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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홍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가?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1-12-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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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홍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가?
□ 태국 홍수와 불가항력 사유
ㅇ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합리적인 통제나 예상을 넘어서 발생한 사태를 일컬음. 만약 이러한 사태로 계약에 의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발생한 손실의 책임을 면하게 됨. 그 이유는 잘못이 없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당사자를 탓할 수 없기 때문임.
ㅇ 금년 10월 초 태국 중부지방을 휩쓴 홍수로 인해 아유타야와 방콕에 소재한 공단 7개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음. 태국 산업부는 금번 홍수로 전국 8개도에 소재한 9,859개의 공장이 홍수피해를 입었으며 전체피해 금액은 약 2,370억 바트(7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음.
ㅇ 금번 홍수는 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급사슬도 교란시켜서 다수의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계약의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음.
지역
공단명
공장 수
근로자 수
아유타야
Saha Rattana Nakorn
43
10,882
Bang Kradee
44
12,000
합계
881
382,406
자료: 방콕포스트
ㅇ 홍수가 물러난 이후 계약 불이행에 대한 각종 법률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전형적인 경우 피고의 시설물이 홍수로 침수됨에 따라 원고에게 제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거나, 또는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피해를 홍수피해를 당해 공급사슬의 영향을 받아 원고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실패한 사례임.
ㅇ 양자간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의 삽입 여부에 관계없이 불가항력의 근거로 피고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
ㅇ 많은 상업계약이 불가항력조항을 삽입하는데 이 조항에는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열돼 있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조항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계약 조건 불이행이 전쟁, 파업, 화재, 홍수, 테러, 정전, 네트워크 시설 또는 서버의 파괴 등과 같은 통제불능의 결과에 의한 것일 경우 이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지 않는다(A party’s failure to perform any term or condition of this Agreement as a result of conditions beyond its control such as, but not limited to, war, strikes, fires, floods, terrorism, power failures, or damage or destruction of any network facilities or servers, shall not be deemed a breach of this Agreement)”
ㅇ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기와 같은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언제나 좋지만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불가항력의 원칙은 적용됨. 태국 민상법8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은 “당사자가 적정한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방지할 수 없는 사태”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민상법 205조와 219조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의무는 이러한 경우 해제된다”고 밝히고 있음.
ㅇ 상기 조항들에 근거해 실제 계약서 작성시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하지 않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 이러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은 모든 사태에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님.
ㅇ 불가항력은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음. 첫째, 사태는 방지가 불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적정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임. 계약 불이행시 이러한 조건이 존재했는지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정보 및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만약 계약 당사자가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경우 그는 자신의 적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홍수의 속도 및 규모가 기대치 이상이었다는 주장을 펼 수 있음.
ㅇ 특정 홍수상황이 불가항력으로 증명된 후에도 계약 당사자는 홍수가 계약의 의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방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단순한 불편함은 사유가 되기 어려움. 예를 들어, 만약 홍수로 인해 공급업체가 부품을 제조업체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품 공급업체는 불가항력의 근거로 책임을 면하게 됨. 그러나 제조업체는 동일한 부품을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제품공급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홍수 관련 태국 법원 판결 사례
ㅇ 태국 법원은 모든 홍수가 불가항력 사태라고 보지는 않고 있음. 태국 대법원 판례 1194/25는 시공업체가 호우로 파이프라인 공사를 적기에 마치지 못한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이때 시공업체는 호우로 다리가 물에 잠기고 강물이 불어서 기계와 자재의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음. 법원은 다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으나 우기에 강물이 불어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시공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음.
ㅇ 대법원 판례 2377/2542에서 보험회사가 자사의 고객이 방콕항구의 창고에 보관하는 물품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물류회사를 대상으로 소송한 건임. 호우로 인해 물류창고가 침수되고 그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것임. 법원은 홍수가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그 이유는 물류창고는 전문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의 의무는 창고에 보관하는 고객의 물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임. 물류회사는 사전에 이런 특정한 종류와 규모의 홍수로부터 안전한 장치를 구축했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법원은 물류창고에서 파손된 물품을 변상하도록 판결했음.
ㅇ 만약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불가항력의 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적정한 수준의 방지조치를 사전에 취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갑작스러웠으며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를 지게 됨. 또한 계약 당사자는 사전 및 홍수기간 중 홍수 방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했으며, 홍수 이후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밝혀야 함. 불가항력의 여부를 판가름할 때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자료원: Tilleke & Gibbins International, 방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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