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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프로젝트 개발/입찰/계약자선정 절차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2-02-13
  • 출처 : KOTRA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www.adb.org)

 프로젝트 개발/입찰/프로젝트 계약자 선정 절차

- 프로젝트 이행 절차, 각 단계별 수주마케팅 수행 필요-

 

 

 

□ 용어/개념 정리

 

1) Civil Works와 Consultancy Work

 

  - Civil Works: 건설, 토목 포함 - Consultacny: F/S, 예비설계(Preliminary Design), 상세설계(Detailed Design), 감리(Implementation Supervision) 포함

  * Loan consulting과 TA consulting, TA consulting은 PPTA와 Non-PPTA로 구분 가능,    (PPTA: Project/Program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TA 컨설팅 중 프로젝트 계획 수립 위한 기술지원 프로젝트 의미)

 

 ㅇ TA 는 ADB가 수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ADB 의 주요 지원수단중 하나

 ㅇ TA는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프로젝트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지원(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PPTA)’ 과 ‘자문운영 기술지원(Advisory and Operational Technical Assistance; AOTA)', 보다 간단히 말하면 프로젝트 Preparation 기술지원과 각종 Advisory 관련 지원이 그것임. PPTA는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을 말하며, AOTA는 ADB와 특정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력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의미. AOTA는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향후 개발 및 지원 우선순위 등에 있어 해당 국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침. TA 프로그램은 ADB 및 회원국들의 공여에 의해 수행케 되며, ‘기술지원 특별펀드(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 TASF)’ 등에서 비용이 조달됨.

 

 * 차관 프로젝트 이행 위한 TOR(Terms of Reference,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PPTA 컨설턴트는 이어지는 프로젝트에 컨설턴트로 참여 할 수 없음. (PPTA consultants who prepared TOR for loan implementation consulting services is not eligible for such succeeding assignment.)

 

2) TA (Technical Assisatance)와 Loan 프로젝트

 

  - TA: F/S, 예비설계 (이외 Project Preparation, Capacity Development 등 포함) - ADB 또는 수원국 정부가 Contractor 선정

  - Loan 프로젝트: 상세설계, 건설/토목, 감리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규모가 큰 컨설팅 건이 포함되기도 함. - 수원국 정부 이행기관이 Contractor 선정. 이중 상세설계 경우 최근에는 신규 차관방식(loan modality)인 PDA(Project Design Advance)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

 

 ㅇ 기본설계 바탕으로 상세설계 (detailed design) 실시 (인도, 중국 등은 자체자금으로  상세 설계 실시하기도 하지만). 후속 loan으로 상세설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 이로인해 ADB 이사회 승인까지 상세설계가 지연되어 프로젝트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동 문제 해결 위해 과거엔 ADB의 retroactive financing란 제도(이행국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상세설계 진행하고 이후 ADB이사회 승인 나면 해당 상세설계 비용을 reimburse 하는 제도)로 지연문제 해결하곤 했음.

 

 ㅇ 그러나 최근에는 상세설계 지연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 PDA(project design advance)라는 신규 차관방식(loan modality)도입. 타당성검토 TA와 함께 project design advance 라는 loan을 간단한 절차로 수원국에 공여해 상세설계가 타당성검토, 예비 상세설계와 거의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 동 제도 통해 프로젝트가 ADB 이사회에 승인 요청되는 시점에 입찰절차가 확실히 완료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된것   

 

 ㅇ 동 제도(PDA) 통해 타당성검토의 기본설계 바탕으로 바로 상세설계 실시 가능. 공사 종목,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상세설계에 대개 9-12개월 소요 예상. 이 상세설계 작업과 동시에 Civil Works 위한 입찰서류(Bidding Document)도 같이 만들어짐.    (입찰서류란 PQ가 있는 경우 PQ서류, 그리고 본입찰서류 의미)

 

 ㅇ 과거에는 Pre F/S (50만불 수준, Preliminary Design 이라고도 부름. PD 나와야 F/S 가능)

   → F/S (5백만불, 최근 F/S는 기술,금융,환경,사회,제도적 F/S통합 추세)

   → Detailed Design (건설비의 평균 5% 내외)

   → Construction이 전형적이었으나 (금액은 예시)

 

최근에는

  F/S (3백만불, Pre, detailed F/S, preliminary design 일괄 수행)

   → Turn Key(EPC)의 단축된 프로세스 프로젝트가 많아지는 추세(동 통합 F/S는 구미계 컨설턴트들이 주로 제안서 작성, 수주사에 파는 경우

  다수 있음.)

 

□ ADB 프로젝트 이행 사이클

ADB 프로젝트 사이클

       

프로젝트 사이클별 주요 단계 설명

단계

설명

파악 가능 정보

1. Identification (지원대상 프로젝트 발굴, 수원국 주도)

 ㅇ ADB, 수원국 정부와 협의 통해 지원 대상 프로젝트/프로그램 발굴, 동 작업은 CPS(Country Parnership Strategy)와 연계,  필요시 ADB는 현장 정보 수집 위해 ‘fact finding mission' 파견

  - 프로젝트/프로그램 리스트

  - 프로젝트 프로파일

  - CSP상의 Concept Papers

2. Preparation (6개월~2년 소요, 수원국 주도)

 ㅇ ADB는 수원국 정부의 프로젝트 Identification, feasible 프로젝트 준비 지원 위해 PPTA(Project/Program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위한 grant/loan 지원. PPTA를 활용 ADB는 컨설턴트 고용, 수원국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 feasibility study 수행. 컨설턴트가 final report 초안 작성, ADB-수원국정부-컨설턴트가 공동 리뷰. 이과정에서 수원국 정부 이행 기관 결정, 수원국 정부는 환경, 사회적 영향 평가/분석

  - Project Information  Document

  - T/A Reports

  - Updated Project Profiles

  - Initial Poverty and Social Assessment

  - PPTA Paper & documents  produced under PPTA

  - Project Preparttory Note

  - Environement Assessment  Reports

  - Resettlement Planning  Documents

  - Indigenous People's  Planning Documents

  - Gender Assessment

  - Project/Program  Framework

 

3. Fact-Finding and Appraisal (ADB 주도)

 ㅇ ADB, 프로젝트 feasibility 리포트(fact-find mission, appraisal mission 통해 작성) 검토. 프로젝트의 기술적, 재정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마케팅, 관리 측면 영향 등 검토. 프로젝트 이행가능성 검토 위해 세부 프로젝트 위험, 영향 분석 실시 차관 조건 등 협의, 상기 분석, 평가후 appraisal mission 파견, 보다 심도있는 현장 실사 수행. 동 미션단 이후 차관 제안서 작성, 수원국과 협상 위한 차관계약서 작성

없음.

4. Loan Nego- tiation & ADB Board 승인

 ㅇ 평가(appraisal 후) 차관계약서 초안 및 프로젝트 제안서 초안 ADB 및 수원국 정부에 제출, 이를 토대로 ADB-수원국간 차관 협상 진행, 이후 차관 제안서 ADB 이사회에 승인 위해 제출. (동 제안서를 RRP: Report and Recomendation to the President' 라 부름. 이사회 승인후 동 제안서 수원국 정부로 보내 수원국 각료회의 승인, 이후 ADB President와 수원국 정부간 차관계약 서명

  - RRP(Reports & Recomm- endations to the  President  (project/program approval  이후 대외 공개

  - Loan Agreement (RRP에 첨부 공개)

5. Implemen-tation(2~7년 소요)

 ㅇ 수원국 이행기관(executing agency)에 의해 수행

 

 ㅇ 필요시 수원국 지원 위해 Project Consultant 고용

 ㅇ ADB의 Project Division(지역부서 등)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 모니터링 (연간 최소 2위 실사)

  - Project Administration  Memorandum

  - Project/Program Progress Report

  - Progress Reports on  Tranche Relaeases

6. 프로젝트 완료/평가 (완료후 1~3년 소요)

 ㅇ ADB, OED(Opeartions Evaluation Department)  수행

  - Impact Assessments

  - Special Evaluation Studies

 

프로젝트 추진단계별 소요 기간

    

    

프로젝트 개발 초기 단계 관련 정보의 확인 방법

 (Consultancy Works / Civil Works 공통)

* 국내 기업은 하기 자료 참조/기간부터 ADB/수원국 정부 Project Officer 등 면담 통해 프로젝트 정보 파악, 마케팅 실시 가능

 

I. 국가별 CPS(Country Parnership Strategy) / RCSP(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and Programs) 검토

  - ADB 지원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이행 계획이 부속서로 작성됨.

  - ADB, 해당국 정부, 민간연구소, NGO 등 참여

  - ADB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관심국가의 ADB 지원 방향 가늠 가능

  - 여기에 소개되는 프로젝트는 1~2년후 발주 예상

 

2. 국가별 COBP(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검토

  - ADB(국별사무소가 주도) 가 3년 단위로 갱신 작성하는 국가 개발계획

  - 초기 단계(in the pipeline)에 있는 차관, 공여 프로젝트 정보 포함, CPS 의 보다 구체화

  -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 정보 사전 파악 가능

 

 이후

 1) CPS 검토 통해 ADB/수원국 정부는 추진 대상 프로젝트 identifying (약 38주 소요)

  : 동 38주 기간중 Country Sector Ananlysis, Program Mission, Internal Processing, Board Endorsement 등 실시, 이를 통해 지원 대상 프로젝트 선정, 선정 프로젝트 대상으로 T/A 실시

 2) T/A 준비 (약 16주 소요): T/A 업무 범위 정의 T/A 사업자 선정 준비

 3) T/A 수행 (약 1년 내외)   * 1)~3): 1~2년 소요

 4) T/A final report 바탕으로 Loan 프로젝트 준비 위한 Fact Finding Mission-Appraisal 실시 (ADB, 수원국 정부, 컨설턴트 참여

 5) Loan Negotiation 및 승인 또는 Loan 승인전 사전 조달절차 진행 승인

 6) 입찰위한 업무범위(goods & work scope) 준비, 승인 * 4)~6): 1년내외 소요

Consultancy Works / Civil Works 공통

 ; Concept Clreaance ⇨ fact finding ⇨ Approval

 

□ Consultancy Works 계약자 선정 절차

  (F/S, 예비설계(Preliminary Design), 상세설계(Detailed Design), 감리(Implementation

  Supervision) 포함) - Consultant 사업자 선정은 T/A 및 프로젝트 진행 중간에도 발생

 

프로젝트 추진 단계별 컨설팅사의 활용

   

 

프로젝트 준비단계 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중)

    

프로젝트 심사 단계 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중)

    

 

차관협상/ADB 이사회 승인 단계 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중)

    

프로젝트 이행단계 절차 (프로젝트 사이클 중)

  

 

  * T/A 프로젝트(Consultancy Work)는 ADB 가 직접 발주, 사업자 선정키도 하고, 수원국 정부가 발주, 사업자 선정키도 함. 하기 절차는 ADB 직접 발주 T/A 사업자 선정 프로세스이며, 수원국 정부가 발주하는 경우도 아래 절차 (CMS 통한 처리) 준수 요구되나, 일부 CMS 통하지 않고 수원국 정부에 직접 등록, EOI 제출하고 RFP 접수, 제안서 제출, 심사 통해 사업자 선정하기도 함.

 

  ① Concept Paper Note (PCN) 작성

 

  ② T/A(Non-PPTA), Project Proposal (주로 ADB가 수원국 정부에 대해 제안서 작성) 작성

    → 해당국 정부 승인 후 ADB 내부 평가 통해 최종 승인

 

  ③ Consultancy 프로젝트 승인(TA, PDA는 금액에 따라 승인주체 다르지만 대부분 해당

지역 부총재가 승인) → Consultancy Work TOR(과업지시서) 작성

 

    ** Consultancy 경우, $600,000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는 shortlisting, RFP, 입찰제안서

 평가결과를 ADB내 Consultant Selection Committee (CSC) 승인 받아야 함. CSC는

 수행부서(지역부), 제3 수행부서(지역부), 조달감독부(COSO)로 구성된 합의체, 계약액

 이 $600,000 미만 경우 조달부(COSO) 검토 거쳐 실행부서가 승인하면 됨.

 

  ④ Consultancy 입찰 공고 (TA, PDA, Loan 승인 전에도 가능) - CSRN 형태,

   - TA, PDA, loan 승인 전에 컨설턴트 선정 절차 개시 가능. 따라서 컨설턴트 TOR(Terms of Reference) 완성된 상태에서 ADB의 TA, PDA(Project Design Advance), loan 승인 없이도 바로 입찰공고 시작으로 Consultancy Work 계약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음. 물론 입찰공고 및 선정작업 개시위한 ADB 차원(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해당지역 관할 부총재 승인) 승인은 필요

 

 ** 결론; Consultancy Work 경우, 우리기업이 ADB 대상 마케팅 펼치기 가장 적합한 시점은 CSRN(Consulting Service Recruitment Notice; 승인완료/제안단계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 용역 구한다는 notice, Business Opportunities 섹션에 표기, CSRN 공개일자, EOI 제출 마감일자, Short-listing 확정 예정일자, 프로젝트 개시 예정일 등 표기) 게재 직전이나 직후, 즉 TA, PDA, Loan fact-finding 끝나면 바로 컨설턴트 선정작업 개시됨.

  - CSRN은 대개 TA Fact-Finding Mission 직후에 (타당성검토, 예비설계, 상세설계의 경우), 또는 loan Fact-Finding Mission 직후에 (감리의 경우) 게재됨. Fact-Finding Mission 에서 TOR이 확정되며, CSRN 게재는 TA, 또는 loan 승인 훨씬 전단계로 볼 수 있음. CSRN 게재 비롯한 입찰절차 개시는 ADB project officer가 결정, 승인함.

 

  ⑤ EOI (Expression of Interest) 제출

  - EOI에는 회사소개, 사업실적, 사업참여 인력 이력서, 회사 브로셔 등 포함

   * EOI 제출은 ADB웹사이트에 CSRN 형태로 게재되거나 수원국 발주처 웹사이트에 게재되는바 이에 대한 주시 필요

 

   **  CSRN 통해 온라인상 EOI 제출, 정상 접수 여부 해당기업만 확인 가능

   *** EOI 제출전 컨설팅사는 ADB의 CMS(Consultant Management System) 등록 필요

   **** CMS 등재시 각종 입찰 정보 사전 받아 볼 수 있는바, CMS 등재/업데이트 필수

 

  ⑥ Long Listing → Short Listing (지역안배되는 것이 일반적), CSC(Consultant Selection Committee 수행)

  - 6개사 내외, Shortlisting 선정, 미선정사에게 모두 통보토록 되어 있음.

 

  ⑦ RFP (TOR, Terms of Reference, 과업지시서; RFP에 포함되기도 함) 작성 Short Listing 기업에 발송

  - RFP에는 일반적으로 Letter of Invitation(LOI, 입찰초대서), Instruction to Consultants, Technical Proposal 표준 양식, Financial Proposal 표준 양식, 계약서 표준 양식, TOR 등이 포함됨

 

* 국내기업 RFP에 대한 참여 의사 답장 송부 필요

 

  ⑧ 입찰제안서 제출/평가

* 국내기업 CMS 통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Shortlist 선정 - RFP 접수후에 사전 통고 없이 입찰제안서 미제출시 추후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추후 불이익 준다는 규정은 없으나 Project Officer들은 상호 정보 공유, 추후 불이익 있을 수 있는바, 계획 변경, 팀구성 실패 등 사유로 입찰 미참여시 조기 통보 필요, 그래야 Project Officer들은 대체 기업을 Short List에 포함시킬 수 있음.

  - Technical, Financial Proposal 등 심사 (Technical 제안서가 8:2 정도로 재무제안서 보다 중요, 특히 팀장 및 프로젝트 팀원의 CV, 즉 해당 지역,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이 가장한 선정요소로 작용)

 

  ⑨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필요시 ADB 와 사전 negotiation 통해 조정후 승인).

 

    

□ Civil Works 계약자 선정 절차

(도로, 철도, 항만 건설. 발전소, 송배전선 건설. 상하수도 건설 등등)

 ㅇ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ADB이사회 승인 훨씬 이전부터 입찰절차 개시해서 이사회 승인까지는 contractor 선정하는게 원칙임. (단, 계약서 서명은 이사회 승인 후).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이원칙에 맞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사회 훨씬 전부터 입찰절차가 개시된다는 점 유념 필요

  - 특히 Project Design Advance란 차관방식 도입 이후 이사회 승인단계에서 입찰절차 99% 완료하라는 압력이 커지는 상황

 

 ⇒ 즉 이사회 승인완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주마케팅 해서는 이미 늦다는 것 의미. 그러나 ADB웹사이트 게재 정보가 이미 늦었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 (ADB 웹사이트 Business Opportuniteis 섹션 통해 해당 프로젝트 2~3년 전부터 관련 정보 파악 가능)

 

 * TA 및 PDA 프로젝트 추진여부 승인권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해당 지역 부총재

 ** Loan 프로젝트 경우: 승인권자는 100% ADB 이사회

 ***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ADB이사회 승인 이전에도 입찰 절차 개시, 진행, 낙찰자 선정(계약서 서명만 빼고) 까지 진행 가능

 

  - TA (F/S및 preliminary design) 완료후 (F/S~Preliminary Design(기본설계) 까지의 TA에 보통 6~9개월 소요)

  → detailed design 및 입찰서류 (PQ서류/본입찰서류) 작성

  - detailed design 소요 비용은 대부분 후속 loan 프로젝트로, 일부국가는 자체자금으로; 향후엔 대부분 PDA 이용 예상

  - 입찰서류(PQ서류, 본입찰서류) 완성되면 ADB 승인(Loan 프로젝트는 100% ADB 이사회 승인사항) 절차 (1개월 내외 소요) 거치고, 동 승인 완료후 입찰공고 (또는 PQ공고)

 

 ** 결론; Civil Work 경우, 우리기업이 ADB 대상 마케팅 펼치기 가장 적합한 시점은 PQ 서류나 본 입찰 서류가 완성되는 시점 전후임.

 

  ⓛ 이전 단계:

 

  ⓛ PQ공고, PQ document 구매, PQ Proposal 제출

  - (PQ절차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별도의 입찰공고는 없음) / 입찰공고 (PQ단계가 없는 경우)

  - PQ 공고문은 ADB 웹사이트/Business Opportunities 란 및 현지 영자신문에 게재, PQ 제출 마감일 최소 60일전 게재 필요

  - PQ 요건은 PQ 서류에 상세히 기재, 프로젝트건별 PQ 다르지만 PQ요건이 어느정도는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ADB웹사이트에서 표준 PQ 서류 다운받아 참조 가능

 * PQ공고 나면 누구나 PQ서류 구입 가능, PQ Session 참석 및 PQ서류 요구대로 제안서 작성, 제출 (최소 42일간의 작성기간 부여)

  - 수원국 이행기관이 PQ 제안서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ADB에 제출하여 ADB 승인을 득함. (1개월 정도 소요)

  - PQ서류, 본입찰서류는 작성후 구매, 법무부서 검토, 승인 거치게 됨.

 

  ② PQ통과업체(Pre qualified candidates, 지역안배 없음)에 입찰서류 발송 (PQ 있는 경우)/ PQ 없는 경우 바로 입찰공고; 이 경우엔 입찰서류에 post-qualification criteria가 기재되며, 입찰제안서 평가 시점에 post-qualification 충족 여부 평가)

 

  ③ 입찰서류 구매 / 제안서 제출 / 평가

 ** ADB 이사회 승인 과정

  - 입찰제안서 작성에도 최소 42일 기간 부여. 수원국 이행기관이 입찰제안서 심사(약 3개월 내외 소요)하여 ADB에 제출,승인 (1개월정도 소요). ADB 승인후 낙찰사에 통보, 계약서 서명(.a)으로 건설/토목 프로젝트건 입찰 절차 완료

  - 10백만불 이상 계약건의 PQ제안서, 본입찰제안서 평가는 ADB내 Procurement Committee 승인사항, 동 위원회는 구매, 법무, 이행 부서 대표로 구성, 10백만불 미만은 구매, 법무부서만 검토후 실행 부서 승인

 

   ** 앞서 언금한바와 같이 상기 낙찰사와 계약서 서명 직전단계까지 완료 상태에서 ADB 이사회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여러 이유로 입찰이 지연돼 오히려 동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그렇다고 해도 ADB 이사회 승인까지 입찰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없음. (즉 ADB이사회 승인이전에도 상세설계~PQ~본입찰~입찰평가 중 어느단계인가엔 있게됨)

 

  ④ 최종사업자 선정(Contract Award) 및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Securities 준비)

    

** 이외 입찰 방법/심사 절차/심사시 주요 평가 요소 등은 KOTRA마닐라 무역관 발간

   ‘ADB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참조

    (보는 방법: news.kotra.or.kr/발간자료/ADB 등 키워드 검색 실시)

 

□ 시사점

 

  - ADB에는 한국지분 5% 이상으로 한국은 ADB의 주요 주주국이면서도 우리기업의 ADB 프로젝트 수주 실적은 미미한 상태임.

  - 그러나 최근 한국 인프라 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지면서 ADB 지원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 컨설팅/엔지니어링 경우 현재까지 180여개 국내기업이 ADB CMS에 등록했으나 이중 수주에 성공한 기업은 10여개사 정도에 불과함.

  - ADB Project Officer들은 효과적인 수주 위해 ADB 프로젝트 절차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적기적소에 대한 마케팅 수행,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해당분야, 해당지역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 채용 및 컨설팅사와 제휴 통한 Work History 창출 강조

  - ADB는 프로젝트 관련 주요 정보를 웹페이지에 단계별로 업데이트하여 게재, 관심 있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형성 단계부터 모니터링 가능한바, 해당 정보의 지속 주목, 상기 절차에 입각한 적절한 정보수집, 마케팅 활동 펼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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