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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고온기후 노동보호규칙> 공포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2-01-19
  • 출처 : KOTRA

 

《광동성 고온기후 노동보호규칙》 공포

-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 -

     

 

     

 《광동성 고온기후 노동보호규칙》공포

     

 ○ 광동성은 12월30일《광동성 고온기후 노동보호규칙》(이하《규칙》이라 함)을 공포했음. 이 규정은 6월부터 10월 기간중 노동자가 노천에서 작업하거나 작업 장소의 온도를 33도 이하(33도 미포함)로 낮추는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에게 고온수당을 매월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규칙》은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됨.

     

 ○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 2천위앤 이상 1만위앤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한, 청량음료 미제공시도 2천위앤 이상 1만위앤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함.

     

□ 《광동성의 기존 하계 고온수당》관련 규정

     

 ○ 옥외작업과 고온작업인원은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인당 150원/월 지급하며, 비고온 작업인원은 《于비고온작업인원 고온수당발급 의견》에 의거해 고용단위(기업) 과 노동자간 평등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돼 있음.

     

 ○ 고온수당은 광동성의 재직중이고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됨. 노동자가 정상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고용자는 실제 출근 및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일수에 근거해 계산 지급함.

     

□ 《규칙》주요 내용

     

 ○ 35도 이상을 고온기후로 규정, 근무시간 안배 및 노동강도의 경감조치 등 규정

  -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경우, 야외 작업 정지

  - 일 최고기온이 37도 이상 39도 이하(39도 불포함)일 경우, 하루의 노천작업시간은 6시간 불초과. 12:00부터16:00까지는 야외노천 노동을 자시 정지

  -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37도 이하(37도 불포함)일 경우, 기업은 교대작업조 방식을 취해 연속작업시간을 축소해야 하며, 야외노천 노동자의 잔업을 안배하면 안 됨.

     

 ○ 매년 6월부터 10월 기간중, 노동자가 노천직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근무 장소의 온도를33도 이하(33도 불포함)로 낮출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매월 노동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기업 비용으로 처리됨. 기업이 본 규칙을 위반해 노동자에게 고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력자원 사회보장 주관부문은 기한을 정해 개정을 명하며, 기한 초과 미개정시 2천위앤 이상 1만위앤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매년 6월부터 10월의 고온기간중 기업은 노천작업 종사자 및 실내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무료로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청량음료를 제공해야 함. 제공되는 청량음료를 고온수당으로 상쇄해서는 안 됨. 기업이 본 규칙 제14조를 위반해 노동자에게 고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인력자원 사회보장 주관부문은 기한을 정해 개정을 명하며, 기한 초과 미개정시 5백위앤이상 2천위앤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자료원: 광동성 남방일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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