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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세 당국, 다국적 기업의 이전거래에 의한 탈세 조사 강화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 2012-12-11
  • 출처 : KOTRA

 

베트남 조세 당국, 다국적 기업의 이전거래에 의한 탈세 조사 강화

2012-12-11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개요

 

  아디다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조작혐의를 받고 있음.

  - 베트남 국세청은 지난 11월 호치민시 조세국에 아디다스 베트남이 협력사와 거래한 내역의 시장가격 조사를 요청함.

  - 국세청은 아디다스가 아디다스 AG, 아디다스 싱가포르, 아디다스 International Trading B.V 및 소매업체와 체결한 상사계약을 조사해 Circular 66/2010/TT-BTC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베트남 재무부가 2010년 4월 22일 발표한 Circular 66은 이전가격조작에 관한 가장 최근의 규정임.

  - 주요 내용은 법인세 부과를 위한 협력업체간의 공정한 가격, 가격이전조작에 관한 규제, 납세자 준수 규정 등임.

 

□ 주요 사례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투자 확장을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영업 손실을 보고하는 외자기업들에 대한 문제 해결에 고심함.

  - 우선 호치민시 관세국은 미국의 식음료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이전가격조작 조사에 착수함.    

  - 호찌민시 조세국에 의하면 2010년 말까지 펩시콜라가 보고한 누적 손실액은 1200억 베트남동(약 5700만 달러)으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14년 동안 경영 손실을 보고함.

  - 2007년에는 수익 보고를 했으나 이전의 손실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2008년에는 영업 손실을 보고했음.

  - 조세당국은 2009~2011년까지 190만 달러의 법인세만을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펩시콜라는 계속해서 수익의 2~3%만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됨.

 

  한편 호치민, 하노이, 다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코카콜라도 조세 당국에 수익을 보고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짐. 코카콜라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최근 몇 년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손실을 보고하여 조세 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조작에 의한 탈세 혐의를 의심받고 있음.

  - 2011년 9월 30일까지 코카콜라의 누적 손실액은 투자지분 1억4180만 달러보다도 높은 1억8100만 달러였음.

  - 손실 및 적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펩시콜라는 지난 10월, 베트남 남부 동나이省에 4500만 달러 규모의 공장과 북부 박닌省에 73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가동을 개시함.

  - 이에 따라 다낭市 인민위원회는 코카콜라의 1998년 이후 지속된 손실을 이유로 5000㎡ 생산라인 확장계획을 거부한 바 있음.

  - 코카콜라는 2008년부터 4만㎡에 달하는 부지를 ㎡당 0.647달러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개발은 1/3에 불과함.

  - 코카콜라측은 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의 가격이 판매가의 67~85%를 차지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힘.

 

  그 밖에 베트남 국세청에 의하면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외에도 외국계 유통망인 Metro Cash & Carry와 BigC도 여러 해 동안 손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짐.

  - Metro Cash & Carry는 2001~2009년 동안 자기자본이 6330억 베트남동(약 3043만 달러)인데 비해 손실이 11억5700만 베트남동 (약 5563만 달러)이었음.

 

  이처럼 베트남에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데, 베트남 국세청은 이러한 현상이 섬유, 의류, 음료, 소비재 생산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베트남 국세청은 향후 소비재 부문 기업 중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니레버와 Metro Cash & Carry, Big C 등이 조사 대상 기업이라고 전함.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국세청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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