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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국인 투자자 및 노동자를 위한 법률 개편
- 투자진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송형주
- 2012-12-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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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국인 투자자 및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제공
-외국인 관련 투자 및 노동법 개정으로 행정 편의 제공-
-외국인의 독일 내 경제활동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
2012-12-06
함부르크무역관
송형주( hsong@kotra.or.kr )
□ 관련법 개정으로 독일 내 외국인의 기업 설립이 더욱 간편해짐
○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에 관한 법률이 일정 부분 개편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창업 시 행정 절차가 더욱 간편해짐.
-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현행 실시하고 있는 “블루카드”제도를 대폭 개선해 조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독일 창업 절차를 개편함.
- 현행 외국인 투자자가 독일 내 회사 설립 시, 최소 투자금액 (25만 유로)과 최소 고용인원(5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음. 뿐만 아니라, 확실한 자금력을 증명해야 하고 해당 지역 및 주정부 내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예측돼야만 했으며, 이를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엄격히 심사했음
- 실제 현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규제 조건들을 쉽게 충족시키지 못해 독일 시장 진입 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독일 내 새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독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독일 내 기업 설립에 대해 긍정적 경제 효과를 인지하고 적극적인 행정 개편의 노력을 보임
- 독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초기 큰 규모의 투자금액이나 당장의 일자리 창출 없이도 내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행정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함
- 이는 잠재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고급 노동인력을 독일로 유치시키는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
□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블루카드제도의 완화
○ 블루카드제도의 완화로, 기존의 까다로웠던 기업의 고급인력 유치가 더욱 자유로워짐.
- 독일의 외국인 체류법(19조 6항)이 기업과 외국인 고급인력을 위해 대폭 수정
- 기존의 외국인 고급인력 고용 시 기업은 최저 연봉 4만4800 유로 (월 3733 유로)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 특히 자연과학, 엔지니어, 의사 및 IT관련 기술자를 고용할 시에는 이러한 조건을 의무로 충족시켜야 함.
- 비유럽 국가 출신의 고학력 외국인을 독일 기업 내로 유치하기 위해 최저 연봉의 하한선이 낮아지며 (세전 3만4944유로; 월 2912유로), 취업 후 영주권 발급조건이 완화되면서 독일 내 취업문턱이 낮아지는 등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됨.
- 또한 근무 시작 21개월 후부터 (기존 60개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노동규정을 대폭 개편함.
□ 독일 근로자 병가 시 진단서 당일 제출 의무
독일 병가 시 제출하는 의사 진단서
자료원: Hamburger Abendblatt
○ 지난 11월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로 독일 내 수많은 피고용인들이 현행보다 더욱 엄격해진 병가 진단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지금까지 독일 근로자는 병가 시 고용인에게 진단서를 의무 제출해야 했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없었음. (현행 병가 후 3일 이내)
- 그러나 노동법원 판결 이후, 고용인은 병가 첫 날부터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함. 이에 대한 미준수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함.
○ 이로써 독일 고용인들은 근로자의 무분별한 병가신청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권을 갖게 됐으며 나아가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태 관리에 더욱 엄격해질 수 있게 됨.
□ 시사점
○ 독일 정부는 외국인 자본과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도입 및 개편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정 부문의 기업이 갖고 있는 노동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경직된 노동법이 외국인 자본유치를 위해 노사가 모두 수혜를 받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일의 전문 인력 부족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자료원: 독일 상공회의소자료, 함부르크 외국인관청자료, Hamburger Abendblatt 11월 14일자, 그 외 무역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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