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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허난성 취업조건 및 취업절차
  • 투자진출
  • 중국
  • 정저우무역관
  • 2012-12-18
  • 출처 : KOTRA

 

외국인의 허난성 취업조건 및 취업절차

2012-12-18

정저우무역관

전해연( 711366@kotra.or.kr )

 

 

 

□ 외국인 재허난 취업 조건

 

 ○ 특수한 수요가 있거나 중국 내 인력이 부족한 곳의 경우, 외국인에게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함.

  -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가 건강한 자로, 해당 근무지에 부합하는 전문 기능과 이에 상응하는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함.

  - 범죄 경력이 없고 유효 여권 혹은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여행증권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기타 법률에 부합해야 함.

  -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규정에 부합하는 중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해 이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 행위를 의미함.

 

□ 외국인 취업절차

 

 ○ 고용단위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허난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서 을 신청

 

 ○ 허난성인력사회보장부문은 고용단위가 제출한 자료들을 심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 뒤, 고용단위에게 통지함.

 

 ○ 허가를 받은 고용단위는 을 가지고 허난성외사부문에 가서 외국인사업비자의 을 발부받음.

 

 ○ 외국인은 여권 등을 가지고 중국영사관에 가서 사업(Z)비자를 발부받음.

 

 ○ 외국인은 입국 후 15일 이내에 허난성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가서 을 신청

 

 ○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 여권 등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시급공안부문에 가서 을 신청해야함.

  - 해당 문서는 발급받아야만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합법적 권익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관련 법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음.

 

 ○ 외국인 취업 허가 신청 시 고용단위가 외국인 본인을 대신할 수 있음.

 

□ 외국인 취업 관련 수속 필수 자료

 

 ○ 취업허가

  - 고용단위가 제출한 대리인 신상 (고용단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외국인 초빙 신청 보고

   · 고용단위의 기본 상황,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외국인 초빙 상황( 已聘用外國人情□ ), 외국인 고용 이유, 직무, 외국인 정보 등

   · 신청 보고는 고용단위에서 제출하며 본사가 허난성이 아닌 기타성에 있는 현지 지사일 경우 본사에서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확인 도장을 찍어서 제출

  - 외국인 고용 의향서 : 고용단위에서 제출, 초빙서, 임명장, 위탁서, 결정서 등, 외상투자기업과 고용직무가 부총경리 이상의 직위일 경우 반드시 기업동사회의 결의와 고용단위의 장정(章程)을 제출해야 함.

  - 고용단위자질증명 (영업허가증사본, 등기증-원본 및 사본), 조직체 코드-組織机構代碼証-(사본), 외상 투자 기업은 비준서(사본)를 추가 제공, 본사가 허난성에 있지 않은 경우 본사의 관련 도장을 찍은 문서사본을 제출

  - 고용단위 사회보험등기증.

  - 고용인원의 유효증빙과 사진 및 비자사본.

  - 외국인 신체건강검진증명 : 중국 영사관 혹은 국외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제출한 외국인 건강상황증명과 중문번역본

  - 외국인 무범죄 기록 증명 원본 및 번역본 : 외국인주재지 경찰서에서 제공

  - 외국인 이력서 : 최종학력, 근무경력, 고용단위 도장

  - 외국인 해당직위 자격 증명 자료 : 기술기능증서 혹은 외국인 원 근무단위에서 제출한 관련직위 2년 이상 근무경력증명과 학력증명

  - 증명사진 3장

  - 발급 기관에서 필요한 기타 자료

   

 ○ 취업증(就業証)

  - 외국인 취업 허가증 원본

  - 여권, 비자 원본 및 사본

  - 고용단위와 외국인이 체결한 노동계약서 혹은 고용협의서(사본에 도장이 찍혀있어야 함).

  - 허난성출입국검사검역국 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 발급 기관에서 필요한 기타 자료

 

 ○ 취업연장(연간 검사)

  -《취업 연장(연간 검사) 신청서》

  - 고용단위 대리인 정보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고용단위 영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 고용단위 사회보험 등기증

  - 외국인 유효 여권 원본, 사진 사본, 사본

  - 외국인 건강 증명서

  - 노동 계약서 사본(공장)

  - 외국인 취업증 : 취업증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비고: 연기할 경우, 반드시 만기 30일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취업증 연기는 3일 소요.

 

 ○ 취업변경

  - 대리인 정보(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외국인 비자 원본 및 사진 사본, 사본

  - 직무는 변경하지만 고용단위는 변하지 않은 경우, 변경 신청서(변경 이유, 새로 담당한 직무 등 설명), 초빙서 혹은 임명서 제출

  - 고용단위를 변경할 경우 이전 고용단위의 사직 증명, 현 고용단위 신청서, 현 고용단위의 초빙서, 현 고용단위의 소개, 현 고용단위의 자질 증명 및 고용단위의 사회보장 등기증, 현 고용단위와 외국인의 노동 계약서, 외국인의 해당 직장의 자격증명서 등 제출

 

 ○ 취업전입

  - 고용단위 대리인 소개서(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외국인 고용신청보고

  - 현 고용단위 외국인 고용 의향서

  - 현 고용단위 자질증명

  - 현 고용단위 사회보장등기증

  - 외국인 여권 및 사진, 거주증 페이지 사본

  - 외국인 건강증명

  - 외국인 이력서

  - 외국인 해당직무 관련 자격증명자료

  - 원 취업증발급부문에서 발급한 취업증遷移証明

  - 외국인 증명사진 3장

   · 비고: 기타성에서 허난성으로 전입(遷入)할 경우 취업허가수속은 10일 이내에 처리됨(辦理)

 

 ○ 취업전출

  - 고용단위 대리인 신상(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전출 신청 보고 (遷出申請報告)

  - 외국인 유효증명자료 및 사본

  - 원본

 

 ○ 취업취소

  - 원 단위 대리인 신상(소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취소 신청

  - 원본

   · 비고 :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해제된 경우, 취업 기간 중 고용 관계가 해제된 경우, 취업 기간 중 고용 단위가 변경된 경우 혹은 기타 성(시)에 가서 일하는 경우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고용 단위는 반드시 10일 내 고용자의 취업증을 돌려주어야 함. 만약 취업증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고용 단위는 반드시 고용자가 사직한 후 10일 이내에 증서 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함.

 

 ○ 취업무효

  - 외국인이 허난에 머무는 동안 사망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거류기간이 넘어서까지 연장하지 않으면(1년에 한번 검사) 취업 사실은 자동으로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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