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대만, 화교 및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사전에서 사후로 간소화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서세화
  • 2013-05-15
  • 출처 : KOTRA

 

대만, 화교 및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사전에서 사후로 간소화

- 투자조례 수정내용 빠르면 7월부터 시행 -

-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사후신고제도 적용 -

 

 

2013-05-15

타이베이무역관

서세화(713124@kotra.or.kr)

 

 

 

□ 대만화교 및 외국인의 대 대만 투자 현황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화교 및 외국인 누계 대 대만 투자건수는 3만 3,594건이며 누계 투자금액은 1,277억 달러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대만 정부는 화교 및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행정원 글로벌 투자유치 서비스센터와 대만기업 연합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대만 투자 관련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화교 및 외국인 대 대만 투자 현황

                                                                                             (단위: 억 미 달러, %)

기간

투자금액

연 성장률

2013년 1~3월

12.59

19.22

2012년

55.58

12.16

2011년

49.55

30.02

2010년

35.11

-20.55

2009년

47.97

-41.76

2008년

82.37

-46.37

        자료원 : 공상시보

 

 ○ 화교 및 외국인 투자는 미국과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업, 전자 부속품 제조업, 도소매에 대한 투자가 가장 왕성하였음.

 

 ○ 2012년 한국의 대 대만투자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총 38건의 1,000만 달러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임.

  - 한국은 제조업, 도·소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였음.

 

화교 및 외국인 투자 국가별 순위

                             (단위: 억 미 달러)

순위

국가

투자금액

1

미국

229.30

2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

215.95

3

네덜란드

199.82

4

일본

173.92

5

싱가포르

70.88

         자료원 : 공상시보

 

화교 및 외국인 업종별 투자 비율

자료원 : 공상시보

 

□ 대만 정부, 화교 및 외국인 투자 간소화 위해 외국인·화교 투자조례 부분 개정

 

 ○ 입법원 경제위원회는 화교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적극 도모하고 보다 편리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조례의 투자신고 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수정,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 발표함.

  - 2012년 대만 정부는 경제 상생 방안 중 하나로 화교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신고절차와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투자조례 수정 후, 화교 및 외국인의 대만 투자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대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됨.

 

 ○ 투자조례 수정의 핵심내용은 특허산업, 다국적기업 인수합병, 신흥산업 등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항목을 제외한 부문의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3,000만 타이완 달러) 이하일 경우, 사후신고제도를 적용해 투자진출 절차에 융통성을 가한다는 내용임.

  - 경제부는 화교 및 외국인의 대 대만 투자와 관련, 신고절차가 사전에서 사후신고로 수정된다면 80% 이상의 투자자들이 대만투자 시, 사후신고제도를 적용할 것이라 예측함.

  - 하지만, 항공운송업, 전신업, 증권선물 등의 특허산업은 반드시 각 산업의 주관기관에서 심의를 거친 후 투자해야 하며 행정원이 지정한 바이오산업, 국제의료산업과 같은 신흥산업은 이전과 같이 투자 시 사전신고를 해야 함.

 

화교 및 외국인 투자조례 개정 중점내용

심의내용

투자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사후심사로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

사전심사제도

적용 범위

1. 항공운수업, 전신업 등 투자 제한 사업일 경우

2. 투자금액 100만 미 달러 이상일 경우

3. 일정규모 혹은 일정 형태를 가진 다국적 인수합병 기업

4. 경제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특수 상황 투자에 속하는 경우

(예: 신흥산업을 육성할 경우)

투자신고

대만 내 소재지가 없는 투자자는 반드시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투자신고를 하거나 투자심의를 신청해야 함.

법규위반

처벌규정

주관기관에 의한 일시 정지, 투자 철수 및 개정

주주권한, 외화결제권한 정지

법규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자는 폐업 조치

    자료원: 경제부

 

 

자료원 : 공상시보, 연합시보, 경제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대만, 화교 및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사전에서 사후로 간소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