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싱가포르 FTA 네트워크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윤희정
  • 2013-06-27
  • 출처 : KOTRA

 

싱가포르 FTA 네트워크

-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싱가포르 진출이익 확대

 

 

 

2013-06-27

싱가포르 무역관

윤희정(heejung19@kotra.or.kr)

 

 

     

□ 싱가포르 FTA 네트워크 현황

 

 ○ 싱가포르는 인구 500만의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이점, 정부의 효율적인 개방정책 등에 힘입어 일찍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활용되어 왔음.

  - ASEAN FTA를 필두로 한 FTA 네트워크 확대로 는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으로의 싱가포르의 강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

     

 ○ ASEAN FTA를 시작으로 18개의 지역 및 양자간 FTA 체결

  - 1993년 ASEAN FTA체결 이후 싱가포르는 18개의 양자 간 또는 다자간 FTA를 체결함.

  - 현재 발표중인 FTA는 총 18개로 다음과 같음.

   · 아세안 국가 브루나이 다루살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AFTA)

   · ASEAN-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FTA (AANZFTA)

   · ASEAN-중국 (ACFTA) .ASEAN-인도 (AIFTA) .ASEAN-일본 (AJCEP)

   · ASEAN-한국 (AKFTA)

   · 오스트레일리아 (SAFTA) .중국 (CS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ESFTA-Singapore)

   · Hashemite Kingdom of Jordan (SJFTA)

   · 인도 (CECA) 일본 (JSEPA) 뉴질랜드 (ANZSCEP) 파나마 (PSFTA) 페루 (PeSFTA) 한국 (KSFTA)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mong Brunei, New Zealand, Chile and Singapore (Trans-Pacific SEP) 미국 (USSFTA)

     

□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에서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한 주요사항

     

 ○ HS Code파악 및 동 품목의 관세율 확인

  - 수출대상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HS Code를 파악한 후 대상국가의 MFN관세율과 감축 관세율을 확인

  - 상대국가의 MFN관세율 및 감축관세율은 상대국 관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싱가포르 FTA 웹사이트인 www.fta.gov.sg/tariff_calculator.asp에서도  확인 가능함.

  - MFN관세율과 감축 관세율을 비교한 후 FTA를 활용한 감축 관세 혜택 수혜 가능여부를 파악

     

 ○ 원산지 증명 규정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 대상 FTA하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음.

  - 일반원산지 증명서는 동 제품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는 FTA 하의 특혜 관세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바이어가 수입품목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청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임.

  - 싱가포르는 아래의 6개 기관에 일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래 기관들은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재수출되는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택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EU 및 미국 수출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  Singapore Commodity Exchange Ltd (Transaction on rubber only)  

   ·  Singapor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Singapore Ind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Singapor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Singapore Malay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Singapore Manufacturers' Federation

  - 싱가포르 관세청은 일반 원산지 증명서 뿐만 아니라 특혜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도 지님

     

 ○ 싱가포르 관세청을 통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 관세청에 공장 등 제조시설 등록

    등록은 아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함. 등록신청이후 관세청 공무원은 공장실사를 위해 방문하게 되며,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번호와 함께 관세청으로부터 승인레터를 받게 됨.

     (http://appm4.internet.gov.sg/scripts/customs/mfgregn/MFR1_Form.asp)

  - 원가계산서 제출

   · 제조시설등록이 완료되면 관련품목이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관세청에 원가계산서를 제출함. 서류 제출 시에는 해당 FTA 또는 관세특혜 제도의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형식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TradeNet System을 통한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 원가계산서가 관세청에 의해 확인되면 동 계산서는 1년간 유효하며, 제조업자는 TradeNet system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음.

  - 증명서 수령

   · TradeNet System을 통한 원산지 증명서 신청이 승인된 후 2~4일 내에 CrimsonLogic Service Bureau (133 New Bridge Road, #19-01/02 Chinatown Point Singapore 059413) 방문하여 원산지 증명서 수령이 가능함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회수까지 전 과정은 근무일 기준 5일 정도가 소요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5.8달러가 소요됨.

     

□ 싱가포르 FTA 활용 사례

     

 ○ Singa Plastics - AFTA, SAFTA 활용

  - Singa Plastics은 플라스틱 제품류 제조기업으로 싱가포르에 제조시설을 두고 있으며 기타 산업포장, 보관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Singa Plastics은 아세안 FTA (AFTA)와 싱가포르 호주 FTA(SAFTA)하에 우대관세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동 지역 수출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에 20%, 호주에 10% 매출증대를 달성하였음.

     

 ○ Aalst Chocolate - KSFTA

  - Aalst Chocolate Pte Ltd 는 초코렛 제조 기업이자, 전세계 20개국 이상의 식품 제조 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임.

  - 한싱 FTA를 통해서 식품에 대한 관세율은 2006년 2월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되었고 2011년까지 완전히 철폐됨. 이에 따라 한국 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게 됨.

  - FTA 발표 전 한국으로부터의 수출 수익은 동사의 전체 수출수익의 2%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였으나 FTA발표 이후 한국 내 가격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출 수익은 동사의 전체 수출수익의 20%를 차지하게 됨.

  - 현재 한국시장은 동사의 주요 성장 시장으로 향후 시장점유율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한국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시사점

 

 ○ 일찍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시장 거점으로 활용된 싱가포르는 FTA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허브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

 

 ○ 싱가포르 진출 검토 시 싱가포르의 FTA 네트워크 현황 및 활용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싱가포르 진출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싱가포르 관세청,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IE Singapor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싱가포르 FTA 네트워크)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