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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경영여건(1) : 외환거래 및 자금조달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김삼식
  • 2011-12-13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기업경영여건(1) : 외환거래 및 자금조달

- 외화 부족에 따라 외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상황 -

- 현지 자금조달 여건 아직 미흡 -

 

 

 

가. 외환거래

 

□ 환율관련 제도  

  

 ○ 중앙은행인 Bangladesh Bank(이하 BB)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가치를 유지하며, 외환거래를 관리함.

 

 ○ BB는 그간 외국환 규정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음. 외국 투자가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규정은 ‘외국환거래 지침(Guidelines fo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2009.5.31)’ 임.

 

 ○ 방글라데시는 2003년 5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변동환율제를 도입해 운영중임.

  - 그러나, 외환시장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며, 은행간 외환거래 시 환율을 통제하는 등 완전한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방글라데시 다카화(taka)는 지난 수년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하반기들어 수입 급증 등의 요인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급격하게 평가절하되고 있음.

  - 2011년 10월말 현재 다카화는 2011년 6월말(2011년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비해 2.7%나 평가절하됐음.

 

  최근 다카화 환율 동향

                                                                                              (다카/US$, 월말 기준)

2010.7

2010.10

2010.12

2011.3

2011.6

2011.9

2011.10

69.4100

70.7850

70.7450

72.7350

74.1450

75.2300

76.1950

         자료원 : Bangladesh Bank

 

□ 외환거래    

 

 ○ 방글라데시 다카화(taka)는 무역, 투자 및 투자관련 거래를 비롯한 당좌거래(current account transactions)를 위해 태환가능함.

 

 ○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기본적으로 외화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은행(AD : Authorized Dealer bank) 만이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외국인은 제한없이 현금을 포함한 외화를 반입할 수 있으나, 금액이 US$ 5,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함. 반입한 외화는 반출도 가능하나, 반입시 작성한 신고서 등을 제시해야 함.

 

 ○ 외화계좌와 관련한 기본원칙은 수출가공공단(EPZ) 안에 입주한 기업(특히, Type A)은 현지 은행에 외화계좌(foreign currency account)를 보유할 수 있으나, 수출가공공단 밖에 있는 기업은 중앙은행 승인이 없으면 외화계좌를 가질 수 없게 돼 있음.

  - EPZ란 방글라데시 정부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수출진흥을 위해 설립한 산업단지이며, 입주기업은 100% 외자기업인 Type A, 국내외 합작기업(JV)인 Type B, 100% 방글라 기업인 Type C로 분류

  - Type A는 외화계좌 보유에 아무 제한이 없으나, B와 C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외화계좌 보유가 허용되지 않고 중앙은행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함.

  - 한편, EPZ 밖에 있는 기업들도 원칙상 외화계좌를 가질 수 없으나, 수출기업의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는다면 외화계좌 보유가 가능함(수입 만 하는 업체는 외화계좌 보유 불가능).

 

 ○ 개인의 경우, 외국인과 현지인은 현지에 직장(정부 또는 민간부문)이 있고, 급여를 외화로 받을 경우 외화계좌를 보유할 수 있음.

 

 ○ 방글라데시에서 외국인투자가는 일부 분야(군수, 항공, 철도 등)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가가 자신의 자금을 이용한다면 기업 설립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의 발행이나 양도에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도 필요치 않음.

  -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외화를 가지고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동 자금은 외국환은행(AD)을 통해 다카화로 현금화 돼야 함.

  - 기계장비의 형태로 투자할 경우에는 주식 발행 전에 동 기계장비 통관을 완료하고 통관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은 이익금, 배당금, 자본이득 등의 송금이 가능함.

  - 외국투자기업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환은행(AD)을 통해 세후 이익(post-tax profits)을 본사로 송금 가능함.

  - 외국투자가는 원천과세 이후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송금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치 않음.

  - 투자사업의 청산에 따른 수입금을 송금할 때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송금 시 은행에서는 각종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 사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송금함.

  - 방글라 정부 승인을 받아 현지에 고용된 외국인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급여의 50%, 저축금 및 퇴직금 등을 송금할 수 있음.

 

 ○ 외화가 부족함에 따라 외화의 해외 반출은 상당히 통제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대금은 신용장(L/C) 결제가 원칙이며 송금(T/T) 결제는 허용되지 않음.

 

 ○ 한편, 수출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의 일부를 외화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함.

  - 수출업체는 일반적으로 수출대금(FOB 가액)의 50%를 달러화 등 외화로 보유할 수 있는데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은 수출품의 경우에는 FOB 가액의 10%까지 보유 가능함.

  - 수출업체는 이를 은행의 외화계좌에 예치해 두고 각종 사업비용(해외출장, 수출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원료·기계·부품 수입 등)에 충당할 수 있음. 또, 중앙은행의 사전허가없이 해외 사무소를 설립하는데 쓸 수도 있음.

 

 ○ 개인의 경우 방글라데시 내 은행에 개설한 달러계좌에 입금은 자유로우나 출금은 통제됨.

  - 달러 출금은 외국여행 시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여권과 항공티켓을 제시하고 1회 1500달러~2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음.

 

 

나. 자금조달

 

□ 자금조달 여건 개관   

 

 ○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등 현지 자금조달 여건이 미흡함. 외국 기업들에게 방글라데시 투자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 투자가에게 대출(loan)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국내 금융기관 사이에 더 많은 조정과 협력이 필요함. 최근 민간 금융기관의 성장에 따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 규모가 큰 국제적 기업은 자체 능력이 있지만, 일반 외국 기업들의 경우 장기 자금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 따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음 : 현재 가능한 최대의 융자는 연리 15% 정도에 5년 조건임.

  - 관료주의도 걸림돌이 되는데 상환기간 1년 이상의 해외 차입을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통상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외채 승인 시스템은 규모나 목적(수출용 인지,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용인지 등)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에 적용됨.

 

 ○ 최근 방글라데시 수출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방글라데시에서 발행된 신용장(L/C)이 아직 다른 나라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고 있음. 방글라데시는 이제 무디스나 스탠다드 &푸어스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를 받고 있고, 외국 은행과 방글라데시 내 은행과의 금융거래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국내외 자금조달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로 해금 현지진출 외국투자기업들에게 다카화(taka) 운전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다카화 대출은 신용제공기준, 일반적인 은행-고객 관계 등에 근거해 이루어짐.

 

 ○ 현지 은행은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시설확장 등을 위해 다카화 중장기 대출(term loans) 및 대출갱신도 할 수 있음. 단, 다카화 중장기 대출액은 방글라데시 국적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안되며, 동 기업의 총부채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됨.

 

 ○ 해외로부터 외화 차입은 가능하나, 방글라데시 투자청(BOI)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 외화 차입을 위해서는 외화 차입 신청서를 여타 서류와 함께 BOI에 제출해야 하며, BOI는 우선순위 등을 정해 중앙은행 총재가 관장하는 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함.

  - BOI는 주로 중기 및 장기 대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파악됨.

  - 승인된 외화 차입의 원리금 상환은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짐.

 

 ○ 한편, 수출가공공단(EPZ)에 입주한 100% 외자기업이나 합작기업(JV)은 BOI 또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해외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방글라데시 다카시에 진출한 우리은행 지점(Woori Bank Dhaka Branch)의 경우 다카화 대출은 물론 EPZ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달러화 대출까지 하고 있음.

 

 ○ 시중은행의 기업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2011년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는 방글라데시의 물가상승률이 높아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준금리(Repo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다 최근 대출금리 상한(13%)도 철폐됐기 때문임.

 

 ○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다카화 기준)는 1년짜리 기준 평균 13~14%에 달함. 단, 실제 대출금리는 차입기간, 차입기업의 신용도와 이용실적, 은행 심사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달러화 대출금리는 리보(Libor) + 2~3% 정도임.

  - 은행에서는 대부분 담보대출을 하며,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본사의 보증 및 자금용도,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함.

 

 

정보원 : Investing in Bangladesh Handbook(투자청), Doing Business in Bangladesh(S.F.Ahmed & Co.), 우리은행 관계자, KBC 보유정보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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