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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역별 최저임금인상 잇달아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3-06
  • 출처 : KOTRA

中 지역별 최저임금인상 잇달아

- 상하이 최저임금 1450위안으로 인상 -

- 인건비 상승세 당분간 지속 전망 -

 

 

2012-03-06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中, 12.5 규획기간 최저임금 年 상승률 13% 이상

 

 ○ 2012년 2월 8일 국무원은 "취업촉진규획(2011년-2015년)"(이하 '규획'이라 함) 발표

  - "12.5" 규획 기간 중 연 평균 최저임금기준을 13% 이상 인상하여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이 현지 평균임금(도시)의 40% 이상에 도달할 것을 요구

  - 중국 사회과확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농민공 임금이 평균 20%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 평균 13%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감내 가능할 것으로 평가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법정근무시간 혹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시간 내에 제공한 노동에 대해 고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보수를 가리킴

  - 최저임금은 잔업비용 또는 중간교대(中班), 잔업, 고/저온, 갱내 업무, 유독유해 등 특수업무 환경수당 및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지대우 등 제외

    

자료원: 중국뉴스망

 

 

 □ 2012년 중국의 주요 지역별 최저임금기준

 

 ○ 상하이

  - 2012년 4월 1일부터 실시

  - 월 최저임금 1450위안(기존: 1280위안)

  - 시간당 최저임금 12.5위안(기존: 11위안)

  - 증가율: 13.6%

  - 도시주민의 최저생계보장금액을 월 570위안으로 12.7% 인상

  - 농촌주민 430위안으로 19.4% 인상

 

 ○ 베이징

  -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

  - 월 최저임금 1260위안(기존: 1160위안)

  - 시간당 최저임금 14위안(기존: 13위안)

  - 증가율: 8.6%

 

 ○ 심천(深)

  - 2012년 4월 1일부터 실시

  - 월 최저임금 1500위안(기존: 1320위안)

  - 시간당 최저임금 13.3위안(기존: 11.7위안)

  - 증가율: 13.6%

 

 ○ 청두(成都)

  -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

  - 월 최저임금 1500위안(기존: 1320위안)

  - 시간당 최저임금 13.3위안(기존: 11.7위안)

  - 증가율: 13.6%

 

○ 탠진(天津)

  - 2012년 4월 1일부터 실시

  - 월 최저임금 1500위안(기존: 1320위안)

  - 시간당 최저임금 13.3위안(기존: 11.7위안)

  - 증가율: 13%

 

□ 영향 및 전망

 

 ○ 서비스 및 제조업체에 대한 충격이 제일 커

  - 최저임금은 "양날의 칼"과 같아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빈부격차 해소와 생계개선 및 내수 확대에는 도움이 되나 기업의 부담은 크게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있음

  - 중국 심천에 소재한 한 중국회사의 인사관계자는 "동 회사의 경우 대부분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최저임금기준을 임금기수로 정하는 제조업체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

  -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인건비가 기업원가의 1/3를 차지할 경우 최저임금기준이 10% 인상되면, 인건비는 최저 3% 인상되며 사회보험 등 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는 5% 이상의 상승효과가 발생. 그러나 일반제조업체는 10%이상의 이윤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인건비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자료원: 중국방송망, 신화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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