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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이민법 개정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박차 가하나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안예원
  • 2012-08-25
  • 출처 : KOTRA

 

파나마, 이민법 개정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박차 가하나

- 이민법 개정으로 외국인 영주권 취득 보다 용이해질 듯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 설립법 내 비자제도 완화로 외국계기업 혜택도 늘어나-

 

 

2012-08-25

파나마무역관

안예원( 712266@kotra.or.kr )

 

 

 

□ 한국 포함 24개국 외국인들 파나마 영주권 취득 가능해져

 

 ○ 2012년 6월 15일, 파나마 이민청(Servicio Nacional de Migración Panamá)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24개국을 발표함(Decreto ejecutivo 416). 이는 5월 16일 발표된 시행령 343에 명시된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2개국을 추가한 것임(한국, 영국).

 

영주권 취득 가능 국가 (총 24개국)

한국,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미국, 슬로바키아,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체코, 스위스, 싱가포르, 우루과이, 칠레, 스웨덴

 

 ○ 파나마 이민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하철 공사나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같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함.

 

 ○ 지난해,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스페인에 방문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이민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으며 올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음.

  - 헤수스 실바 페르난데스(Jesús Silva Fernández) 주파나마 스페인대사관 대사는 스페인의 투자자들이 양질의 파나마 고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채용까지 어려운 상황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음을 밝힘.

 

영주권 신청 대상 및 취득 요건

 ㅇ대상

  - 24개국 대상의 외국인 중 파나마 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

  - 부양 가족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장애인, 부모)

  -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을 수학 중이거나 경제부양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ㅇ취득 요건

  - 최소 5천 달러의 은행잔고 보유자 혹은 이민청이 납득 가능한 정도의 수입 증명 가능자

  - 이 법령이 노동 허가서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 설립법 내 비자제도도 함께 개정돼

 

 ○ 최근 파나마 통상산업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에서 상정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을 위한 거주 비자제도 수정 법안(Proyecto de ley 487)’이 국회에서 가결됨.

  - 세르히오 갈베스(Sergio Gálvez) 국회의장이 리까르도 끼하노(Ricardo Quijano) 통상산업부 장관 의 참석 아래 다국적기업을 위한 거주 비자제도 수정 법안에 서명함.

  -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령 41조(Ley 41 de 2007)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de Empresarial Multinacional, 이하 SEM) 설립 장려법으로 개정된 것이며, 이로써 관세면제, 비자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됨.

 

비자제도 개정안 신구 대비표

구분

구법령

개정(안)

ㅇ 제 27조 (Artículo 27):

거주비자(Termino de la Visa de personal permanente de Sede de Empresa Multinacional)

노동계약기간에 한하여 최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노동계약기간에 한하여 갱신횟수 제한 없이 5년마다 연장 가능

ㅇ 제 27-A조 (Artículo 27-A):

거주자를 위한 영주권(Residencia Definitiva para personal permanente de Sedes de Empresas Multinacionales)

취득 불가

다국적 기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의 거주기간이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짐.

ㅇ 제 28조 (Artículo 28):

단기 비자(Visa de Personal Temporal de Sede de Empresa Multinacional)

기술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비자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1회에 한하여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ㅇ 제 33조 (Artículo 33):

세제 혜택(Exención)

거주비자 소지자에 한해 처음파나마로 이주 시 가정용품 관세 면제

첫 이주 시 가정용품 관세 면제 및 매 2년마다 한번씩 차량 수입 관세 면제(개인용 및 가족용)

 

□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파나마 정부의 노력

 

 ○ 파나마 정부는 이번 이민법 개정 외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대표적인 투자제도로 SEM, 투자보호법 (Estabilidad Juridica de las Inversiones), 산업진흥증서 발급제도(Certificado de Fomento Industrial, 이하 CFI )가 있음.

  - SEM은 파나마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진흥키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세제 인센티브 강화, 비자발급 조건 완화 등의 장려책을 포함하고 있음. 이번 비자제도 개정 또한 SEM 제도의 일환임.

  - 투자보호법은 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기업의 파나마 내 투자활동에 한해 국내외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 보장

  - CFI는 파나마 내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FDI 촉진, 생산효율 및 안정성 증대, R &D역량 강화 등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동 증서가 발급되면 투자금액의 일부 상환과 낮은 관세율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파나마 주요 투자제도 TOP3’ 참조

 

 ○ 이와 같이 파나마 정부는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다국적 기업의 국내 유치에 힘쓰고 있음. 이로써 파나마는 단순한 외국인 투자액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외국의 숙련된 노동력 유입으로 근로자의 수준 향상 가능

 

□ 파나마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계속된 성장세 보일 듯

 

 ○ 2012년 6월 20일에 열린 리오+20 정상회담에서 파나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니카라과에 이어 세 번째로 투자 환경이 좋은 곳으로 선정됨.

  - 지금까지 파나마는 SEM, 투자보호법, CFI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실시하였음.

  - 더불어 항공, 해운 허브의 지리적 이점에 비교적 안정적인 치안상황 등 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투자대상국으로써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

 

 ○ 2011년도 파나마 FDI는 27억 9천 달러이며, 리까르도 끼하노(Ricardo Quijano) 통상산업부 장관에 의하면 2012년도 FDI는 27억 달러~30억 달러 정도 예상

  -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파나마는 외국인의 정착이 더 용이해졌으며, 이는 비즈니스 접근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임.

  - 향후 해외 고급 인력 유입 및 투자액 유치 증가가 기대됨.

 

 

자료원 : La Prensa, Capital 등 파나마 주간지, 파나마 관보 Gaceta O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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