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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임금상승율 하위 3위 기록으로 본 노무환경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2-01-24
  • 출처 : KOTRA

필리핀, 임금상승율 하위 3위 기록으로 본 노무환경

- 임금 상대적으로 안정, 풍부하고 질높은 노동력이 최대 강점 -

     

     

□ 인도에 소재한 2개 채용전문기관(MyHiring Club.com, NriJobPortal.com)에 따르면 2012년 필리핀 임금상승율은 4.21%로 전망, 1위 불가리아(4.03%), 2위 베트남(4.13%)에 이어 하위 3위 예상 (총 31개국 대상 평가)

     

 -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은 10.19%. 주요 경쟁국의 2012 예상 임금상승율을 보면 태국(5.16%), 말레이시아(5.67%), 인도네시아(5.91%), 포르투갈(6.19%), 오스트리아(6.21%), 노르웨이(6.37%) 정도가 평균 이하 임금상승율 예상 (31개국, 5,326개사의 수당 포함 연봉 조사 기준)

 - 한편 상승 예상율 1위는 덴마크(16.49%), 아일랜드(16.27%), 영국(16.27%), 스위스(15.76%), 벨기에(15.57%). 독일(15.49%), 호주(14.79%), 미국(14.21%), 홍콩(14.19%), 인도(14.03%)

 - 이에대해 필 고용자총연맹(the Employers Conferdeation of the Philippines), Leogardo 사무총장은 필리핀의 최저 임금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는 물론 중국, 태국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사결과에 이의 표명

     

□ 기업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하나가 노무관련사항이고, 최근 필리핀 투자진출 상당비중이 중국의 노무환경 악화에 기인한바 크므로 노무관리/노무환경 파악은 투자기업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

     

 - 필리핀 투자의 최대 매력 요인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근에 다수 전문대/대학이 밀집해 있어 인력공급이 원활하다는 점 (인구 95백만명, 양질의 노동력 풍부. 필리핀 인력의 장점은 원활한 영어구사, 뛰어난 손재주, 국민의 85% 이상 차지하는 카톨릭교 특성상 문화적 유사성 등이 꼽힘)

 - 인건비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는 다소 높다고 평가되나, 인력 수준(영어사용, 뛰어난 손기술, 카톨릭, 순종, 친절한 국민성 등)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감안시, 필리핀 인건비 상승률은 안정되 있어 인건비 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필리핀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직율은 걱정할 수준 아니며, 생산직의 이직율은 높지 않으나 관리직일수록 이직율이 높아지는 경향 있음. 이는 생산직 경우 기업간 대우가 평준화되 있으나 관리직 경우 기업별로 임금 수준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

 - 필리핀내 15세이상 인구수는 5,933만명이며, 노동참여율은 64%, 실업률은 7.5% 기록중(2009년 기준)를 기록. 실업률은 2004년 10.9% 기록후 2006년까지 낮아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2007~2009년까지 0.8% 증가, 2009년 7.5% 기록했음.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대도시지역 실업율이 높게 나오는데 이는 농업인구와 함께 필리핀내 공단과 경제특구가 주로 대도시 이외 수도권과 지방중심도시 인근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 필리핀의 실제 실업률은 통계 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력 확보에 큰 어려움 없음. 구인 방법은 인터넷, 신문, 구인광고지 활용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

 - 필리핀 근로자는 노동법에 의거 정규직(Regular Employee), 임시직(Casual Employee), 견습직(Probationary Employee) 으로 구분되며, 회사 영업활동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수행하는 경우 full time, part time 관계 없이 정규직으로 분류, 견습직의 경우 채용후 6개월, 임시직 경우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3대 보험 제공, 해고시 까다로운 요건 적용 등 의무사항이 부과됨.

   이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투자진출 기업들은 파견회사 등을 활용 각종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임시직, 견습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 있으나, 해당 법취지에 비춰볼 때, 부득이하게 노사 대립, 소송 등으로 번졌을 경우, 이같은 방법은 모두 합법적 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함.

     

지역별 노동 참여율, 실업률, 불완전 고용율(2009년 기준)

                                                                                                             (단위: %)   

지역

노동참여율

실업률

불완전고용율

필리핀 전국 평균

64.0

7.5

19.1

National Capital Region

61.5

12.8

12.4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66.6

4.6

17.6

Ⅰ-Ilocos Region

61.5

8.2

16.8

Ⅱ-Cagayan Valley

67.2

2.8

15.2

Ⅲ-Central Luzon

60.6

9.2

7.8

ⅣA-CALABARZON

63.2

10.4

16.5

ⅣB-MIMAROPA

70.1

4.4

26.0

Ⅴ-Bicol Region

64.5

5.9

36.3

Ⅵ-Western Visayas

64.4

7.0

25.7

Ⅶ-Central Visayas

64.1

7.5

14.8

Ⅷ-Eastern Visayas

66.1

5.4

26.4

ⅨZamboanga Peninsula

66.8

3.6

23.6

Ⅹ-Northern Mindanao

70.4

4.9

27.5

-Davao Region

65.7

5.9

20.4

-SOCCSKSARGEN

66.7

4.1

21.0

Caraga

65.9

5.8

26.9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57.2

2.3

12.8

     자료: 필리핀 통계청

     

** 필리핀 노동법 주요 사항은 KOTRA 2011.12월 발간 ‘필리핀 투자실무가이드’ 참조

   (발간자료문의: globalwindow.org/간행물 판매)

     

□ 인건비 수준 및 임금인상 동향

     

 - 자료원별로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필리핀의 일반적 급여 수준은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 낮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높은 임금상승율 감안시 조만간 이들 국가 임금 수준이 필리핀을 앞설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 주요국별 임금 수준 비교

      

주: 상기표는 주필리핀 외국상공회의소 연합회(Joint Foreign Chamber)가 필리핀 투자환경 개선 요구하며 발간한 ‘Arankada Philippines 2010'에서 인용된 것으로, 필리핀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자료 인용. 그러나 실제적으로 필리핀 임금수준은 대체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 낮고,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비해 다소 높은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급여 수준은 생산직 초임 경우 최저 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며, 급여외 법적 의무 지급비용은 3대 고용보험 (SSS;사회보장보험, Philhealth;국민의료보험, Pagibig;주택연금보험)과 연말보너스(13th month, 1개월분 급여) 가 전부임.    3대보험 관련 고용자 부담분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임금 수준에서는 월 급여 1만페소 가정시 약 10%인 1천페소 정도가 3대 보험 비용으로 지급됨.

    (최저 임금 P350/일 가정시, 월급여는 $350X26=P9,100, 여기에 P1,000 정도가 3대보험 비용, 연봉은 P11,100X13개월로 계산 가능)

 

 - 대체로 다국적기업, 고부가가치 산업 경우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며, 일례로 최근 성장성이 높은 BPO(콜센터 등) 산업 경우 신입직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2배이상 급여 지급, 그러나 지원자의 90% 정도가 탈락할 정도로 구인 인력 풍부한 편임. 그러나 대부분 제조업, 전통산업 경우 최저임금이나 이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서 초임이 결정되므로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지표임.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일 현황 (2011.5월 기준)

지역

비농업부문

(단위: 페소,

세부지역별 상이)

농업부문

플랜테이션

(단위: 페소)

비플랜테이션

(단위: 페소)

수도권지역 (National Capital Region, 마닐라 포함)

426

(COLA: 22포함)

389

(COLA 22 포함)

389

(COLA 22 포함)

코딜레라 행정구  (바기오 포함)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255.00 - 272.00

238.00 - 254.00

238.00 - 254.00

Region I

228.00 - 248.00

280.00

200.00

Region II

227.00 - 235.00

215.00 - 223.00

215.00 - 223.00

Region III

265.00 - 316.00

250.00 - 286.00

230.00 - 270.00

Region IVA

253.00 - 337.00

233.00 - 312.00

213.00 - 292.00

Region IVB

252.00 - 264.00

210.00 - 219.00

190.00 - 199.00

Region V

204.00 - 247.00

215.00 - 225.00

195.00 - 205.00

Region VI

223.00 - 265.00

233.00

223.00

Region VII

240.00 - 285.00

220.00 - 267.00

220.00 - 267.00

Region VIII

238.00

213.00-219.00

198.50

Region IX

255.00

230.00

210.00

Region X

254.00 - 269.00

242.00 - 257.00

242.00 - 257.00

Region XI

286.00

276.00

276.00

Region XII

255.00

235.00

230.00

Region XIII

243.00

233.00

213.00

Region ARMM

222.00

222.00

222.00

                자료: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http://www.nwpc.dole.gov.ph/pages/statistics/stat_current_regional.html)

                주: 종업원 10인 이하 소매/서비스업 경우 상기보다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

                    NWPC 웹페이지/  지역별 최저임금표에서 확인 가능

     

 - 과거 최저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조정, 공표되었으나, 1990년 the Wage Rationalization Act(RA6727) 발효후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필리핀임금생산성위원회) 승인하에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별(상기 표 14개 지역별) 임금생산성협의회(the Rdgional Triparti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s)가 결정. 지난 20년간 거의 매년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져 왔으며, 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 메트로마닐라) 지역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타지역도 이를 준용하는 식으로 이뤄졌음.

   (참고로 NWPC 최저임금관련 규정은 ‘재정, 영업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종업원수 유지하는 조건하에 최대 1년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가능)

     

 - 급여외 급식비(meal allowance, 하루 PHP30~50), 교통비(transportation allowance 또는 통근버스 제공) 등의 수당 지급, 기숙사 등 제공하는 기업도 있으나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 아니며(급식비 정도는 일반적), 기숙사 제공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 임금상승율: 2006~20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2.9% 정도로 물가상승률에 다소 못미치는 안정세, 필리핀 내에서는 수시로(주로 1~2년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실질적인 급여 수준은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됨. 필리핀에 소재한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임금수준은 베트남보다는 다소 높고,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평가중이며, 이들 2개 나라의 경제성장, 임금인상율 감안시 필리핀이 급여 면에서는 투자 잇점이 있다고 평가됨.

     

지난 20년간 필리핀의 실질최저임금,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추이

     

    

     

 - 상기 그래프에서 보듯 지난 20년간(1990~2009) 필리핀 최저임금과 노동생산성은 안정되 있는 반면, 소비자물가 인상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물가변동 감안하지 않은 명목 최저임금상승율은 지난 20년간 279%, 그러나 동기간 256%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한 것 보면 실질임금 변동은 크게 없었음을 알 수 있음. (참고로 동기간중 품목별 물가상승율은 식품류 225%, 의류 168%, 주택 325%, 연료,전기,수도 306%, 서비스 404%)

     

□ 노조 동향

     

 - 2010년 기준 필리핀내 노조수는 17,529개, 조합원수 1,975,000명으로, 이 숫자는 완만한 증가세에 있음. 그러나 노조 활동은 걱정할 수준 아니며 미약, FPIP(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PEZA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 경우 전체 입주사 61개사중 1개사(Honda)만 노조 구성, 필리핀 전체적으로 최근 수년간 노조에 의한 파업, 직장폐쇄 연간 비중은 전체 기업의 1% 정도에 불과, 이처럼 노조활동이 약화 (90년대 초까지 노조 강성)된 데는 노조활동의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과, 기업간 협의체 활성화, 기업간 노동환경 평준화 등의 영향이 큼.

     

 - 필리핀의 노사분쟁 현황을 보면, 2010년 기준, Nation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Board 에  파업/직장폐쇄 신고건이 276건, 이중 4건만이 실제 파업/직장폐쇄로 이어졌다가 해결된바 있으며, 2006~2010 및 2011.8월까지 중재신청/파업신고/파업발생건수 비교해 봐도 노사 분규가 완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필리핀 노사분규 동향 (2006~2011.8월)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8월

노사분규에 따른 중재 신청 건수

(preventive mediation cases filed)

620

548

573

532

416

308

파업/직장폐쇄 신고 건수

(Number of notices of strikes/lockouts)

405

384

406

327

276

137

파업/직장폐쇄 실제발생 건수

(Number of actual strikes/lockouts)

13

7

5

4

8

1

      자료: Nation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Board(NCMB, 노동중재위원회)

     

필리핀 노조활동 약화 뚜렷

     

□ 계약직 고용과 아웃소싱 증가로 노조가입자 수, 단체협약체결 건수 등 지속감소

  - 2010년 노조 가입자 수 171만으로 2009년 190만 대비 13.65%나 큰폭 감소

  - 노조 숫자는 17,973개로 2009년의 17,665개 대비 소폭 (1.74%)  증가한 것과 대비

  - 2000년 대 초반까지 12%대에 머무르던 노조 가입비율은 5% 이하로 떨어져

     

□ 1990년 대 연간 4,000건 이상이던 단체협약 체결 건 수는 2010년 1,413개로 축소

  - 협약 대상 고용자 수도 60만 명 수준에서 2010년에는 고작 213천명으로 줄어 들어

  - 단기 고용계약, 계약직 고용, 아웃소싱 등으로 노조활동 자체가 어려워 지고 강성

    노동조합 대신 유연한 workers' association 조합원은 2009년 대비 14.25% 증가한

    842천 명 ( Business World 6.10-11 , 2011)

     

□ 휴일정책

     

 - 필리핀 공휴일은 다속 복잡해서 국경일 또는 지역별 휴일(national and local holidays)로 구분, 이는 또 다시 Working(근무휴일), non-working(비근무휴일)로 나뉘며, ‘Regular(정규), Special(특별) 휴일로 나뉘기도 함.

  *필리핀 특정 city는 연간 지역별 비근로 휴일 보유, 일례로 Manila Day (6.24), Isabela Day(7.15), Basilan Day(7.8), Misamis Oriental(7.23), Batangas Day(7.23) 등

 - 유급 비근로 휴일 경우 비근로 노동자에게 급여 지급 필요, 휴일 근무시 100% 휴일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함.

     

필리핀 유급 휴일 현황

    

     

필리핀 연간/아시아 주요국별 유급휴일수 현황

    

    

     

아시아 주요국별 최저임금 및 연간 유급휴일수 비교 (2010 기준)

     

    

[참고] 휴일수당 / 초과근무(야근) 수당의 적용

     

(기본급이란 피고용인에 의해 초래된 물적손실 또는 감가상각 제외한 순수 월급 의미)

     

 □ 휴일수당

  - 휴무일(on his scheduled rest day): 130% X 기본급(regular wage)

   • 정해진 휴무일이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경우도 130% X 기본급 지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a))

  - 휴무일(rest day)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시

     : 130% X 기본급 지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b))

  - 특별휴일(special holiday) 근무시: 130% X 기본급 지급

  - 특별휴일(special holiday) 이면서 정해진 휴무일(scheduled rest day) 근무시

    : 130% X 기본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3(c))

  - 정기휴일 (regular holiday) 근무시: 200% X 기본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ChapterⅠ, Article 94(b))

  - 정기휴일(regular holiday)이면서 정해진 휴무일(scheduled rest day) 근무시: 260%X기본급

   * 노사협약 또는 기타 고용관련 계약서에 의거 상기보다 높은 기준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규정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야 함.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Book Ⅲ, Rule Ⅲ, Section 7(e))

     

 □ 초과근무수당

  - 평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25% 이상 X 기본급)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7)

  - 휴일, 특별휴일 또는 공휴일(Sunday, Holiday, Rest day, Special Holiday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30% 이상 X 휴일급여)

   •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적용,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급여의 130% 이상 지급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7)

 

 □ 야간 근무 수당: 10PM~6AM시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 야간근무수당 지급

 - 5인 이하 소매 및 서비스 업종 피고용인, 업무 소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 받는 피고용인, 용역 등은 야간 근무 수당 적용 대상이 아님.

 - 10pm-6am 사이에 통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무 수당으로 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

 - 일일 근무 시간 종료 후, 10pm-6am 사이에 추가로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기본급x최소 125%)와 야간 근무 수당(초과 근무 수당 x 10%)을 합쳐

   시간당 본봉의 137.5%를 지급해야 함.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Ⅲ, TitleⅠ, ChapterⅠ, Article 88)

 

 

자료: 필 노동법, BusinessNewsAsia, Philippine Star, Business Inquirer,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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