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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교 및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사전에서 사후로 간소화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서세화
- 2013-05-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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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교 및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사전에서 사후로 간소화
- 투자조례 수정내용 빠르면 7월부터 시행 -
-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사후신고제도 적용 -
2013-05-15
타이베이무역관
서세화(713124@kotra.or.kr)
□ 대만화교 및 외국인의 대 대만 투자 현황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화교 및 외국인 누계 대 대만 투자건수는 3만 3,594건이며 누계 투자금액은 1,277억 달러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대만 정부는 화교 및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행정원 글로벌 투자유치 서비스센터와 대만기업 연합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대만 투자 관련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화교 및 외국인 대 대만 투자 현황
(단위: 억 미 달러, %)
기간
투자금액
연 성장률
2013년 1~3월
12.59
19.22
2012년
55.58
12.16
2011년
49.55
30.02
2010년
35.11
-20.55
2009년
47.97
-41.76
2008년
82.37
-46.37
자료원 : 공상시보
○ 화교 및 외국인 투자는 미국과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업, 전자 부속품 제조업, 도소매에 대한 투자가 가장 왕성하였음.
○ 2012년 한국의 대 대만투자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총 38건의 1,000만 달러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임.
- 한국은 제조업, 도·소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였음.
화교 및 외국인 투자 국가별 순위
(단위: 억 미 달러)
순위
국가
투자금액
1
미국
229.30
2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
215.95
3
네덜란드
199.82
4
일본
173.92
5
싱가포르
70.88
자료원 : 공상시보
화교 및 외국인 업종별 투자 비율
자료원 : 공상시보
□ 대만 정부, 화교 및 외국인 투자 간소화 위해 외국인·화교 투자조례 부분 개정
○ 입법원 경제위원회는 화교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적극 도모하고 보다 편리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조례의 투자신고 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수정,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 발표함.
- 2012년 대만 정부는 경제 상생 방안 중 하나로 화교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신고절차와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투자조례 수정 후, 화교 및 외국인의 대만 투자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대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됨.
○ 투자조례 수정의 핵심내용은 특허산업, 다국적기업 인수합병, 신흥산업 등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항목을 제외한 부문의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3,000만 타이완 달러) 이하일 경우, 사후신고제도를 적용해 투자진출 절차에 융통성을 가한다는 내용임.
- 경제부는 화교 및 외국인의 대 대만 투자와 관련, 신고절차가 사전에서 사후신고로 수정된다면 80% 이상의 투자자들이 대만투자 시, 사후신고제도를 적용할 것이라 예측함.
- 하지만, 항공운송업, 전신업, 증권선물 등의 특허산업은 반드시 각 산업의 주관기관에서 심의를 거친 후 투자해야 하며 행정원이 지정한 바이오산업, 국제의료산업과 같은 신흥산업은 이전과 같이 투자 시 사전신고를 해야 함.
화교 및 외국인 투자조례 개정 중점내용
심의내용
투자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사후심사로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
사전심사제도
적용 범위
1. 항공운수업, 전신업 등 투자 제한 사업일 경우
2. 투자금액 100만 미 달러 이상일 경우
3. 일정규모 혹은 일정 형태를 가진 다국적 인수합병 기업
4. 경제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특수 상황 투자에 속하는 경우
(예: 신흥산업을 육성할 경우)
투자신고
대만 내 소재지가 없는 투자자는 반드시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투자신고를 하거나 투자심의를 신청해야 함.
법규위반
처벌규정
주관기관에 의한 일시 정지, 투자 철수 및 개정
주주권한, 외화결제권한 정지
법규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자는 폐업 조치
자료원: 경제부
자료원 : 공상시보, 연합시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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