, 현지 웹사이트, KOTRA 홍콩무역관 자체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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