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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파견 근무의 첫 단계: 근로허가 발급
  • 투자진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조재은
  • 2012-12-08
  • 출처 : KOTRA

 

핀란드 파견 근무의 첫 단계: 근로허가 발급

2012-12-08

헬싱키무역관

조재은( jecho@kotra.or.kr )

 

 

 

대한민국은 협정에 의해 핀란드에서 비자 없이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음. 단, 근로를 목적으로 핀란드를 방문할 경우, 3종류의 근로허가(Working Permit) 중 하나를 택해 발급받아야 함. 특히, 일반 파견 근무자의 경우에는 핀란드 각 직군별 단체협약에 맞는 근로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근로허가 발급이 용이함.

 

□ 근로 허가(Working Permit)의 종류

 

 ○ 핀란드의 근로 허가는 기간에 따라 단기, 장기, 영주권의 세가지로 구분

  - 첫 번째 발급 시 1년 전후의 단기 허가증을 발급하며, 연장 신청 시 4년 기간의 장기 허가증을 발급함

  - 핀란드에서 근로의 목적으로 4년을 거주한 경우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 신청이 가능

 

 ○ 근무의 목적에 따라 일반 근로자용, 전문가용, 관리자용 워킹 퍼밋으로 구분

  -  일반 근무자의 경우 이민국에서 서류를 검토 후, 지역별 노동청에서 동일 업종의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근로조건(급여, 근로 시간 등)에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발급

  - 월 3000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특수 기술이나 고등교육 이수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용 워킹 퍼밋을 발급

  - 파견되는 회사의 규모(직원 수와 매출액)에 따라 관리자 허가를 별도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파견 근무자의 지위는 이사급 이상 또는 핀란드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는 지위여야 함.

 

○ 파견 근로자의 가족은 가족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 as Family Ties)가 필요하며, 배우자 또는 자녀만 가족으로 인정

 

□ 워킹 퍼밋 신청 절차

 

 ○ 핀란드의 워킹 퍼밋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기간에 따라 단기, 장기, 영주권의 세가지로 구분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602 교보빌딩13층

  - 연락처: 02-732-6737

  - 홈페이지: http://www.finland.or.kr

 

 ○ 워킹 퍼밋 발급 시 필요 서류는 여권, 여권사진, 고용주가 작성한 근무 조건, 본사의 근로계약서 및 핀란드 내 근로계약서류를 신청서에 동봉해야 함.

   - 여권 사진의 경우 핀란드 경찰청에서 규정한 사이즈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과 함께 핀란드어, 스웨덴어 또는 영어로 공증 번역된 문서를 첨부해야 함.

 

 ○ 워킹 퍼밋 발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지만, 2~5월의 경우는 8~10개월까지 걸릴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기간에 유의해야 함.

 

* 유용한 링크

  1. 핀란드 경찰청 : http://www.poliisi.fi

   2. 핀란드 이민국 : http://www.migri.fi

 

 

자료원: 상기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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