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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2-04-30
  • 출처 : KOTRA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2012.04.30

광저우 무역관

서희연(heeyeon@kotra.or.kr)


 

□ 상표권의 행정보호란?

 

 ○ '상표권의 행정보호'란 국가상표행정관리기관의 직권에 따라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제지,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행정구제 활동을 말함. 그 장점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 강력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저렴함.

 

□ 상표권의 사법보호란?

 

 ○ '상표권의 사법보호'란 인민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민법,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사례에 대하여 심판 및 집행을 진행하여 침해자로 하여금 민사법률책임을 부담하여 상표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활동을 말함.

 

 ○ 상표권 사법보호의 특징

  - 청구를 하여야 보호를 실시하는 소극적 보호방식으로,  상표권자가 주동적으로 사법기관에 구제를 제기하여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 주요 상표법 이외 민법 및 그 원리가 주요한 법적근거라고 볼 수 있음.

  - 상표권의 사법보호 과정 중, 침해행위제지 및 손해배상은 법률규정의 일부 민사책임방식의 핵심 및 중요한 일환이며 피해자가 제소를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익소재임.

  - 상표권 권리확보의 이의 또는 쟁의행정재정사유(行政裁定事由)는 행정소송방식을 통해 사법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상표권 침해행위란?

 

 ○ '상표권 침해행위'란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상업활동 중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허락이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이 되어 있는 동일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침해를 주는 행위를 말함.
 

 ○ 구성조건

  - 필요조건 1: 위법행위 발생. 즉 행위인이 객관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자의 허락이 없었고 법적증거가 없을 경우, 당해 행위가 위법성을 갖출 경우임을 말함. 행위인이 처음부터 상표사용 시 상표출원인의 수권 또는 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추후 허락 또는 추인을 받았을 경우 또는 상표출원인이 이미 아는 상황에서 관여 또는 묻지도 않고 묵인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 필요조건 2: 손해 발생. 상표권은 무형의 지적재산이며 이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은 유형의 물질손해 또는 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유무형 손실이모두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임. 상표권리자의 상품판매량 하락, 이윤의 감소, 침해행위제지로 인해 생산원가 증가 및 상표신용도 하락 과 소비자의 신고 등이 있음.

  - 손실후과 및 위법행위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즉 손실후과가 위법행위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조성되었을 경우. 당해 인과관계는 다양성을 갖추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타인의 상표를 위조하는 행위가 있으며 간접적인 인간관계로는 예를 들어 창고, 운수, 운송 등의 편의조건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음.

 

□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하려면

 

 ○ 보호 대책

  - 직원들에 상표권 등 지재권 교육실시 및 규정 제정으로 상표보호의식을 고취.

  - 상표대리사무소 및 전문가에 의뢰하여 상표권의 운영에 관해 장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지재권관리체계를 설립.

  - 완벽한 조건을 이루게 될 시 저명상표권을 신청하여 상표권보호 범위를 강화하는 것임.

  -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시장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필요시 침해자에 대한 민사책임 또는 더 나가서 형사책임도 추구하여야 함.


 

  자료원: 지식산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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