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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롭게 바뀌는 대만의 7가지 제도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김다영
  • 2012-01-13
  • 출처 : KOTRA

 

2012년, 새롭게 바뀌는 대만의 7가지 제도

 

 

 

□ 행정원 조직개편

 

 ㅇ 대만행정원은 1월, 5월, 7월 3단계로 나눠 조직개편을 실시, 기존의 37개 부처 조직을 29개 기관(14부, 8회, 3개 독립기관, 중앙은행, 고궁박물원, 2개 총처)으로 통·폐합할 예정임.

  - 신문국은 행정원대변인실로 개편, 문화창의위원회는 문화부로 승격, 경제부는 경제에너지부로 개편되며 과학기술부가 신설됨.

  - 중앙은행과 금융관리위원회는 기존의 독립기관에서 행정원 산하기관으로 편제됨.

 

2012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대만 행정원 조직도

자료원: 대만행정원

 

2012년 행정원 조직 개편 전후 비교표

 

후(2012년)

부(部)

8

14

위원회(委員會)

17

8

독립기관(獨立機關)

4

3

사(司)(부의 업무단위)

104

112

서(暑), 국(局)

50

70

중앙정부기관 총 근무인원

19만200명

17만3000명

 

□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ㅇ 2013년부터 대만에서도 IFRS(국제회계기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012년에는 기업들이 현행 재무보고서와 함께 IFRS에 의거한 신규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업들이 제출하는 재무보고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IFRS 실시 일정표

자료원: 證券櫃檯買賣中心

 

□ 실거래가 등록법 도입

 

 ㅇ 실거래가 등록법 3개 항목(평균토지권조례수정안, 부동산중개업관리조례수정안, 토지행정사법수정안)이 통과됨. 향후 부동산권리인, 토지행정사, 부동산중개인은 모두 자발적으로 실거래 데이터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3만 대만달러 이상~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 전기자동차 화물세 및 자동차세 면제

 

 ㅇ 대만 정부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만 내 모든 전기자동차의 화물세 및 자동차세를 3년간 면제할 예정임. 전기자동차 구입 3년부터는 ‘모터 마력과 배기량 대조표’에 의거해 자동차세를 과세할 방침임.

  - 대만 경제부는 이를 통해 매년 3,33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및 3년간 8,276만 톤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화물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게 되는 전기자동차

자료원: u-car.com.tw

 

□ 회사법 개정, 등기 총재 책임 부여

 

 ㅇ 대만에서는 총재(總裁), 총감(總監) 등의 명칭을 사용해 이사의 신분은 아니면서도 실제적으로 기업의 경영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회사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법적인 책임 없이 막후에서 실권을 행사하던 총재(총감)은 향후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됨.

 

□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ㅇ 2012년부터 자본액 100억 대만달러(약 3억 3,000만 달러), 주주 1만 명 이상의 상장기업은 반드시 전자투표 방식의 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이로 인해 소액주주 또한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과학기술분야 제한 조치 완화

 

 ㅇ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1) 과학기술연구원의 이사/감사 겸직 허용, 2) 기술 출자 지분 획득 시 최대 지분 10% 제한 폐지, 3) 연구기관의 지재권 임의 처분 허용 등이 실시됨. 또한 새로운 특허법 수정안 시행에 따라 앱(App), 이미지 등의 특허신청이 가능해짐.  

  - 이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의 경직된 조직이 보다 유연해지고, 연구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창의적인 연구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대만 행정원, 입법원, 證券櫃買賣中心, 연합보, 天下잡지, u-car.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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