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공상 치료 후, 요양기간 연장 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12-16
  • 출처 : KOTRA

 

공상 치료 후, 요양기간 연장 문제

 

 

 

 (질문)

 

 ㅇ 저는 천진에 소재한 기업에서 관리부장을 맡고 있음.저희 현장 직원이 올해 7월 달에 공상이 발생해 11월 11일자로 정공유신(停工留薪,근무는 정지되나 임금은 계속 수령)기간이 만료됐음.동 직원이 다친 부분(오른손 검지 및 중지)을 현재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공유신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함. 서청구 노동국에 문의한 결과, 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노동국에서 확정 지을 때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함.병원의 의견은 치료는 완료됐고,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약 1년간 본인이 꾸준히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함.

 

 ㅇ 연장 확정이 나올 때까지 동 직원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1. 정공유신 기간의 대우(급여 지급)를 해야 하는지 문의

   2.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하는지 문의

   3. 무급 휴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ㅇ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었음.

     

 

ㅁ 天津市工伤职工停工留薪期管理法(行)

 

 ㅇ 第六 伤职工停工留薪期,不能恢工作仍需治的,工伤职工或者用人应当提前向劳动能力定委员会提出延停工留薪期的定申,由劳动能力定委员会是否延停工留薪期。结论做出前,工伤职工仍可享受工停工留薪期待遇。

 

 ㅇ (공상 직원의 정공유신기가 만료됐으나, 업무에 복귀할 수 없고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상 직원 또는 회사는 사전에 노동능력검정위원회에 정공유신기의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노동능력검정위원회는 공상 정공유신기의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함.검정 결론이 나오기 전에 공상 직원은 공상정공유신기의 대우를  향유할 수 있음.)

 

(답변)

 

 1. 치료가 일단 종료됐으므로,정공유신기를 신청하지 말기 바람.

 

 ㅇ 정공유신은 말 그대로 "근무는 정지하되, 임금은 계속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귀사는 헛 돈을 쓰게 됨.귀사가 돈이 많은 회사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 1년간 다른데 가서 또 돈을 벌고 있을 것임.

 

 2.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당연히 귀사는 업무를 안배해야 함.

 

 ㅇ 손가락을 쓰던 일에 종사 중 이었다면, 그 일이 어렵다면, 당연히 손가락을 안 쓰는 곳으로 재배치하시기 바람.

 

 3. 만일 본인이 무급휴가를 원한다면, 반드시 노사간에 무급휴가로 한다는 합의서 (공상사고 때문이 아닌 사적인 이유로)를 쓰도록 한 후, 허용해야 하며, 그렇게 해도 그 기간 중 귀사는 사회보험부담을 안게 되며, 노동관계가 계속된다는 문제가 존재함(권유하지 않음)

 

 4. 결론적으로 치료도 다 끝난 직원에게 손가락 하나 가동 못한다고 싼타 크로스처럼 1년간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임.

 

 ㅇ 회사는 단호하게, 치료가 끝났으니, 손가락과 관계 없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손가락이 완전 회복되면 원래 직무로 재 안배하겠다고 하시기를 바람.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공상 치료 후, 요양기간 연장 문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