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케냐, 전 수입품에 철도개발세 1.5% 추가 부과키로
  • 현장·인터뷰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3-07-01
  • 출처 : KOTRA

 

케냐, 전 수입품에 철도개발세 1.5% 추가 부과키로

- 수입품 통관세 최대 66%까지.. 수입자 부담 커져 -

 

 

 

□ 수입관세 총 43~66%까지 부과

 

 ○ 케냐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철도개발세(Rail Development Levy)' 명목으로 모든 수입품에 1.5%의 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함,

 

 ○ 이로 인해 수입관세 25%, VAT 16%, 소비세 10~25%(*특정 품목에 한함) 등을 모두 적용할 경우 한국 상품이 케냐에서 통과하는 과정에 최소 42.5%에서 최대 66%의 세금을 부담하게 됨.

 

 ○ 실제로,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지사화사업에 가입한 한국 업체가 현지 수입 도매상에 수수료를 3%에서 5%까지 추가 조정하는 일이 발생함. 케냐 수입 도매상 A는 한국의 B사 제품을 수입해 A사가 거래하는 현지 최종 바이어에게 공급하는 식으로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음. 현지 최종 바이어와 A에이전트가 소정의 거래 금액을 합의하고 한국 업체에 1컨테이너 분량의 물건을 수입하려고 추진하던 중 철도개발 특별세가 7월부터 발효됨. 현지 에이전트는 현지 바이어와 기존에 합의한 가격에 공급할 경우 에이전트의 수익이 현저하게 낮아져 급기야 한국업체와 기존에 동의한 약 3%의 커미션을 5%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게 됨.

 

 ○ 한국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를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현지 최종 바이어와 직접 접촉하려고 시도했으나, KOTRA 나이로비 무역관에서 철도개발세 신규 부과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설명해 에이전트와 1차 거래를 무사히 처리하도록 중재함.

 

□ 시사점

 

 ○ 케냐 정부는 총선 이후 고갈된 국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철도개발세를 신규 부여하고 VAT 16%를 밀가루, 컴퓨터 등 일반 소비제품에 확대 적용하고 있어 케냐 수입상의 통관세 부담이 커짐.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의 대케냐 수출에 부담을 안겨주게 됐음.

 

 

자료원: 현지 바이어 인터뷰, 현지 일간지 관련기사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케냐, 전 수입품에 철도개발세 1.5% 추가 부과키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