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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말레이시아 한국산 와이어로드 26.4%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 트렌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2-10-23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한국산 와이어로드 26.4%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 대만·인도네시아·중국·터키산도 부과 -

- 제조업체별로 관세율 0~33.62% 상이 -

 

 

 

□ 말레이시아 정부, 와이어 로드 제품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말레이시아 정부는 와이어 로드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음. 반덤핑관세율은 인도네시아 PT Ispat Indo는 0%를 부과하는데 비해 일부 터키 업체에는 33.62%를 부과하기로 국가별, 기업별로 차이가 커 함. 이 사항은 2012년 10월 22일 말레이시아 관보에 게재됐음.

 

 ○ 6월 25일 말레이시아 관보에 와이어 로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게재함.

  - 반덤핑 조사는 말레이시아 철강업체 Amstill Mills가 한국, 중국, 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와이어 로드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가 있다고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제소한데서 비롯됐음.

  - 해당제품의 HS Code는 7213.10.000, 7213.20.000, 7213.91.000, 7213.99.000였음.

 

 ○ 잠정 반덤핑관세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임.

 

 국가별 기업별 부과된 관세율

HS Code

품목

국가

수출자/제조자

관세율(% of CIF)

7213.10

7213.20

7213.91

7213.99

Steel Wire Rods

대만

China Steel Corporation

5.56

Feng Hsin Iron & Steel Co. Ltd

10.14

기타

10.14

인도네시아

PT Ispat Indo

0

기타

11.97

한국

Posco Co. Ltd

26.47

기타

26.47

중국

Jiangsu Shagang Group Co. Ltd

0

Jiangsu Yonggang Group

0

Maanshan Iron & Steel Co. Ltd

7.89

기타

7.89

터키

Diler Dis Ticaret

0

기타

33.62

 

□ 전망

 

 ○ 최근 철강업계가 전반적인 공급과잉 탓에 영업여건이 나빠지는 것도 이번 잠정 덤핑판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우리나라 와이어로드 제품은 말레이시아 진출한 K사가 주로 사용해 선재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임. 이에 이번 반덤핑 조치가 확정될 경우 향후 제품 원가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 잠정 반덤핑 관세는 은행어음(bank draft) 혹은 은행보증(bank guarantee) 형태로 적용되며 최초 조사개시 후 60일 이전에는 적용될 수 없음. 또한 잠정 반덤핑 관세는 필요 시 30일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4개월 이상 적용될 수 없음. 즉,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후 12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함.

 

 ○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 기간에는 현장 실사, 제출된 자료 정확성 및 합목적성 점검을 하게됨. 최종적으로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최종 결정 공고일 이후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자료원: 말레이시아 관보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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