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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직원 임금과 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줘야하나
  • 투자진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
  • 2012-11-30
  • 출처 : KOTRA

 

美, 직원 임금과 휴가는 어떤 기준으로 줘야하나

- 임금 지급, 휴가 사용 기준은 고용주-고용인 간의 근로계약에 기준 -

- 미 노동부 법령을 포함하여 현지 노사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

2012-11-30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 marie.jeon@kotra.or.kr )

     

     

     

□ 미국 노동법 및 노사관계의 이해

     

 ○ 고용, 해고, 임금, 휴가 등 노사 전반적인 문제는 특별한 법이나 규제 보다 고용주-고용인 간의 근로계약에 기준하여 해결됨.

  - 노사 분쟁 발생 시 가장 기본 근거가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로 근로조건, 근태관리, 근무환경, 담당업무 등 세세한 내용까지 작성하는 것이 현지 관행임.

     

 ○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는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를 제정하여 현지 법인, 해외 지사 구분 없이 적용 중임.

  -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청소년 근로시한 제한 등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내용으로 1938년 제정됨.

  - FLSA 담당 부서는 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과(Wage and Hour Division)으로, 통역 서비스를 통해 140여 개의 언어로 전화 상담이 가능함.

     

 ○ 한국의 진출 기업들의 경우, 노사 분쟁에 한 번 휘말리면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막중하며 현지 관행을 잘 모른다는 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고용인과의 의사소통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임금과 휴가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

     

 ○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관련 규정

  - 미 노동부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 달러(2009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동일)이나, 이는 가이드라인으로 주(州) 정부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이 상이함.

  - 근로기준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임금의 1~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퇴직금, 병가, 휴가, 휴일 급여에 관한 내용과 상여금, 위험근무수당, 교육보조비, 보험료 등 인센티브성 급여에 관련된 내용은 명문화된 규제가 없는 관계로 근로계약에 이를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에 근거한 급여인상이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권한이나 근로자의 성과에 대한 인터뷰, 평가 등 충분한 절차에 의해 고려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근로자 불만 및 분쟁의 소지를 잠재울 수 있음.

          

연방정부-주(州)정부 간 최저임금 비교도

자료원: U.S. Department of Labor

     

 ○ 유급 또는 무급 휴가 관련 규정

  - 미 노동부에서는 FLSA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휴가와 휴일은 있으나, 휴가기간, 유․무급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 관행임.

  -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휴가(vacation)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두었으며, 병가, 조사(弔事), 배심원단 참석(Jury Duty)을 별도 휴가로 마련하도록 함.

  - 또한 5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가족 및 의료 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라고 하여 출산, 입양과 근로자 및 가족의 건강치료에 대하여 12주의 무급 휴가가 제도화 되어 있음.

  -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대체 휴일 사용, 식사 및 휴식 시간 계산 및 휴가에 대한 무․유급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며, 고용주-고용인 간의 근로계약에 기준함.

     

     

자료원: U.S. Department of Labor,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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