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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공장 입지 선정 및 구입, 임대방법
  • 투자진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2-06-30
  • 출처 : KOTRA

 

                                      브라질 공장 입지 선정 및 구입, 임대방법

 

 

2012-06-30

상파울루 무역관

최선욱( cristina@kotra.or.kr )

 □ 개요

○브라질 공장설립에는 공단 내에 설립하거나 별도로 토지를 구입하여 설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공단 내 설립 공단 측과 직접 공단입주계약(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설립관련 별도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 반면 공단 외부 지역에 별도로  공장을 세울 경우 물색한 장소가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해당 지역 토지편제를 보고 반드시 확인 해야함.

 

 

 공단 내에 설립

 

-공단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처럼 연방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보통은 산업개발의 특성화정책에 따라 주정부나 시정부의 차원에서 운영함. 예외적으로 민간 기업이 공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도 있음.

-공단의 경우 공장부지는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는데, 공단과 직접 공단입주계약(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설립장소에 관해 별도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

 

공단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 장소가 시정부의 토지편제에서 공장설립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입주 전에 공장설립지 허가 (Alvará de Localização)를 받아야 함.

- 투자를 유치하는 주정부나 시정부의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토지를 무상지원 또는 10-20년 이상 무상장기 임대를 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기업이 매입하도록 하는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함.

-기업은 용수, 전력, 인력, 도로, 로지스틱스, 노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함

 

▶공장입지 관련 주요법률

브라질은 공장입지에 관련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법률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현지의 까다로운 환경보호기준이 공장입지결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외국기업의 경우 투자지역에 대한 예비심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법률가의 조력이 필수임.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장입지에 관련된 주요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음. 또한, 관련법령 및 정부정책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업체나 법률회사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함. 브라질의 토지 관할권은 다음과 같음.

토지관할권

 

관할

규제

연방

관할:국경지대와 국가안보지대, 국립공원,환경보호, 멸종위기의 자연자원보호, 천연 서식 자원 보호, 인디언보호 등

일반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의 규제는 거의 없음. 단, 국경지대에서 공장시설물이 필요하거나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사전주의를 요함.

관할환경보호,수력자원 등 규제

연방헌법은 각 州로 하여금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을 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주 환경법은 그 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공장입주에 대한 규제가 심함.

도시토지사용, 교통정리, 소음, 진동, 공해문제 등

각 시는 연방법에 따라 지역편제에 관한 입법을 해야 하며 모든 토지는 용도에 따른 구분 의무. 그러나 상당수의 市가 이러한 연방정부의 규율을 지키지 않아 공장부지의 용도구분에 어려움이 야기하고 있어 사전확인을 요한다. 연방정부의 토지편제는 용도별로 Z-1, Z-2등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시도 이러한 연방편제를 따르고 있음.

자료원: Constituiçãp Federal 1988, Artigo 18

상파울로 시의 토지편제와 환경심사

○상파울루 시의 토지편제는 크게 1) 환경보호구역(Macrozona de Proteção Ambiental) 2)도시개발구역 (Macrozona de Estruturação e Qualificação Urbana) 등의 두 종류로 구분됨.

1) 환경 보호 구역(Macrozona de Proteção Ambiental)

환경보호 지역은 다시 ① 전면보호구역(Macroárea de proteção integral), ②지속가능한사용구역(Macroárea de uso sustentável) ③보수관리구역(Macroárea de conservação e recuperação)으로 구분됨.

2) Macrozona de Estruturação e Qualificação Urbana(도시개발 구역)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1) 환경 보호 구역(Macrozona de Proteção Ambiental)

- 환경보호가 필요한 토지 구역으로 동 구역에는 상파울루 시정부가 건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I- Macroárea de proteção integral

(전체보호구역)

삼림보호지역, 주립공원, 생태계 공원 등이 에에 해당되며 건축 금지

II- Macroárea de uso sustentável

(지속가능한개발구역)

환경보호 대상 지역 중 지속 가능한 개발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지역

III- Macroárea de conservação e recuperação

(보수관리구역)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지역으로 환경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보수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수원지 인근 지역

2) 도시개발 구역(Macrozona de Estruturação e Qualificação Urbana)

-동 구역에는 주거건물 및 상가건물 건축 등 도시개발이 가능하며, 개발 시에는 시정부의 토지구획 규정(Plano Diretor Estratégico e da Lei de Zoneamento)을 준수해야함. 동 구역은 도시 개발 정도에 따라 4가지 종류로 구분됨.

구분

해당 지역(bairro)

I- Macroárea de reestruturação e requalificação urbana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Barra Funda, Bela Vista, Bom Retiro, Brás, Cambuci, Liberdade, Mooca, Pari, República, Santa Cecília, Sé, Vila Leopoldina, pelas áreas das operações urbanas existentes e propostas, pelas Zonas de Uso Industrial (ZUPI, criadas por Lei Estadual), pelas áreas de Projetos Estratégicos e pelas Áreas de Intervenção Urbana, ao longo das linhas de transporte de alta capacidade.

II- Macroárea de urbanização consolidada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

Alto de Pinheiros, Butantã, Campo Belo, Consolação, Itaim Bibi, Jardim Paulista, Lapa, Moema, Morumbi, Perdizes, Pinheiros, Santo Amaro, Tatuapé, Vila Andrade e Vila Mariana, com exceção das áreas localizadas nas operações urbanas, e pelas Zonas Estritamente Residenciais existentes e criadas por esta lei.

III- Macroárea de urbanização em consolidação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역)

Água Rasa, Aricanduva, Belém, Campo Grande, Carrão, Casa Verde, Freguesia do Ó, Ipiranga, Jabaquara, Jaguara, Jaguaré, Limão, Penha, Pirituba, Rio Pequeno, Santana, São Domingos, São Lucas, Saúde, Vila Formosa, Vila Guilherme, Vila Maria, Vila Matilde, Vila Prudente, Vila Sonia.

IV- Macroárea de urbanização e qualificação

(도시화 초기 단계 지역)

Anhanguera, Artur Alvim, Brasilândia, Cachoeirinha, Campo Limpo, Cangaíba, Capão Redondo, Cidade Ademar, Cidade Líder, Cidade Tiradentes, Cursino, Ermelino Matarazo, Guaianases, Iguatemi, Itaim Paulista, Itaquera, Jaçanã, Jaraguá, Jardim Helena, Jardim São Luís, José Bonifácio, Lajeado, Mandaqui, Parque do Carmo, Pedreira, Perus, Ponte Rasa, Sacomã, São Mateus, São Miguel, São Rafael, Sapompemba, Socorro, Tremembé, Tucuruvi, Vila Curuçá, Vila Jacuí, Vila Medeiros.

자료원: Plano Diretor Estratégico, Lei do Zoneamento e Atividade Imobiliaria em São Paulo

 취득방법

외국인이나 법인이 브라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음. 연방헌법 제190조는 외국인의 지방부동산취득을 법에 의해 규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관련 법률 제5709/71호는 다음과 같음.

조항

내용

제3조

외국인의지방부동산취득한계는50 modulos(토지 단위)

(지역에 따라 크기에 차이 있음)

제12조 전문

외국(법)인의지방부동산총 취득 한계는 해당시관할지역의 1/4를초과할수없음

제12조1항

단, 동일 국적자의 취득합계가 12조 규정의40%이상을초과할수없음

제12조3항

대통령은국가발전에필요한경우대통령령을통해12조의한도규정에예외를둘수있음 

 

시사점

외국기업이 지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활동목적과 투자프로젝트와 일치해야만 해당기관 (농업부 또는 개발상공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관련법과 충돌되는 경우에도 국가발전에 필요한 투자프로젝트라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외국기업의 지방부동산 취득을 허가할 수도 있음. 또한, 연방헌법은 국가방위위원회(National Defense Council/Conselho de Defesa Nacional)가 국경지대의 천연자원 이용에 관한 기준 및 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국가방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부동산에 관련된 과세권은 시(市)정부가 보유함.

-토지·가옥세(IPTU)뿐만 아니라 부동산취득세 (Imposto sobre a Transmissão de Bens Imóveis ? ITBI)도 시정부가 세율을 정하여 과세함. 상파울로시의 경우 보통 부동산 시가에 따라 2%의ITBI가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에만0.5%를 적용함(시법 제11154/91호- 개정안 시법 제 13.107/00).

○한편 법인의 합병, 분리, 청산 등으로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될 경우에ITBI의 적용이 면제됨.

- 단, 합병, 병합, 분리, 청산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된 활동이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일 경우에는 ITBI가 적용됨.

부동산중개인은 공장부지 설정과 관련한 컨설팅비를 받으며, 매매나 임대시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음. 상파울루의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하는 중개인들은 대부분 기업화되어 있어 조직적이고 정보에 밝음.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액의 5-10%정도이며 일반적으로 매각인이 지불함. 보편적으로는6-7%이나 거래액이 큰 경우 중개수수료를 사전 정하기도 함.

-한편, 매각인과 매수인 양측이 모두 각각의 중개인이 있는 경우 합의된 중개료를 상호간에 반분하는 것이 관례임. 중개인을 통한 매매에는 사전에 수수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음.

자료원:  Tozzini, Demarest & Almeida 법무법인 자료,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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