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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록기업의 신고 기준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2-11-29
  • 출처 : KOTRA

 

필리핀 등록기업의 신고 기준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행정적인 처벌 및 벌금 기준에 대한 명확화 -

2012-11-29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kjunhan@kotra.or.kr )

     

 

 

□ 필리핀 기업등록및감독위원회(SEC)는 기업의 신고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SEC Memorandum Circular-Series 2012 초안 발표

 

 ○ 동 가이드라인은 필리핀에 등록된 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고 기준을 명확히 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SEC가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SEC가 정한 신고사항을 해당기업이 기일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추징과 법인이 강제로 해산될 수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필요

 

 ① 주주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 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Corporate Secretary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내에 신고해야함.

  - 기명식유가증권발행(Issuer of Registered Securities)시에도 SEC가 정한 양식에 따라 기간 내 신고해야 함.

 

 ② 회사기본정보(GIS) 신고

  - 기업의 주주총회가 실시된 날로부터 30일(영업일 기준)내에 GIS를 신고해야 하며, 주주총회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번 주주총회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함. 만일 특수한 사정에 의해 SEC가 규정한 보고기간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함.

 

 ③ 예탁증서(DR, Depositary Receipts) 발행에 대한 신고

  - 외국인의 경우, DR 발행을 위해선 외국인이 취득한 지분 비율 또는 외국인 지분취득 한도 범위 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며, 만일 상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행된 DR은 해당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될 수 없으며, DR이 지분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기업 간 거래가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원주는 원주 소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게 됨.

  - DR 발행 및 소유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SEC에 거래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내 SEC에 신고 필수

 

 ④ 내부통제시스템(System of Internal Controls and Compliance) 준수 관련사항 신고

  - 필리핀 내 등록된 기업은 Corporate Secretary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2013년 3월 13일까지 SEC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규 등록기업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이외 최초로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사항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기준

     

 ○ 상기 ①~④ 항에 대한 신고 기한을 위반할 경우

  - 첫 번째 위반 시: 해당기업의 납입자본금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함.

   · 단 벌금은 최소 5천 페소 이상이어야 하며, 납부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0 페소 이하의 벌금이 추가됨.

   · 총 벌금은 500만 페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담당자인 Corporate Secretary 및 직원에게는 10만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두 번째 위반 시: 해당기업의 납입자본금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단 벌금은 최소 1만 페소 이상이어야 하며, 납부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 페소 이하의 벌금이 추가됨,

   ·총 벌금은 5백만 페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담당자인 Corporate Secretary 및 직원에게는 15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세 번째 위반 시: 해당기업의 납입자본금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단 벌금은 최소 500만 페소 이하여야 하며, 납부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총 벌금은 500만 페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담당자인 Corporate Secretary 및 직원에게는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필리핀 내 외국인 지분제한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 첫 번째 위반 시: 해당기업의 납입자본금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단, 250만 페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담당자인 Corporate Secretary 및 직원에게는 1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두 번째 위반 시: 해당기업의 납입자본금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단 500만 페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담당자인 Corporate Secretary 및 직원에게는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세 번째 위반 시: SEC는 해당기업에게 통지, 이후 위원회 결정을 통해 해당법인의 강제해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법인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법인의 president, CEO, corporate secretary 등 관련 직원은 행정 및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SEC에 신고된 사항들이 위조 또는 거짓임이 판명되거나 SEC에 신고 없이 예탁증서를 사전승인 없이 발행 등 관련사항을 위반할 경우

  - 첫 번째 위반 시: 해당기업의 납입자본금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단 벌금은 최소 5천 페소 이상 5백만 페소 이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인 Corporate Secretary 및 직원에게는 1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두 번째 위반 시: 해당기업의 납입자본금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단 벌금은 최소 1만 페소 이상 5백만 페소 이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인 Corporate Secretary 및 직원에게는 15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세 번째 위반 시: 해당기업의 납입자본금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단 벌금은 5백만 페소를 초과하지 않으며, 관련 담당자인 Corporate Secretary 및 직원에게는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또한 Corporate Secretary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은 다른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SEC가 부과하는 벌금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됨.

  * 납입자본금은 현금 및 현물자산의 형태로 기업에 투자된 총 납입액을 의미하며, 외국투자법인의 경우 양도자본도 포함됨.

          

□ 시사점

     

 ○ 유럽상공회의소 Mr. Henry J. Schumacher 부회장은 현재 필리핀이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법(FIA)으로 인해 인근 경쟁국에 비해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언급함.

  - 최근 필리핀 정부의 기업 신고 기준 강화 및 투자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함.

  - 외국상공회의소 연합회는 필리핀 정부가 외국인 지분소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정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로 인해 자국시장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진출 기업들은 신규로 개정되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SEC 홈페이지,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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