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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최초의 상사중재원 문 열어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김동준
  • 2013-03-06
  • 출처 : KOTRA

 

캄보디아 최초의 상사중재원 문 열어

- 상사중재원,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월드뱅크(WB) 지원으로 공식적으로 출범 -

- 개선된 분쟁 해결 시스템 도입으로 우리기업의 투자 리스크 감소 기대 -

 

2013-03-06

프놈펜무역관

김동준(913109@kotra.or.kr)

 

 

 

□ 캄보디아의 상사중재원(The National Center of Commercial Arbitration)이 세워지기까지

 

  분쟁 해결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민사 혹은 형사와 같은 전통적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군인, 정치인 등을 통해 사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공적, 사적 방법 모두 해결의 대가로 상당한 커미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 처리 시 우리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위험부담이 있었음.

 

  이러한 후진적 분쟁 해결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Country Risk)로 작용하였으며, 문제 개선을 위해 2006년 상사중재원법(The National Center of Commercial Arbitration) 제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중재해결방안의 기초를 마련함.

 

  2009년에 상사중재 시행령이 공표됨에 따라 상사중재원 운영방안과 구체적인 기능적,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짐.

  

 -  이 후 캄보디아 예비중재원들은 싱가포르 상사중재원의 인사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고 최종 선발 시험을 통해

    43명의 중재위원이 임명됨. 43명의 멤버들은 변호사 출신 28명과 엔지니어 등으로 다양한 분야 출신임.

 

 -  이 후 후속조치로 43명의 중재인(arbitrator)과 10개 단체로 구성된 창립멤버로 총회(General Assembly)를

    구성하여 중재원 운영을 총괄할 7명의 임원진(Executive Board)을 2013 1.9일 선발함으로써 인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함.

 

 -  오랜 준비 단계를 거쳐 2013년 3월 4일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주재로, 주캄 ADB, EU 및 여러 경제 단체 등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함.

 

 ○ 2013년 1월 9일 창립총회에서 7명의 이사회 멤버를 선임. 향후 상사중재원 발전 및 운영에 관여할 계획임.

 

□ 캄보디아 상사중재원 역할

 

   캄보디아 상사중재원은 무역, 투자거래에 있어서 중재 비중을 확대시키며 중재인 훈련과 기업 간 중재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임. 또한 완전 독립적 비영리 기관으로 중재, 화해, 조정과 같은 대체분쟁 해결제도를 제공하고 각 이해 당사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임.

 

캄보디아 상사중재원 개막식 모습 (2013.03.04)

 

 

중재: 상사중재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캄보디아 내 기업에게 제공

 

조정: 캄보디아 상법이 조정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발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

 

교육: 중재인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관련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상사 중재인 양성 계획이 있음.

 

자료구축: 상사중재에 관련한 자료 및 학술적 연구를 통해 상사중재 자료센터 구축예정

 

 

□ 상사중재원 활용 및 관전 포인

 

  ○ 캄보디아는 2001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여 외국중재원의 판결이 캄보디아 내에서 집행력을 가지나 한국 법원의

      판결을 캄보디아 내에서 집행하는 데에는 강제성이 없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캄보디아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

      역시 강제성이 없음.

 

  -  이러한 이유로 분쟁 발생시 캄보디아 내 법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캄보디아 상사

     중재원을 중개기관으로 명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상사중재는 계약당사자간 사전에 서면 협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사전 조항이 없을 시 상사 중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단, 준거법은 계약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서 계약의 내용 판례, 법체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함.

      또한, 한국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는 가장 유리하나 현지인이 거부감을 가질 경우

      캄보디아 상사중재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창립멤버로 총회(General Assembly)를 구성하는 53명 중 재캄 한국경제인협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사중재원

      원장(Chairman)으로 선출된 Mr. Ros Monin 변호사이므로 우리기업에게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음.

 

 주: 총회에 소속된 10개의 직능 단체(Legal Entity) - 재캄한국경제인협의회, 캄보디아 상공회의소,캄보디아

      경제인협회, 캄보디아 변호사협회, 캄보디아 봉제인협회, 캄보디아 기업회의소, 캄보디아 전문소상공인회의소,

      미국기업협의회, EU상공회의소, 캄보디아 광물 체취 및 탐사협회

 

□ 향후 과제

 

 개소식에 참석한 짬쁘라싯 상무부 장관은 현재 상사중재원이 설립될 사무실, 운영요원 등의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며 해외국가 원조와 단체의 기부를 부탁함.

 

  - 상사중재원이 출범하였으나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인도적 지원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

 

 기존 분쟁해결이 사적 인간관계를 통한 중재가 주가 되었다면, 위 시스템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자료원: 프놈펜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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