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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와 민간기업 간 합작투자를 위한 JV AGREEMENTS 개정안 발표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3-06-05
  • 출처 : KOTRA

 

필리핀, 정부와 민간기업 간 합작투자를 위한 JV AGREEMENTS 개정안 발표

- JV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절차 및 유의점 등 -

 

 

2013-06-05

마닐라무역관

김준한(kjunhan@kotra.or.kr)

 

 

     

필리핀 정부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투자·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 4EO No. 423(Section 8)을 발표함에 따라 JV AGREEMENTS(JVa)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마련

 

 ○ JVa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정부조달정책위원회(GPPB)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공기업법제정위원회(OGCC), 공기업관리위원회(GCG)와 개정사항을 논의한 후 경제개발단체(EDC)NEDA-Infrastructure(INFRACOM)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게 됨.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JV 협약을 위해 아래 내용 준수해야

     

 ○ JV의 제품생산, 활동 및 서비스 비용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정부의 역할 또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민간기업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영역을 방해할 수 없음.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부조달개혁법(GPRA), BOT(BOO 및 이와 유사한 형태 제외)이 규정하는 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 지분이 포함된 JV 프로젝트에 대해선 민간기업의 인수가 가능해야 함. 또한 프로젝트에 문제 발생 시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책임을 지게 됨.

     

목적 및 용어설명

- JV 목적

 · 정부 개발정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뛰어난        민간기업과의 협업

 ·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는 것을 확실히하기 위함

     

- JV 주요 용어

 · Competitive Challenge: 자격을 갖춘 기업선정 실패 시, 자격을 갖춘 제3의 기업을 선정하여 고가입찰 형태로 기업을 선정

 · Competitive Selection: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 투명한 기준을 거쳐 기업을 선정  

 · Contractual JV: 합작대상 기업들이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계약만을 통해 의무를 이행

 · JV Company: SEC 관련법(또는 Batas Pambansa Bilang 68)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발행주식(outstanding capital stock)50% 또는 50% 미만을 정부가 소유

 · Negotiated JV: Competitive Selection 방식을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없을 경우,  정부 또는 민간 기업이 제안 가능

 · Public Utility Projects: Commonwealth Act No. 146(Public Service Law)에 의거, 공공시설에 독점사업권이 요구되는 시설 또는 프로젝트

 자료원: JVa 가이드라인(2013년 5월 발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정부와의 JV 설립 시 국가개발목표와 같은 특수한 목적 등이 존재해야 함.

     

 정부와의 JV 설립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 JV CompanySEC 관련법(또는 Batas Pambansa Bilang 68)에 따라 법인설립 필수

  - 필리핀 헌법 및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JV Company 발행주 50% 또는 50% 미만을 소유해야 하며, 민간 파트너사는 정부 파트너사의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매각할 수 없음. 

  - 정부 파트너는 투자된 지분율과 동일한 이사() 선임 필수

  - 수익 발생 시 순이익에 대한 배당금 수령 가능

  - 정부 파트너사의 투자금 회수 및 주식매각 등은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 가능

  - JV Company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사업목적, ② 경영참여 등의 업무 구체적 명시, ③ 자산에 대한 소유권 명시, ④ 이익,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⑤ 교착상태나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인정된 중재기능 설치, ⑥ 회사 청산/해산 및 바이아웃 조항 규정, ⑦ 비밀유지조항 구체적 명시 보상규정 명시

     

 만일 JV 형태가 정부 파트너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최적의 형태가 아닐 경우, 계약상(contractual agreement)의 형태로 JV project를 수행할 수도 있음.

  

 ○ JV 프로젝트의 시설 및 소유권은 계약기간이 만료 후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게 양도 가능

  - 정부기관의 자산(Assets) 및 재산(Property)은 민영화위원회(PC, Privatization Council) 승인을 받아 민간에게 매각 및 양도 가능

  - 정부기관의 지분(equity)은 공기업관리위원회(GCG)의 승인을 받아 매각 및 양도 가능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그 자금의 출처가 국내외 관계없이 정부조달개혁법(GPRA) 및 시행령(RA No. 9184)을 준수해야 하며, JV의 활동은 관련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게 됨.

     

 ○ EO No. 226(종합투자법)에 따라 JV 기업이더라도 투자청(BOI)에 등록이 되면 투자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고, 광산업의 경우 광산법개정안(EO No. 79 of 2012) 발표에 따라 민간부문 파트너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됨.

     

 민간부문 파트너사가 JV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JV 계약이 폐지될 수 있으며, 특히 건설부문의 경우 이행보증까지도 박탈할 수 있음.

     

□ JV 계약 절차 및 유의점

     

 ○ Requirements/Conditions for JV Proposals(JV 제안서의 요건 및 조건)

  - JV 활동은 정부가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함.

  - JV 활동은 국가개발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을 위해 부응해야 함.

  - JV 제안서는 규모, 활동, 목적, 자금출처 등에 대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 JV 제안서는 기술, 재정, 경제, 법률적인 모든 측면을 고려해 작성되어야 함.

  - 가능 시, 민영화위원회(PC)를 통해 조건(terms and conditions)를 승인받게 됨.

     

 ○ Approval of JV Proposals(JV 제안서의 승인)

  - JV 제안서를 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하기 전, 아래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수

   · 정부의 자산/재산으로 민간부문에 매각 시에는 EO No. 323에 의거, 민영화위원회(PC)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함.

   · JV 설립을 위해서는 RA No. 10149(또는 Good Governance Act)에 의거, 공기업관리위원회(GCG)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함.

   ·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는 프로젝트는 RA No. 10149(또는 Good Governance Act)에 의거, 공기업관리위원회(GCG)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함.

  - 인프라 및 공공시설 프로젝트의 규모가 1억 5천만 페소 이상이거나, 민간부문에서 제안된 사업 또는 민간기업의 주 업종(Primary Corporate)과 관계없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1억 5천만 페 이상일 경우 NEDA-ICC로부터 승인 필수

  - JV 제안서가 NEDA-ICC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선 담당 정부기관(: 공항-DOCT, 도로-DPWH )의 승인서, ② 프로젝트 세부내역, ③ JV 계약서 초안, ④ NEDA-ICC가 요구하는 기타서류들을 재무부(DOF)에 제출되어야 하며, 완벽한 서류가 접수되면 30일 내(근무일 기준)에 승인여부 확인 가능

     

 ○ Clearance/Approval of DOF and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재무부(DOF)와 예산관리부(DBM)의 승인 및 허가)

  - JV 활동을 위해서는 허가를 DOF(또는) DBM을 통해 취득해야 함.

     

 ○ Approval for Registration of JV Company(JV 설립을 위한 승인)

  - JV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은 RA No. 10149(Section 27)에 따라 SEC 등록 전 등록서류를 공기업관리위원회(GCG)에 검토(review and recommendation) 받아야 함.

     

 ○ Modes of Selecting a JV Partner(JV 파트너사 선발 방식)

  - Competitive Selection(경쟁방식)Negotiated JVs(협상방식)을 통해 파트너를 선발함.

     

 ○ Approval of the JV Agreement(JV 계약의 승인)

  - JV 제안서가 통과되면 담당 정부기관은 JV의 계약 초안 또는 JV 계약을 승인하게 되며 정부기관은 동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Deviations and Amendments to the JV Agreement(JV 계약에 대한 변경)

  -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JV 계약서상 문제(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의 승인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Reporting Requirement(보고 기준)

  - JV 계약 승인 후 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기업은 연간 보고서를 DOFGCG에 제출해야 함.

  - 보고서는 DOFGCG가 요구하는 형식(Electronic/Digital Copy or Hard Copy)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재무제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Transitory Provision(임시 조항)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또는 입찰이 진행된 프로젝트는 2008JV 가이드라인을 적용

     

시사점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발주예정인 인프라, 광물자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부-민간기업 간의 수익구조를 명확히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또한 필리핀 정부는 세수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JV를 통해 수익구조를 확대하고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필리핀 정부와의 JV 계약을 추진 중인 기업은 관련규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한 후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  

     

     

자료원: Revised guideline and procedures for entering into JV agreements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entities of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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