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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최초의 상사중재원 문 열어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김동준
- 2013-03-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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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최초의 상사중재원 문 열어
- 상사중재원,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월드뱅크(WB) 지원으로 공식적으로 출범 -
- 개선된 분쟁 해결 시스템 도입으로 우리기업의 투자 리스크 감소 기대 -
2013-03-06
프놈펜무역관
김동준(913109@kotra.or.kr)
□ 캄보디아의 상사중재원(The National Center of Commercial Arbitration)이 세워지기까지
○ 분쟁 해결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민사 혹은 형사와 같은 전통적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군인, 정치인 등을 통해 사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공적, 사적 방법 모두 해결의 대가로 상당한 커미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 처리 시 우리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위험부담이 있었음.
○ 이러한 후진적 분쟁 해결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Country Risk)로 작용하였으며, 문제 개선을 위해 2006년 상사중재원법(The National Center of Commercial Arbitration) 제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중재해결방안의 기초를 마련함.
○ 2009년에 상사중재 시행령이 공표됨에 따라 상사중재원 운영방안과 구체적인 기능적,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짐.
- 이 후 캄보디아 예비중재원들은 싱가포르 상사중재원의 인사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고 최종 선발 시험을 통해
43명의 중재위원이 임명됨. 43명의 멤버들은 변호사 출신 28명과 엔지니어 등으로 다양한 분야 출신임.
- 이 후 후속조치로 43명의 중재인(arbitrator)과 10개 단체로 구성된 창립멤버로 총회(General Assembly)를
구성하여 중재원 운영을 총괄할 7명의 임원진(Executive Board)을 2013 1.9일 선발함으로써 인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함.
- 오랜 준비 단계를 거쳐 2013년 3월 4일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주재로, 주캄 ADB, EU 및 여러 경제 단체 등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함.
○ 2013년 1월 9일 창립총회에서 7명의 이사회 멤버를 선임. 향후 상사중재원 발전 및 운영에 관여할 계획임.
□ 캄보디아 상사중재원 역할
○ 캄보디아 상사중재원은 무역, 투자거래에 있어서 중재 비중을 확대시키며 중재인 훈련과 기업 간 중재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임. 또한 완전 독립적 비영리 기관으로 중재, 화해, 조정과 같은 대체분쟁 해결제도를 제공하고 각 이해 당사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임.
캄보디아 상사중재원 개막식 모습 (2013.03.04)
중재: 상사중재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캄보디아 내 기업에게 제공
조정: 캄보디아 상법이 조정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발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
교육: 중재인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관련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상사 중재인 양성 계획이 있음.
자료구축: 상사중재에 관련한 자료 및 학술적 연구를 통해 상사중재 자료센터 구축예정
□ 상사중재원 활용 및 관전 포인트
○ 캄보디아는 2001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외국중재원의 판결이 캄보디아 내에서 집행력을 가지나 한국 법원의
판결을 캄보디아 내에서 집행하는 데에는 강제성이 없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캄보디아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
역시 강제성이 없음.
- 이러한 이유로 분쟁 발생시 캄보디아 내 법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캄보디아 상사
중재원을 중개기관으로 명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상사중재는 계약당사자간 사전에 서면 협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사전 조항이 없을 시 상사 중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단, 준거법은 계약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서 계약의 내용 판례, 법체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함.
또한, 한국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는 가장 유리하나 현지인이 거부감을 가질 경우
캄보디아 상사중재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창립멤버로 총회(General Assembly)를 구성하는 53명 중 재캄 한국경제인협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사중재원
원장(Chairman)으로 선출된 Mr. Ros Monin 변호사이므로 우리기업에게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음.
주: 총회에 소속된 10개의 직능 단체(Legal Entity) - 재캄한국경제인협의회, 캄보디아 상공회의소,캄보디아
경제인협회, 캄보디아 변호사협회, 캄보디아 봉제인협회, 캄보디아 기업회의소, 캄보디아 전문소상공인회의소,
미국기업협의회, EU상공회의소, 캄보디아 광물 체취 및 탐사협회
□ 향후 과제
○ 개소식에 참석한 짬쁘라싯 상무부 장관은 현재 상사중재원이 설립될 사무실, 운영요원 등의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며 해외국가 원조와 단체의 기부를 부탁함.
- 상사중재원이 출범하였으나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인도적 지원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
○ 기존 분쟁해결이 사적 인간관계를 통한 중재가 주가 되었다면, 위 시스템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자료원: 프놈펜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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