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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피해지역 복구 보조금 사업 공모 실시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이아영
  • 2012-12-18
  • 출처 : KOTRA

 

원전 피해 주변지역 산업복구 보조금 사업

2012-12-18

도쿄무역관

이아영( ahyoung@kotra.or.kr )

     

     

 

 공모 개요

     

 ○ 본 사업은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원자력 피해로 인해 기업 입지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바라키현,茨城県/ 도치기현, 栃木県/ 미야기현, 宮城県)의 용지를 취득해 공장 등을 새롭게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용지 취득 경비에서부터 양산 설비의 부설까지의 기업 입지에 필요한 경비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원자력피해 주변 지역산업 복구기업 입지 보조금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원자력 피해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의 입지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며 고용을 유지, 창출하는 것임.

       

□ 사업 개요

     

 ○ 예산금액: 140억 엔 (2012년도 당초 예산, 1차 공모분 포함)

     

 ○ 대상 시설

  - 공장(제조업 전반): 일본표준산업 분류에 재정된 제조업 목적의 시설

  - 물류 시설 ; 일본표준산업분류가 재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외항해운업, 치해해운업, 항공운송업, 창고업, 항만운송업, 화물운송취급업 또는 도매업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창고, 배송 센터 또는 유통에 동반되는 가공을 행하는 사업장(이하 유통가공장 표기) 및 제조업 또는 소매업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창고, 배송 센터 및 유통가공장이면서 공장 또는 점포에 병설 되어지지 않는 것

  - 입지하고자 하는 현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지역 산업의 선진 사례가 될만한 시설이나 지역 내 대규모 고용이 예상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막대한 공헌이 가능한 산업의 시설

     

 ○ 대상 경비

  - 용지 취득 경비에서부터 양산 설비의 부설까지 소요 비용

  ① 토지 취득비 ② 토지 조성비 ③ 건물 취득비 ④ 설비 비용

     

 ○ 교부 요건

  - 보조금의 교부요건은 투입 고정자산액 1억 엔 이상, 신규 지역 내 고용자 수 5인 이상으로 함.

  - 다만, 투입 고정자산액 10억 엔 이상의 경우에는 신규 지역내 고용자 수 10인 이상, 투입 고정자산액 50억 엔 이상일 경우에는 신규 지역 내 고용자 수를 50인 이상으로 함.    

     

투하 고정 자산액

신규 지역 내 고용자 수

1억 엔 이상

5인 이상

10억 엔 이상

10인 이상

50억  이상

50인 이상

     

○ 보조율

  - 1/4 이내(최대한도액: 30억 엔 이내/ 1사)

  - 심사 결과에 따라 1/10정도가 되기도 함.

     

 ○ 투자 계획 요건

  - 2011년 12월 24일 이전에 대외 발표한 사업이 아닌 것에 한함.

     

 ○ 사업 착수

  - 교부 결정일 이후 (특례로 사무경이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일 이후의 사전 착수 가능)

     

 ○ 사업 기간

  - 2017년 3월 말까지 보조 사업을 완료해야 함.

     

 ○ 대상 지역

  - 이바라키현(茨城県) 도치기현(栃木県) 미야기현(宮城県) 내의 전역이 대상

     

 ○ 대상자

  - 공모 요령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 공모 기간

  -  2012년 10월 15일(월) ~ 2013년 1월 15일(화) 정오까지

  

 

자료원: 미즈호 정보 종합연구소(www.mizuho-ir.co.jp/topics/fukko-ritti/02/pdf/02_01.pdf), 경제 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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