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정부와 민간기업 간 합작투자를 위한 JV AGREEMENTS 개정안 발표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3-06-05
- 출처 : KOTRA
-
필리핀, 정부와 민간기업 간 합작투자를 위한 JV AGREEMENTS 개정안 발표
- JV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절차 및 유의점 등 -
2013-06-05
마닐라무역관
김준한(kjunhan@kotra.or.kr)
□ 필리핀 정부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투자·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 4월 EO No. 423(Section 8)을 발표함에 따라 JV AGREEMENTS(JVa)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마련
○ JVa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정부조달정책위원회(GPPB)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공기업법제정위원회(OGCC), 공기업관리위원회(GCG)와 개정사항을 논의한 후 경제개발단체(EDC)와 NEDA-Infrastructure(INFRACOM)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게 됨.
□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JV 협약을 위해 아래 내용 준수해야
○ JV의 제품생산, 활동 및 서비스 비용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정부의 역할 또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민간기업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영역을 방해할 수 없음.
○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부조달개혁법(GPRA), BOT법(BOO 및 이와 유사한 형태 제외)이 규정하는 프로젝트와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 지분이 포함된 JV 프로젝트에 대해선 민간기업의 인수가 가능해야 함. 또한 프로젝트에 문제 발생 시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책임을 지게 됨.
목적 및 용어설명
- JV 목적
· 정부 개발정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뛰어난 민간기업과의 협업
·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는 것을 확실히하기 위함
- JV 주요 용어
· Competitive Challenge: 자격을 갖춘 기업선정 실패 시, 자격을 갖춘 제3의 기업을 선정하여 고가입찰 형태로 기업을 선정
· Competitive Selection: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 투명한 기준을 거쳐 기업을 선정
· Contractual JV: 합작대상 기업들이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계약만을 통해 의무를 이행
· JV Company: SEC 관련법(또는 Batas Pambansa Bilang 68)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발행주식(outstanding capital stock)의 50% 또는 50% 미만을 정부가 소유
· Negotiated JV: Competitive Selection 방식을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없을 경우, 정부 또는 민간 기업이 제안 가능
· Public Utility Projects: Commonwealth Act No. 146(Public Service Law)에 의거, 공공시설에 독점사업권이 요구되는 시설 또는 프로젝트
자료원: JVa 가이드라인(2013년 5월 발표)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정부와의 JV 설립 시 국가개발목표와 같은 특수한 목적 등이 존재해야 함.
○ 정부와의 JV 설립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 JV Company는 SEC 관련법(또는 Batas Pambansa Bilang 68)에 따라 법인설립 필수
- 필리핀 헌법 및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JV Company의 발행주 50% 또는 50% 미만을 소유해야 하며, 민간 파트너사는 정부 파트너사의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매각할 수 없음.
- 정부 파트너는 투자된 지분율과 동일한 이사(수) 선임 필수
- 수익 발생 시 순이익에 대한 배당금 수령 가능
- 정부 파트너사의 투자금 회수 및 주식매각 등은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 가능
- JV Company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① 명확한 사업목적, ② 경영참여 등의 업무 구체적 명시, ③ 자산에 대한 소유권 명시, ④ 이익,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⑤ 교착상태나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인정된 중재기능 설치, ⑥ 회사 청산/해산 및 바이아웃 조항 규정, ⑦ 비밀유지조항 구체적 명시 ⑧ 보상규정 명시
○ 만일 JV 형태가 정부 파트너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최적의 형태가 아닐 경우, 계약상(contractual agreement)의 형태로 JV project를 수행할 수도 있음.
○ JV 프로젝트의 시설 및 소유권은 계약기간이 만료 후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게 양도 가능
- 정부기관의 자산(Assets) 및 재산(Property)은 민영화위원회(PC, Privatization Council)의 승인을 받아 민간에게 매각 및 양도 가능
- 정부기관의 지분(equity)은 공기업관리위원회(GCG)의 승인을 받아 매각 및 양도 가능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그 자금의 출처가 국내외 관계없이 정부조달개혁법(GPRA) 및 시행령(RA No. 9184)을 준수해야 하며, JV의 활동은 관련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게 됨.
○ EO No. 226(종합투자법)에 따라 JV 기업이더라도 투자청(BOI)에 등록이 되면 투자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고, 광산업의 경우 광산법개정안(EO No. 79 of 2012) 발표에 따라 민간부문 파트너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됨.
○ 민간부문 파트너사가 JV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JV 계약이 폐지될 수 있으며, 특히 건설부문의 경우 이행보증까지도 박탈할 수 있음.
□ JV 계약 절차 및 유의점
○ Requirements/Conditions for JV Proposals(JV 제안서의 요건 및 조건)
- JV 활동은 정부가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함.
- JV 활동은 국가개발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을 위해 부응해야 함.
- JV 제안서는 규모, 활동, 목적, 자금출처 등에 대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 JV 제안서는 기술, 재정, 경제, 법률적인 모든 측면을 고려해 작성되어야 함.
- 가능 시, 민영화위원회(PC)를 통해 조건(terms and conditions)를 승인받게 됨.
○ Approval of JV Proposals(JV 제안서의 승인)
- JV 제안서를 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하기 전, 아래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수
· 정부의 자산/재산으로 민간부문에 매각 시에는 EO No. 323에 의거, 민영화위원회(PC)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함.
· JV 설립을 위해서는 RA No. 10149(또는 Good Governance Act)에 의거, 공기업관리위원회(GCG)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함.
·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는 프로젝트는 RA No. 10149(또는 Good Governance Act)에 의거, 공기업관리위원회(GCG)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함.
- 인프라 및 공공시설 프로젝트의 규모가 1억 5천만 페소 이상이거나, 민간부문에서 제안된 사업 또는 민간기업의 주 업종(Primary Corporate)과 관계없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1억 5천만 페 이상일 경우 NEDA-ICC로부터 승인 필수
- JV 제안서가 NEDA-ICC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선 ① 담당 정부기관(예: 공항-DOCT, 도로-DPWH 등)의 승인서, ② 프로젝트 세부내역, ③ JV 계약서 초안, ④ NEDA-ICC가 요구하는 기타서류들을 재무부(DOF)에 제출되어야 하며, 완벽한 서류가 접수되면 30일 내(근무일 기준)에 승인여부 확인 가능
○ Clearance/Approval of DOF and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재무부(DOF)와 예산관리부(DBM)의 승인 및 허가)
- JV 활동을 위해서는 허가를 DOF와(또는) DBM을 통해 취득해야 함.
○ Approval for Registration of JV Company(JV 설립을 위한 승인)
- JV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은 RA No. 10149(Section 27)에 따라 SEC 등록 전 등록서류를 공기업관리위원회(GCG)에 검토(review and recommendation) 받아야 함.
○ Modes of Selecting a JV Partner(JV 파트너사 선발 방식)
- Competitive Selection(경쟁방식)과 Negotiated JVs(협상방식)을 통해 파트너를 선발함.
○ Approval of the JV Agreement(JV 계약의 승인)
- JV 제안서가 통과되면 담당 정부기관은 JV의 계약 초안 또는 JV 계약을 승인하게 되며 정부기관은 동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Deviations and Amendments to the JV Agreement(JV 계약에 대한 변경)
-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JV 계약서상 문제(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의 승인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Reporting Requirement(보고 기준)
- JV 계약 승인 후 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기업은 연간 보고서를 DOF와 GCG에 제출해야 함.
- 보고서는 DOF와 GCG가 요구하는 형식(Electronic/Digital Copy or Hard Copy)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재무제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Transitory Provision(임시 조항)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또는 입찰이 진행된 프로젝트는 2008년 JV 가이드라인을 적용
□ 시사점
○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발주예정인 인프라, 광물자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부-민간기업 간의 수익구조를 명확히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필리핀 정부는 세수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JV를 통해 수익구조를 확대하고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필리핀 정부와의 JV 계약을 추진 중인 기업은 관련규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한 후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
자료원: Revised guideline and procedures for entering into JV agreements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entities of May. 2013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정부와 민간기업 간 합작투자를 위한 JV AGREEMENTS 개정안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말레이시아, 원전 도입 검토
말레이시아 2015-03-01
-
2
2016년 필리핀 산업동향 개요
필리핀 2016-10-13
-
3
[기고]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법인설립 시 외국인 소유 지분
필리핀 2023-02-24
-
4
[투자환경 칼럼] 필리핀, 외국인 법인설립 시 유의점
필리핀 2008-05-30
-
5
2012~2013년 필리핀 정부의 재정지출 현황 (2013년 9월 기준)
필리핀 2013-10-31
-
6
필리핀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이해
필리핀 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