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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통운수부, "택배시장 관리방법" 조정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1-28
  • 출처 : KOTRA

 

中 교통운수부, "택배시장 관리방법" 조정발표

- 위법행위에 최고 형사책임 추궁 -

- 택배회사에 경영허가제도 시행 -

 

 

2013-01-25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중국 "택배시장 관리방법" 수정,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중국 택배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택배회사는 매일 2000만 건에 달하는 물품을 운송하고 있음.

  - 국가 우체국이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2년 우정(政)기업과 전국 규모이상 택배회사 수입(우편저축은행 수입 불포함)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1980억9천만 위안 기록

  - 대부분의 택배회사는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심천(深), 우한(武), 청두(成都)에 물품 분류센터를 설립했으며, 분포율 또한 95% 이상(직할시, 성급도시)에 달함.

 

 ○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택배시장 관리방법"(2008년)은 택배시장의 발전과 괴리감이 존재하여 새로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중국 교통운수부는 1월 11일에 "택배시장 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택배회사에 경영허가제도 시행

 

 ○ 택배회사는 "우정법(政法)"에 근거 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우정(政)관리부서는 택배회사의 조건에 따라 업무범위 및 지역범위를 제정함.

  - 즉 택배회사는 우정관리부서가 제정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됨.

  - 반면, 임의의 기업 혹은 개인은 위조, 수정, 사칭해서는 아니 되고,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및 불법판매(倒), 불법양도 또한 불가함.

 

 ○ 경영허가증을 보유한 택배회사가 지사(分公司)를 설립할 경우 지사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해야 하고, 영업집조 취득 후 20일 내에 우정관리부서에 등기(案)수속을 진행

  - 인수합병, 분립(分立) 시 협의서 체결한 후 20일 이내 경영허가증을 발행한 우정관리부서에서 등기(案)수속 진행

 

□ 가맹행위에 대한 규제사항 강제집행

 

 ○ 현재 택배회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영방식은 직영사업 및 가맹사업이며, 가맹사업은 이미 택배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그러나 매 가맹점은 독립적이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상호협상을 통해 진행하므로 관리상 사각지대 존재

 

 ○ 이에 대해 '방법'은 가맹자와 가맹본사가 모두 경영허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며, 가맹자는 가맹본사의 경영허가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가맹사업에 참가한 기업은 서비스 공동 제공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통일된 상표, 상호, 택배서비스, 비용기준, 추적조회, 신고처리를 사용

  - 규정 위반 시 우정관리부서가 개정(改正)할 것을 요구하고,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위법행위에 대해 최고 형사처벌 부과

 

 ○ 지난 12월 CCTV의 취재내용에 따르면 베이징, 광저우 지역의 택배회사가 물품 선별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분류하거나 던지며, 배송이 어렵거나 행방을 알수없는 물품(无着件)을 스스로 판매하는 현상이 보도됨.

   *주) 무착건(无着件) : 정보오타, 모호한 글자,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수신인 혹은 발송인 모두 송부불가한 물품

 

    자료원 : 재정망

 

 ○ '방법'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무착건에 대해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의 관련규정과 택배서비스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제택배의 경우 관련부문에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

  - ‘방법’에 따르면, 규정 위반한 택배회사에 3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엄중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 무착건 관련정보는 택배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하고, 6개월의 보류기간을 둠.

 

 ○ 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방법'은 법률이 규정한 사항 외 우정기업, 택배회사 및 관련인원은 임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고객의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우정업계 안전감독 관리방법"도 이에 대해 규정한 바 있음.

  - '우정업계 안전감독 관리방법'에 따르면 규정 위반 시 개정(改正)할 것을 요구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택배기업의 경우 택배경영허가증 회수

  - 이외에도 개인에게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조성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자료원 : 중국뉴스망, 중소기업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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