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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13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04-16
  • 출처 : KOTRA

 

중국, 올해 13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13개 성시 평균 인상률 16.9% -

- 중국 정부, 2015년까지 최저임금 매년 평균 13% 인상 계획 -

 

 

 

□ 개요

 

 ㅇ 최소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보장제도’에 따라 올해 13개 성시에서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은 노동자 및 부양 가족을 위한 최저 생활 비용, 소비자가격지수, 평균 월급, 경제발전 정도에 근거해 조정

  - 2012년에는 북경, 사천, 산동, 천진 등 23개 지역에서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 총 13개 성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함. 인상폭은 평균 16.9%

 

 ㅇ 낙후지역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편

  - 저발전 지역의 최저임금제도 상승률이 발전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시의 평균 상승률이 45.1%로 가장 높았고, 간쑤와 광시 두 지역의 상승률 역시 20% 이상

  -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저소득 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에도 낙후지역 인상률은 기타 지역을 상회할 전망

 

패러디 포스터 "월급 좀 올려주세요’"

자료원: 163.com

 

□ 인상동향

 

 ㅇ 금액기준으로는 연해지역 최저임금이 높은편

  - 상하이가 1620위안, 선전 1600위안, 광둥이 1550위안으로 1~3위를 기록했고, 텐진이 1500위안으로 4위, 저장이 1470위안으로 5위 기록

 

2013년 중국 최저임금표준 인상표(2013년 4월 현재)

지역

시행일자

등급

월 최저임금 표준

시급제

인상 전

인상 후

증가폭

인상 전

인상 후

증가폭

베이징

2013.1.11

-

1260

1400

11.1%

14.0

15.2

8.6%

산시

(陝西)

2013.1.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000

910

850

790

1150

1050

950

870

13.1%

10.0

9.1

8.5

7.9

11.5

10.5

9.5

8.7

13.1%

쓰촨

2012.1.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850

780

710

650

1050

960

880

800

23.5%

8.9

8.2

7.5

6.8

11.0

10.0

9.3

8.4

23.6%

장시

2013.4.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870

800

730

670

610

1230

1150

1070

980

900

45.1%

8.7

8.0

7.3

6.7

6.1

12.3

11.5

10.7

9.8

9.0

45.1%

광시

2013.2.7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000

870

780

690

1200

1045

936

830

20.1%

8.5

7.5

6.5

6.0

10.5

9.5

8.5

7.5

26.5%

선전

2013.3.1

-

1500

1600

6.7%

13.3

14.5

9%

산둥

2013.3.20

1급지

2급지

3급지

1240

1100

950

1380

1220

1080

12%

13.0

11.0

10.0

14.5

12.5

11.0

11.7%

상하이

2013.4.1

-

1450

1620

11.7%

12.5

14.0

12%

톈진

2013.4.1

-

1310

1500

14.5%

13.1

15.0

12.9%

닝샤

2012.4.1

1급지

2급지

3급지

900

820

750

1100

1020

950

22.2%

9.0

8.5

8.0

11.0

10.0

9.0

22.2%

산시

(山西)

2013.4.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125

1035

945

855

1290

1190

1090

990

15.2%

12.3

11.3

10.4

9.4

14.0

13.0

12.0

11.0

15.3%

깐수

2013.4.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980

940

900

860

1200

1140

1080

1020

20.65%

10.3

10.0

9.5

9.1

12.7

12.1

11.4

10.8

20.7%

충칭

2012.5.1

1급지

2급지

3급지

870

750

710

1050

950

20.7%

8.7

7.5

7.1

10.5

9.5

20.7%

윈난

2012.5.1

1급지

2급지

3급지

830

740

630

1100

980

830

32.5%

8.0

7.0

6.0

10

9

8

25%

장쑤

2012.6.1

1급지

2급지

3급지

1140

930

800

1320

1100

950

15.8%

9.2

7.5

6.5

11.5

9.6

8.3

25.%

신장

2012.6.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160

960

880

800

1340

1140

1060

980

15.5%

11.6

9.6

8.8

8

13.4

11.4

10.6

9.8

15.5%

푸젠

2012.8.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100

950

850

750

1200

1050

930

830

9.1%

11.6

10

8.7

7.5

12.7

11.1

9.8

8.8

9.5%

하이난

2012.9.1

1급지

2급지

3급지

830

730

680

1050

950

900

26.5%

7.2

6.3

5.9

9.2

8.3

7.9

27.8%

시장

2012.9.1

1급지

2급지

3급지

950

900

850

1200

1150

26.3%

8.5

8.0

7.5

11.0

10.5

29.4%

지린

2012.10.1

1급지

2급지

3급지

1000

950

890

830

1150

1050

950

15.0%

7.7

7.3

6.8

6.5

10.0

9.0

8.0

29.9%

네이멍구

2012.11.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050

980

900

820

1200

1100

1000

900

14.3%

8.9

8.3

7.6

6.9

10.2

9.3

8.5

7.6

14.6%

허베이

2012.12.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100

1040

960

860

1320

1260

1150

1040

20.0%

11.0

10.4

9.6

8.6

13.0

12.0

11.0

10.0

18.2%

칭하이

2012.12.1

1급지

2급지

3급지

920

910

900

1070

1060

1050

16.3%

9.3

9.2

9.1

10.8

10.7

10.6

16.1%

저장

2013.1.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310

1160

1060

950

1470

1310

1200

1080

13%

10.7

9.5

8.6

7.7

12

10.7

9.7

8.7

12.6%

구이조우

2013.1.1

1급지

2급지

3급지

930

830

740

1030

950

850

13.4%

10

9

8

11

10

9

11.2%`

허난

2013.1.1

1급지

2급지

3급지

1080

950

820

1240

1100

960

15.9

10.2

8.9

7.7

11.7

10.4

9

16.1%

광둥

2013.5.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300

1100

950

850

1550

1310

1130

1010

19%

12.5

10.5

9.3

8.3

15

12.5

11.1

10

19.7%

자료원: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수치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주: 1,2,3,4급 등은 행정구역 상의 분류

  - 1급지: 성급행정구역을 지칭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포함

  - 2급지: 지급행정구역으로 자치구, 시 포함

  - 3급지: 현급행정구역으로 현, 자치현, 현급시 등을 포함

  - 4급지: 향급행정구역으로 향 등을 포함

  - 5급지: 촌급행정구역을로 촌, 관리구 등을 포함

 

 ㅇ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은 1급지 기준으로 헤이룽장(880위안)을 제외하고 모두 1000위안 선을 돌파

  - 201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지역별 임금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1500위안 이상 4개 지역, 1400위안 이상 2개 지역, 1300위안 대 4개 지역, 1200위안 대 8개 지역, 1100위안 대 6개 지역, 1000위안 대 7개 지역

 

중국 연도별 최저임금표준 인상 추이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5년

2002년

1500위안 이상

4

1

 

 

 

 

1400~1499위안

2

1

 

 

 

 

1300~1399위안

4

6

2

 

 

 

1200~1299위안

8

5

1

 

 

 

1100~1199위안

6

6

8

 

 

 

1000~1099위안

7

9

5

 

 

 

900~999위안

 

2

6

1

 

 

800~899위안

1

2

7

5

 

 

700~799위안

 

 

2

5

 

 

600~699위안

 

 

 

13

5

 

500~599위안

 

 

 

5

6

2

400~499위안

 

 

 

2

14

7

300~399위안

 

 

 

 

6

16

299위안 미만

 

 

 

 

 

5

자료원: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수치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주: 1) 수치는 연도별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성시의 개수

     2) 1급지 기준

 

 ㅇ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동부연해지역 및 주요 도시들이 높고 낙후된 중서부가 낮음.

  - 중국 내 최저임금(지역별 월 1급지 기준) 상위 10대 지역은 상해, 선전, 광둥, 텐진, 저장, 베이징, 산둥, 신장, 허베이, 장쑤

  - 하위 10대 지역은 윈난, 후베이, 칭하이, 쓰촨, 하이난, 충칭, 구이저우, 후난, 안후이, 헤이룽장임.

 

중국 성별 최저임금표준 비교(2013.4월 현재)

순위

상위 10개

하위 10개

성시

시행일

위안/월

위안/시간

성시

시행일

위안/월

위안/시간

1

상해

2013.4.1

1620

14.0

윈난

2012.5.1

1100

10.0

2

선전

2013.3.1

1600

14.5

후베이

2011.12.1

1100

10.0

3

광둥

2013.5.1

1550

15.0

칭하이

2012.12.1

1070

10.8

4

텐진

2013.4.1

1500

15.0

쓰촨

2012.1.1

1050

11.0

5

저장

2013.1.1

1470

12.0

하이난

2012.9.1

1050

9.2

6

베이징

2013.1.1

1400

15.2

충칭

2012.5.1

1050

10.5

7

산둥

2013.3.20

1380

14.5

구이저우

2013.1.1

1030

11.0

8

신장

2012.6.1

1340

13.4

후난

2011.7.1

1020

10.0

9

허베이

2012.12.1

1320

13.0

안후이

2011.7.1

1010

10.6

10

장쑤

2012.6.1

1320

11.5

헤이룽장

2012.7.1

880

7.5

자료원: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수치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주: 1급지 기준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ㅇ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전국공통 항목과 지역별 적용 항목으로 나눠지며 지역별로 임금 산출시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함.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전국공통)은 1) 잔업비, 2) 야간작업, 고온, 저온, 등 특수노동 환경하의 수당, 3) 연수훈련, 작업용품, 의료위생비 등 법률이 정한 노동자 복리 대우 등임.

  - 북경, 상해는 최저임금에 개인부담 사회보험비, 주방공적금을 최저임금제에서 제외하고 있음.

  - 즉, 임금액에서 개인부담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드시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북경, 상해 최저임금은 다른 지방보다 최소 300-400위안이 더 높음(이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심천이 전국 최고지만, 실제 최고는 상해, 북경 시).

 

개인부담 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 등의 지역별 제외 동향(2013년 4월 현재)

지역

최저임금 불포함 항목

비고

전국 공통

지방성 규정

상하이

잔업비,

특수노동,

각종 복리대우 등

- 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

  수당 제외 금액이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으면 안됨

베이징

- 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장쑤성

-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영하회족

자치구

(인촨)

-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

  수당 제외 금액이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으면 안됨

  (상해와 동일)

기타지역

없음

 

자료원: 전국 주요도시 최저임금 일람표 및 최저임금 기준(2013년1월 기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이평복 고문)

 

□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함의 및 전망

 

 ㅇ 소득분배 개혁은 중국 신지도부의 민생분야 최대 화두이며, 중국 정부는 계획대로 2015년까지 연 평균 13%의 임금 인상을 단행할 전망

  -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지니계수가 2008년 0.49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2년 0.474까지 하락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지니계수는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소득분배관련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인 시난차이징(西南財經)대학이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가계금융 실태조사 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지니계수는 0.61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도농간, 지역간, 산업간 격차에 대해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신도시화 정책 및 최저임금 상향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ㅇ 올해 2월에 발표된 중국 소득분배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임금 향상과 이농인구(농민공)의 도시민화, 공공성 확대 등이 골자

  - 중국의 고속성장기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임금 인상 외에도 농민공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장 및 추가적인 정책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향상은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문제 양상 외에도 중국이 진정한 내수시장 확대와 소비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신도시화와 함께 꼭 해결해야할 부분임.

 

 ㅇ 중국의 임금 인상은 더 이상 거스를수 없는 추세임. 비용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기대

  - 중국 저소득층 소득 수준 향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는 확고하며, 계획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도 비슷한 인상폭의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별로 단행될 예정

  - 중국 일반 국민의 저소득과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은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주된 원인이었으나, 일련의 소득개혁 방안은 주민 가처분 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자료원: 중국언론 종합, 중국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중국 비즈니스 포룸,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 자료

 

※ 첨부: 2013년 중국 성별 급지별 최저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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