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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세 당국, 다국적 기업의 이전거래에 의한 탈세 조사 강화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 2012-12-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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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세 당국, 다국적 기업의 이전거래에 의한 탈세 조사 강화
2012-12-11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개요
○ 아디다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조작혐의를 받고 있음.
- 베트남 국세청은 지난 11월 호치민시 조세국에 아디다스 베트남이 협력사와 거래한 내역의 시장가격 조사를 요청함.
- 국세청은 아디다스가 아디다스 AG, 아디다스 싱가포르, 아디다스 International Trading B.V 및 소매업체와 체결한 상사계약을 조사해 Circular 66/2010/TT-BTC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베트남 재무부가 2010년 4월 22일 발표한 Circular 66은 이전가격조작에 관한 가장 최근의 규정임.
- 주요 내용은 법인세 부과를 위한 협력업체간의 공정한 가격, 가격이전조작에 관한 규제, 납세자 준수 규정 등임.
□ 주요 사례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투자 확장을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영업 손실을 보고하는 외자기업들에 대한 문제 해결에 고심함.
- 우선 호치민시 관세국은 미국의 식음료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이전가격조작 조사에 착수함.
- 호찌민시 조세국에 의하면 2010년 말까지 펩시콜라가 보고한 누적 손실액은 1200억 베트남동(약 5700만 달러)으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14년 동안 경영 손실을 보고함.
- 2007년에는 수익 보고를 했으나 이전의 손실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2008년에는 영업 손실을 보고했음.
- 조세당국은 2009~2011년까지 190만 달러의 법인세만을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펩시콜라는 계속해서 수익의 2~3%만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됨.
○ 한편 호치민, 하노이, 다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코카콜라도 조세 당국에 수익을 보고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짐. 코카콜라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최근 몇 년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손실을 보고하여 조세 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조작에 의한 탈세 혐의를 의심받고 있음.
- 2011년 9월 30일까지 코카콜라의 누적 손실액은 투자지분 1억4180만 달러보다도 높은 1억8100만 달러였음.
- 손실 및 적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펩시콜라는 지난 10월, 베트남 남부 동나이省에 4500만 달러 규모의 공장과 북부 박닌省에 73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가동을 개시함.
- 이에 따라 다낭市 인민위원회는 코카콜라의 1998년 이후 지속된 손실을 이유로 5000㎡ 생산라인 확장계획을 거부한 바 있음.
- 코카콜라는 2008년부터 4만㎡에 달하는 부지를 ㎡당 0.647달러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개발은 1/3에 불과함.
- 코카콜라측은 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의 가격이 판매가의 67~85%를 차지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힘.
○ 그 밖에 베트남 국세청에 의하면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외에도 외국계 유통망인 Metro Cash & Carry와 BigC도 여러 해 동안 손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짐.
- Metro Cash & Carry는 2001~2009년 동안 자기자본이 6330억 베트남동(약 3043만 달러)인데 비해 손실이 11억5700만 베트남동 (약 5563만 달러)이었음.
○ 이처럼 베트남에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데, 베트남 국세청은 이러한 현상이 섬유, 의류, 음료, 소비재 생산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베트남 국세청은 향후 소비재 부문 기업 중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니레버와 Metro Cash & Carry, Big C 등이 조사 대상 기업이라고 전함.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국세청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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