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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최저 임금제 3대 이슈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1-02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최저 임금제 3대 이슈

-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 본격시행 -

- 제도 시행과 관련 관심이 되고 있는 3대 이슈 정리 -

 

 

2013-01-02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jys0916@kotra.or.kr )

 

 

     

□ 이슈 1 :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결정에 포함이 되는가?

     

 o 일반적으로 근로자 임금은 ①기본급+②고정성․현금성 수당+③기타 변동성 수당으로 구성됨. 말레이시아 최저임금제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기본급임. 이에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월 기본급의 크기를 900 링깃(동 말레이시아 소재 기업은 800  링깃)로 맞추어야 함.

     

 o 말레이시아 최저임금제는 해당 사업장 대부분의 근로자 최저임금이 900 링깃이 되지 않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이에 기존의 고정성․현금성 수당의 많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기본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기본급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주택수당을 매월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주고 있었다면 이는 고정성․현금성 수당에 해당되어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음.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없이 기본급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음.

     

 o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나 어떤 수당이 기본급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음. 아래의 사항은 기본급에 포함될 수 없음.

  - 연금, 퇴직연금, 해고수당 등

  - 출장비 및 해고․은퇴로 인한 사례금

  - 상여금 및 보너스

  - 근무환경과 관련된 수당 (더운 곳에서 근무할 때 받는 수당, 먼지가 많은 곳에서 근무할 때 받는 수당, 소음이 심한 곳에서 받는 수당 등)

     

 o 이에 현지진출 기업들은 어떠한 수당까지를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점심식대를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회사 A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음. 점심값이 2 링깃인데 근로자 한명이 한끼 식사를 했을 때, 1 링깃은 회사가 구내식당업체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1 링깃은 근로자가 급여에서 차감하여 회사가 직접 구내식당업체에 지불하고 있음.

  - 이에 점심값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회사가 보조하는 한끼당 1 링깃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월 약 25  링깃 정도 기본급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o 하지만 이럴 경우 초과근무수당(야근․특근수당)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기존의 고정성․현금성 수당의 대부분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음.

     

 o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급 보다는 생산성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나 초과근무수당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임금구조를 설계한 경우가 많아 초과근무 수당의 대폭 인상도 원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말레이시아 중소 제조업의 경우 원가절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공장 근로자들은 추가근무를 희망하지 않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초과근무를 희망하여 급여의 많은 부분을 초과근무수당이 차지하고 있음. 이에 현지 진출 기업들은 어떠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와중에 수당을 전환하여 기본급 요건을 맞춘다고 해도 초과수당이 늘어날 수 있는 이중의 부담을 갖고 있음

     

고무공장 및 팜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근로자

       

     

□ 이슈 2 :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o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바,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최저임금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알려져있지 않음.

     

 o 현지 기업들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로 조사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는지 아직 정부에서 명확히 공표하지 않고 있음.이럴 경우 법을 지키는 선한기업들만 선의의 피해아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부의 노무관련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한편으로, 이에 현지 관리감독 관행을 악용할 경우 최저임금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는 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음.

     

 o 특히 말레이시아 반도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근로자 대부분은 최저임금기준인 900 링깃을 넘고 있어, 실제로 최저임금 900 링깃 준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함. 이럴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자국 근로자의 최저임금조건이 준수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준수 문제는 관리감독의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음.

     

 o 또한 수시로 유출입되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을 적용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이슈 3 : 급여 인상 연쇄효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o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받는 초봉은 약 480-550 링깃 수준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져 700-750 링깃 수준이 됨.

     

 o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급여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의 기본급이 80% 정도 인상되어 900 링깃이 될 경우, 이미 기본급이 900 링깃 수준인 차상위 계층의 급여 인상 요구가 매우 거세질 것으로 보임.

 

 o 실제 근로현장에서도 급여 900-2000 링깃 사이의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으며 2013년에는 당연히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함.

     

 o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도 간접적인 임금 인상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 시사점

     

 o 말레이시아 최저임금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나 현지 기업들이 느끼기에 시행 관련 세부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최저임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o 국제노동법상 동일 노동에 대해서 자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므로, 급여 산정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o 궁극적으로는 단위 임금이 상승할 경우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 즉 노동투입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면 더 많이 생산하거나 노동투입을 줄이고 설비를 투입하여 공정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원 : 현지 기업 인터뷰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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