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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장법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12-12
  • 출처 : KOTRA

태국 공장법

- 공장의 건설 및 운영, 공장확장 및 안전요건에 대한 규제 -

 

보고일자 : 2007.12.12.

이성훈 방콕 무역관

kotra2@kotrathai.com

 

 

□ 공장법(Factory Act)

 

 ㅇ 1969년의 공장법(1972, 1975, 1979, 1992년 개정)은 공장건설 및 운영, 공장확장 및 안전요건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ㅇ 이 법은 산업부의 산업업무국이 관리함.

 

 ㅇ 공장이란 5마력 또는 그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거나, 현재 내각 규정(Ministerial Regulations)에 등재돼 있는 종류 혹은 유형에 포함되는 어떤 것을 제조·생산·조립·포장·수리·유지관리·시험·개선·가공·운송·저장 또는 파괴하기 위해 7명 또는 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곳으로 정의돼 있음.

 

 ㅇ 이 법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제외하고 국가보안을 목적으로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장에는 적용하지 않음.

 

□ 공장 면허(Factory Licenses)

 

 ㅇ 공장은 3종류로 나누어짐.

  - 면허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공장

  - 운영시작 전, 관계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공장. 운영자는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영수증 양식을 받자마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음.

  - 운영 전, 면허가 필요한 공장

 

 ㅇ 해당 부서의 판단으로 운영자는 면허취득 전에 공장의 일부를 짓도록 허가하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ㅇ 주의 :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는 환경보호 필요 판단 수준에 따라 달라짐. 배출물을 기준으로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은 규제받을 가능성 높음.

 

 ㅇ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다음과 관련된 모든 범주에 대하여 규제를 가할 권한을 가짐.

  - 공장 운영 시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의 설명·종류 또는 유형

  - 공장의 위치·환경·내부 및 세부사항

  - 공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요건

  - 공장 내 혹은 근처 장소에서 대중이나 자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손해 또는 혼란을 방지·중지 또는 경감하는 제조과정 및 장비 제공

  -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기물·오염물이나 공장운영 시 발생하는 물질 규제 또는 방출에 대한 기준 및 절차

  - 법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공장 운영자가 작성한 필요 자료 및 서류 제공

  - 작업 운영 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공

 

 ㅇ 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공장 또는 기계 조사가 있는 경우, 개인 업체는 정부 관청에서 조사 및 보고를 수행할 수 있음. 관청은 개인이 관보(Government Gazette)에 규정된 이 법과 관련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ㅇ 취득한 면허는 공장이 양도되거나 임대 혹은 할부 적용을 받는 상황, 운영이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해로부터 5차년도 말까지 유효함.

 

 ㅇ 상기의 경우, 그 면허는 새로운 공장 운영자에게 발급되는 일자나 운영 종료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

 

 ㅇ 면허갱신 신청은 만료일자 이전에, 10만 바트의 요금과 함께 제출하는 것에 한함. 제출 후 갱신은 별다른 특정 명령이 없으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됨. 만료 일자의 60일 이내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되지만 2만 바트의 부가요금이 부과됨. 만료 일자에 도달하면 갱신 신청은 반드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공장 운영(Factory Operations)

 

 ㅇ 산업부는 다음을 정할 권한을 가짐.

  - 태국 내 어떤 지역에 설립되거나 확장돼서는 안 되는 각 범주의 공장 유형의 규모 및 수량

  - 공장 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품질·출처 및 비율

  - 공장 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 또는 품질

  - 공장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종류. 부서는 산업에서 사용되거나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입하는 공장의 제품을 규정할 수도 있음.

 

 ㅇ 카테고리 2·3의 공장이 1년 이상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운영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반드시 신고하고 운영을 재시작하기 전 해당부서에 알려야 함.

 

 ㅇ 운영자의 공장이 카테고리3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 재시작 전 반드시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함.

 

 ㅇ 근로자가 72시간 이상 무력화되는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하는 사고가 있을 시 사망일자로부터 3일 이내 또는 72시간 경과 후 해당 부서에 알리는 경우에 한함. 공장 운영이 7일 이상 중지되는 것을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사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함.

 

 ㅇ 공장 운영자는 기기를 일시적 운영을 위해 원래의 설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제거하거나 공장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면허를 받은 공장을 양도·임대·할부 구매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경우 이전 면허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비용이 필요하진 않지만 7일 이내에 반드시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함.

 

 ㅇ 면허권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의 상속인 또는 관리인은 사망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면허의 양도를 위한 신청을 제출해야 함.

 

□ 공장 확장 (Factory Expansion)

 

 ㅇ 공장의 확장 이전에 반드시 신청이 접수되고 수여돼야 함. 10만 바트의 요금이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법적 규정을 따르는 것이 공장 확장에 필요함.

  - 기계의 수량 증가 또는 위력을 50 % 이상 증강하기 위한 기계의 변경 및 수정

  - 공장의 기초 부분이 500㎏ 또는 그 이상의 부가 하중을 포함하도록 유발하는 공장 건물 일부의 부가 또는 변경

  - 기기의 수량을 증가

  - 전력의 생산 또는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의 변경 및 수정 (단, 50% 이하)

  - 공장 공간을 100㎡ 이상 건축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변경 일자의 7일 이내에 신청을 접수해야 함.

 

□ 기타 조항

 

 ㅇ 대중에게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는 공장은 운영을 중지하거나 지정된 개선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음.

 

 ㅇ 해당 장관은 공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중을 위협하지 않는 장소로 이전 명령할 권한을 가짐.

 

 ㅇ 산업부의 담당관은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가지며 공장에 운영을 중단, 기계를 변형·수리 혹은 기타 교정방법을 수용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명령을 발행할 권한을 가짐.

 

 ㅇ 공장 설립 면허 또는 공장 운영자 면허의 발급이 제시된 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 또는 지방 정부 요건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부터 면제해 주지는 않음.

 

 ㅇ 법을 어기거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발행된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

 

 ㅇ 식품 및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공장은 보건부로부터의 제조면허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ㅇ 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조정 위원회(Case Settlement Committee)는 해당 부서에 의해 법률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수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음.

  - 위반자가 합자회사·기업 또는 기타 법인인 경우 위반이 고의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사·관리자 또는 위반을 저지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동일한 처벌의 대상이 됨.

 

 

자료원 : 태국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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