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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2)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2-11-30
  • 출처 : KOTRA

 

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2)

2012-11-30

자카르타 무역관

조주희(zzyuee@kotra.or.kr)

     

     

 

□ 사례 3 : 현지 생산법인 설립시 기계설비 수입을 위한 마스터리스트 작성

     

 ○ 인도네시아 투자 승인을 받은 신규 제조 업체는 자본재에 대한 마스터리스트를 작성해 승인 및 등재된 품목은 수입 제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마스터리스트 상에 등재 가능 품목은 기계 설비등의 자본재 및 그 부분품, 기타 인정 가능한 생산용 보조 장비

     

 a. 마스터리스트 유효 기간은 승인일 기준 2년 이내이며,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기계 설비 품목은 유효 기간 중 수입해야만 수입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b. 수입 관세는 통관 진행하는 관할 세관에서 승인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인 관할 세무서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면제 가능함. 따라서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c. 마스터리스트상에 등재된 품목 수입시 매 삼개월 단위로 투자청에 수입 완료 신고하여야 함

     

 d. 마스터리스트상에 등재된 품목 중 중고 설비는 반드시 중고 기계 설비 수입 허가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입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며 마스터리스트 상에 등재된 기계 설비 품목일지라도 중고 기계 설비수입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관 불가 및 반송 조치됨.

     

 e. 수입자가 작성 및 신청한 마스터리스트 상의 기계 설비 금액 승인은 수입자가 최초 작성 및 승인받은 투자 승인서상의 설비 투자 금액 범위내에서 승인이 가능하므로, 투자 신청서 작성 시 기계 설비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청해야 함.

     

 ○ 마스터리스트 신청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 마스터리스트 작성용 모듈 수령 후 기계 설비 소요량 입력 및 제출

  - 법인 정관

  - 세적등록(NPWP) 및 납세번호(PKP)

  - 수입 허가

  - 제품 생산 작업 공정도(원부자재 사용 용도 포함)

  - 기계 설비 소요량(투자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

  - 기계 배치도 및 법인 조감도

  - 마스터리스트 승인 신청서

  - 기계 설비 도면

  - 투자 승인서

     

 ○ 이 외에 마스터리스트 신청시 기계 및 설비 제원을 준비한 상태에서 마스터리스트를 작성해야 기계 설비 제원을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고, 화물 통관시에도 필요하므로 기계 설비 카다로그를 최소 5부 이상 준비해야 함.

  

 ○ 수입가의 명확한 명시, 수입 후 임의 매각 금지, 동일한 품목의 기계 설비라도 수입 시점이 틀릴 수 있으므로 마스터리스트 상에 개별적으로 등재하는 것 또한 주의점임.

     

 ○ 대부분의 기계 설비가 수입 관세는 무관세로 책정돼 있어 마스터리스트 작성의 가장 큰 효용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음.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시에는 기계 설비 발주 관련 자료, 즉 purchase order, e-mail 교신내용, 송금 영수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므로 마스터리스트 작성시 기계 설비 발주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사례 4 : 강성 노조 등 노-사 관계 운영 방법

     

 I. 노동조합 개요

     

  1. 노동조합 관련 노동법 규정

   1) 관련 근거: 2003년 근로기준법 104조

   2) 주요 내용:

    -노조 결성/가입의 자유 보장

    -노조 결성 최소 인원 → 10명

    -동일 근로자 → 1개 노조만 가입 가능

     

  2. 노동조합 주요 기능

    1) 단체교섭(임/단협) 및 노동분쟁 해결

    2) 사원 대표 역할(노동 문제 관련)

    3) 사원 의견 수렴(노조원 권리/이익)→ 회사협의

    4) 데모 계획/실행 책임(관계 법령 근거)

 

  3. 노동조합 활동

    1) 단체협약 명기(노사합의) → 활동의 종류, 허가절차, 유급여부

    2) 노조활동 방해 금지→ 하기와 같은 조치를 통한 노조활동 방해 금지

     -해고, 정직, 면직, 전배

     -급여지급 정지, 감급

     -기타 형태의 강요, 반노조 결성운동

     

 ○ 2012년들어 버카시, 찌까랑 지역에 아웃소싱 철폐,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설립 등의 기치를 내건 노동조합 활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해당지역 소재 다수의 한국 회사들은 노동조합의 회사 침입, 조업방해, 아웃소싱 폐지 각서 요구 등으로 인해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음.

     

 ○ 이런 과정에서 회사도 모르는 사이에 사원들이 전국 단위 노조에 가입해 노조인정 및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함.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노조 결성 및 노조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최소 10명의 인원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어 근로자 권익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세력을 확장하려는 강성 노조가 그 배경에 있음.

     

 ○ 강성노조의 활동은 버카시, 찌까랑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며 전국적으로 확산돼 타 전국단위 노동조합과 연합해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다수의 기업이 아웃소싱을 폐지하고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사원 고용형태를 변경하고 있음.

 

 ○ 정부는 5개 업종(운송, 청소, 광산개발, 식당, 경비)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을 폐지하는 쪽으로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임.

     

 II. 강성 노조 대처 방안 및 노-사관계 관리

     

 ○ 우선 노동조합이 없고 주변의 상황이 안정적이며, 사원들의 노조설립 요구도 크지 않은 경우 노동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사원 50인 이상 기업)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반면 사원들의 노조 설립 요구는 크지 않으나 주변 상황을 볼 때 강성 노조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가 먼저 움직여서 회사주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이렇게 되면 강성노조가 침투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건한 노동조합 설립 및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가져갈 수 있음

  - 이런 경우 회사단위 노동조합(SPTP)을 설립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회사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성 부족으로 인해 사원들이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더 선호하는 경우 보수, 온건 노조 (전인노련/SPSI)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에 강성노조가 설립돼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역할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노조대표인 노조 집행부 및 기타 사원대표들을 관리, 육성, 선도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노사협의기구 장·단점

        

 ○ 회사의 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최적화해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면 그 우선 순위는 회사단위 노조 설립, 전국단위 노동조합(온건/보수) 순임.

     

 ○ 노조가 이미 설립돼 있고 또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는 사원들이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고 회사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대표인 노조 집행부 및 기타 사원대표들을 관리, 육성, 선도하는 것이 중요

     

 ○ 인도네시아도 민주화가 가속화되고 해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노사관계로 인해 겪은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외자기업으로서 겪는 노사관계의 고충은 현지 기업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 노사부분도 중요한 요소로서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투자 대상 지역의 노조 활동 현황, 기존 노조 문제 사례 등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점검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아울러 노사관계의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사팀장을 채용해 대처하고 한국 주재원들도 함께 노사문제를 매일 점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SPL Logistics 김하현 대표, LG상사 방치영 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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