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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업세 개혁적용 기업의 회계처리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8-24
  • 출처 : KOTRA

 

中 영업세 개혁적용 기업의 회계처리

 

 

2012-08-21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기업의 회계처리규정”발표

 

 ○ 2012년부터 시행되는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에 협력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지난 7월 24일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기업의 회계처리”를 발표

 

 ○ 동 회계처리규정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기업의 회계처리를 주요로 아래와 같은 4개 부분에 대해 규정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개혁 시범납세인의 차액징수(差) 회계처리

 

 ○ 납세인이 과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에서 비시범납세인에게 지불한 대금을 공제하는 경우

  - 일반납세인은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과목에 "엽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공제한 매출세액"란을 증설, "주영업무수입(매출액)", "주영업무원가(매출원가)"등 관련 과목은 경영업무 유형에 따라 명세계산 진행

  - 소규모납세인은 매출액을 공제하고, 감소된 미지급증치세를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 과목에서 직접 공제

 

 ○ 기업이 과세서비스를 받는 경우

  - 일반납세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매출액 공제를 허용하며, 감소한 매출세액은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공제한 매출세액)"에 차변계상

  - 소규모납세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매출액 공제 허용하며, 감소한 미지급증치세는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에 차변계상

  - 일반 및 소규모납세인이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 금액과 상술한 증치세 차액에 따라 "주영업무원가(매출원가)"등 관련 과목에 차변계상하고,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은행예금", "미지급금(款)"에 대변계상

 

 ○ 기말(期末)에 일차적으로 장부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 일반납세인은 기말에 당기 매출액을 공제하는것을 허용하며, 감소된 매출세액을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공제한 매출세액)"에 차변계상, "주영업무원가"에 대변계상

  - 소규모납세인도 기말에 당기 매출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되, 감소된 미지급증치세를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 과목에 차변계상, "주영업무원가"에 대변계상

 

□ 증치세 기말 미공제세액(抵) 및 과도기성 재정지원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 증치세 기말 미공제세액 관련

  - 시범지역이며 동시에 과세서비스를 보유한 기존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시범시작 당월 초 기존의 증치세 이월공제세액(留抵税额)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개혁(이하'개혁'이라 약칭함)에 따라 관세대상 서비스 매출세액에서 공제불가할 경우, "미지급세금/비용"과목에 "증치세 이월공제세액(增值税 留抵税额)" 명세과목 증설

  - 시범시작 당월 초, 기업은 과세서비스 매출세액의 공제불가한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에 따라 "미지급세금/비용 -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에 차변계상,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매입세액 전출)"에 대변계상

  - 그 이후 기간에 공제를 허용했을 경우 공제허용한 금액에 따라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매입세액)"에 차변계상, "미지급세금/비용 -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에 대변계상

  - "미지급세금/비용 -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과목의 기말잔액은 유동성에 근거, 자산부채표의 "기타유동자산" 또는 "기타비용자산"에 기재

 

 ○ 과도성 재정지원자금

  - 시범납세인이 신(新)구()세제 전환기간 중 실제 세금부담 증가로 인해 재정세무부문에 재정지원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함.

  - 재정지원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은 예상금액에 따라 "기타미수금"에 차변계상, "영업외수입"에 대변계상

  - 재정지원자금을 실제로 수취한 경우 또한 그 금액에 따라 "은행예금"에 차변계상, "기타미수금"에 대변계상

 

□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와 기술유지비용에서 차감하는 증치세액의 회계처리

 

 ○ 세법에 근거,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 최초 구입 시 지급한 비용 및 기술유지비용(技术维护费)을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것을 허용하는 경우

  - 일반납세인은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 과목에 "감명세액" 전문란 증설

  - 소규모납세인은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을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에서 직접 공제

 

 ○ 기업이 구입한 증치세 세금관리시스템 전용설비

  -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에 차변계상, “은행예금”, “미지급금”에 대변계상

  - 관련규정에 따라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에 대해 일반납세인은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감명세액)”에 차변계상, 소규모납세인은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에 차변계상, 모두 “이연수익(延收益)”에 대변계상

  - 기한에 따라 감가상각(提折)하는 경우 "관리비용"에 차변계상, "기상각누계(累)"에 대변계상하고, 동시에 "이연수익(延收益)"에 차변계상, "관리비용"에 대변계상

 

 ○ 기업이 발생한 기술유지비(技术维护费)

  - 실제 지급 또는 미지급한 금액에 따라 "관리비용"에 차변계상, "은행예금"에 대변계상

  - 공제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에 차변계상, "관리비용"에 대변계상

  - 기말 “미지급세금/비용 - 미지급증치세” 과목이 차변잔액의 경우 유동성에 근거 자산부채표의 "기타유동자산"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에 기재. 대변잔액의 경우 자산부채표의 "미지급세금/비용" 기재

 

□ 주의사항

 

 ○ 일반납세인은 자격인증 필요

  - 국가세무총국은 "베이징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개혁 시범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증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해 일반납세인 자격에 대해 명확히 규정

  - '개혁' 시행 전 납세서비스 연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시범납세인은 관할세무기관에 반드시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신청 필요

  - '개혁' 시행 전 납세서비스 연 매출액이 500만 위안 미만인 시범납세인은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신청 가능

  - '개혁' 시행 전 이미 일반납세인 자격을 취득하고, 납세서비스 시범의 경우 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의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관할세무기관이 "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

  - '개혁' 시행 후 시범납세인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증관리방법"(税务总局令 第22)에 따라 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을 신청해야 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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