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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 간편하고 세금 혜택이 있는 LLP를 활용한 인도 투자 절차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3-01-28
  • 출처 : KOTRA
Keyword #투자

     

설립이 간편하고 세금 혜택이 있는 LLP를 활용한 인도 투자 절차

- 인도 진출의 새로운 대안 제시 주목 -

- 책임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한국기업에 유리 -

 

 

2013-01-28

뉴델리무역관

서우성(wsseo@kotra.or.kr)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하 “LLP”)은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8에 의해 시행되는 회사의 법률적 형태로, 주식회사의 형태도 아니고 Partnership도 아닌 형태임.

  - 이 형태는 주식회사의 일면과 Partnership의 일면을 조합해 놓은 것이라 보면 되는데, 주주 또는 이사가 없으며 개별 계약에 근거하여 파트너 사이의 관계가 형성됨.

  -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파트너쉽의 회사처럼 세금이 부과되는 점임.

     

 ○ 따라서 LLP는 책임의 유한성 (Limited Liability)을 인정하면서 계약에 근거한 파트너쉽 (Partnership)에 따라 내부 구조의 융통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인도의 LLP법은 2008년 12월에 입법되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09년 1월 9일 관보에 게재되고 2009년 3월 31일부로 효력이 발휘되었음.

  - 이후 최초의 LLP는 2009년 4월 2일에 등록됨.

     

     

LLP ACT, 2008의 주요 내용

     

1. 최소 2명 이상의 파트너 필요함.

2. 계속 기업 및 영원한 승계 가능함.

3. 개개 파트너의 책임은 해당 파트너가 공여한 부분에 한정함. 다른 파트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4. 기존의 Indian Partnership Act, 1932는 LLP에 적용되지 않으며 전통적인 파트너쉽에서는 파트너의 수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LLP에서는 상한에 대한 제한 없음.

5. 최소 2명의 지명파트너(Designated Partners) 중 1명은 인도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함.

6. 모든 파트너의 책임과 권한은 파트너 간의 계약이나 LLP ACT, 2008에 의해 정해짐.

7.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가 LLP에 대한 조사권을 가짐.

8. Firm, private company 혹은 비상장회사 (unlisted public company)는 본 법에 의해 LLP로 전환 가능함. 전환의 경우 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의 발급 후부터는 본법의 적용을 받음.

9. LLP의 청산은 자발적 (voluntary)으로 하거나 Company Act, 1956에 의거해 이루어질 수 있음.

     

□ LLP의 설립 절차

     

 ○ LLP는 설립이 간단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름.

  1. 파트너와 지명파트너(Designated Partners)의 결정

  2. 양식 DIN1부터 MCA-21을 통한 지명파트너의 Identification Number의 준비

  3. LLP 이름의 결정 및 양식 Form No.-1에 의한 신청

  4. 양식 Form No.-2에 의한 설립서류 작성

  5.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의 획득

  6. LLP 계약서의 초안 작성과 양식 Form No.-3에 기입

     

 ○ LLP로의 전환

  - 비상장 회사(Unlisted public company) 및 일반 형태의 회사(private company and firm)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자본금이나 분담금 비율에 따라 LLP의 파트너가 된다는 전제하에 LLP로의 전환이 가능함.

  - 회사(company/firm)의 모든 구성원은 양식 Form-17/18의 파트 B에 언급된 바에 따라 동의하여야 함.

  - 양식 Form-17(firm into LLP)/ Form-18(company into LLP) 는 Form-2(설립 서류)와 더불어 작성되어야 함.

     

 ○ LLP에 대한 세금 부과

  1. LLP는 소득세의 부과목적상 Partnership firm으로 간주됨.

  2. 소득세에 가중과세되지 않음.

  3. 이익에 대해서는 LLP자체에 부과되며 파트너에게는 부과되지 않음.

  4. 이익 배당에 대한 세금은 적용되지 않음.

  5. 파트너에 대한 보수는 사업 및 직업으로부터의 소득으로서 세금이 부과됨.

  6. 지명파트너 (Designated Partner)는 소득세 신고의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7. Partnership firm 에서 LLP로의 전환시 자본 이득은 없음.

  8. 지난 3년간 매출액이 60 laks(6,000,000 루피)를 초과하지 않으면 company 에서 LLP로의 전환시 자본 이득은 없음.

   * laks = 10만 루피

     

□ 세가지 형태의 사업체에 대한 비교

     

   

회사(Company)

파트너쉽

(Partnership firm)

LLP

   

ROC(Register of company)에 등록 필수.

설립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필수 서류

등록은 의무사항 아님.

등록이 안 된 곳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함.

ROC에 등록 필수

   

Public company는 말미에 limited, Private company는 말미에 private limited 들어가야 함

제한 없음

말미에 LLP가

들어가야 함

최소자본

/분담금

Private company: 1 laks

Public company: 5 laks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법인격체

법인격 부여

법인격 없음

법인격 부여

책임한계

미납입된 자본금의

범위까지 책임

한정없이 파트너

개인의 모든 재산까지 책임

LLP에 분담한

부분까지만 책임

주주

/파트너의 수

Private company: 최소 2명 최대 50명의 주주

Public company: 최소 7명이며 최대는 제한 없음

최소 2명,

최대 20명의 파트너   정함

최소 2명,

최대는 제한 없음

주주/파트너로서의   

외국인 가능여부

외국인 주주 가능

외국인은 파트너가

될 수 없음

외국인도 파트너 가능

세금부과

법인세는 30%+부가세(surcharge)+기타과세(cess)=33.9%

소득세(법인세)는 30%+cess=30.9%

법인세는

30%+cess=30.9%

부유세(Wealth Tax)

적용

미적용

미적용

   

분기별 이사회

년간 1회 주주총회 필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세금신고

매년 ROC에 신고

신고할 의무 없음

매년 ROC에 필요서류   신고

  

   

의무 없음

파트너의 총 분담금이 25 laks 이상이거나

년간 매출액이 40 laks이상인 경우에 받아야 함

금융기관의 신뢰도

시각

높은 신뢰도

보통의 신뢰도

두 기관의 중간 정도

     

□ 시사점 및 전망

     

 ○ 주식회사의 일면과 Partnership의 일면을 조합해 놓은 성격을 띠는 LLP는 주주 또는 이사가 없이 개별 계약에 근거해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므로, 단독투자나 합작투자에 비해 진출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 파트너쉽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며 외국인은 파트너가 될 수 없으나, 이에 비해 LLP는 법인격이 있고 외국인 또한 파트너가 될 수 있으므로 활용 가능성이 커짐.

     

 ○ 상기 제도의 홍보가 미흡해 한국기업이 상기 제도를 활용해 대인도 진출한 사례는 알려진 바 없음.

     

 ○ 법인의 경우 설립하는 데만 4~6개월 이상 걸리는데 비해 LLP는 상대적으로 설립이 간편하고 세금혜택까지 있어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임.

     

     

자료원 : 김종봉 뉴델리무역관 자문 변호사,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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