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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중점 육성 산업별 주요 세제 정책 현황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윤희정
  • 2011-11-29
  • 출처 : KOTRA

 

싱가포르의 중점 육성 산업별 주요 세제 정책 현황

 

 

 

□ 법인관련 세제개요

 

 ㅇ 싱가포르 정부는 2011년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시행했음

 

 ㅇ 세금감면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로는 금융 산업, 해양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및 물류산업이 있음

 

 ㅇ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보유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비해 세금 종류 또한 매우 적은 편으로, 현제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원천세(Withholding Tax), 상품 및 서비스세(Good and Service Tax, GST)가 있음

 

싱가포르의 주요 세금 종류 및 세율

세금종류

내용

세율

법인소득세

법인의 소득 및 자본금에 대한 세금

17%

Withholding Tax* (Interest, Loan)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15%

상품및서비스세

  -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7%

 * 원천세율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의 정도에 따라 0~15%로 차이가 있음

     

 ㅇ 2011년 싱가포르 전략산업에 대한 세금 변동사항은  금융산업에의 은행에 대한 원천세 면제, 바이오메디컬산업에서 GST 완화, 해양산업에서의 법인소득세 완화, 원천세 면제, GST감면 등으로 요약됨

     

□ 금융산업

 

 ㅇ 국제 금융 중심지로써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 자금조달 방식을 더욱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대해 원천세를 4월 1일부터 면제하기로 함

 

 ㅇ 원천세 : 비거주자는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하도록 돼있으며, 이러한 소득세를 원천세라고 함. 비거주자에는 연간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싱가포르 지점이 포함되며,  현행 원천세율은 15%임     

     

2011년 4월 이전

         2011년 4월 이후

1. 원천세 면제는 이자 또는 지점 이나 싱가포르역외 은행에 대한 일부 지불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됨

     

2. 은행법(Banking Act) 또는 통화청으로 부터 승인된 은행은 원천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원천세 면제는 특정거래관련 지불에 대해서면 적용됨

1. 이자 및 기타 일부 지불금액에 대한 원천세 면제는 지점 또는 싱가포르 역외 다른 은행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에 대해 확장 적용됨

     

2. 은행법 또는 통화청으로부터 승인된 은행뿐만아니라 금융회사법(Finance Companies Act)하의 금융기관 및 증권 및 선물거래법 (Securities and Futures Act)하의 금융기관 또한 면세혜택이 가능함

     

3. 은행, 금융회사, 금융기관의 거래 및 사업관련 행해진 모든 형태의 지불에 대해 원천세 면제가 적용

     

□ 해양산업

 

 ㅇ 해양산업육성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를 통합 조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함. 해양산업과 관련된 모든 인센티브는 2011년 6월부터 발효한 해양산업 인센티브 정책(scheme of new Maritime Sector Incentive (MSI))으로 일원화 됨

 

 ㅇ 통합 일원화된 해양산업 인센티브 정책(scheme of new Maritime Sector Incentive (MSI))에 따른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됨

국제선박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  (현행) 소득세법 13조 A (Section 13A of Income Tax Act

  승인된 국제선박기업 정책(Approved International Shipping Enterprise Scheme)

  -  (신규) 싱가포르 및 외국 국적 선박의 구입 또는 건축을 위한 자금 대출에 대해 원천세(15%) 가 면제됨

 기존의 정책은 보다 소규모의 신규 선박운영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선박 또는 컨테이너 임대

- (현행) 해운재정 인센티브 (Maritime Finance Incentive (MFI))

- (신규) 선박 임대업자의 싱가포르 및 외국 국적 선박의 구입 또는 건축을 위한 자금 대출에 대하여 원천세(15%) 가 면제됨

해상 운송 서비스지원 관련 인센티브

- (현행) 승인된 해상 운송 및 물류 정책 (Approved Shipping and Logistics Scheme)

중개업 및 운임선도거래 장려제도 (Ship broking and Forward Freight Agreement (FFA) Trading Incentive)

- (신규) 해상 운송서비스 기업은 서비스를 통해 얻어진 소득에 대해 10% 의 할인된 법인세 혜택을 받음

          

□ 바이오메디컬 산업

 

 ㅇ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임상연구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10월부터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 GST가 면제됨

     

GST(7%) 면제대상

  -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임상실험 재료

  - 활성화된 제약성분을 활용하는 바이오메디컬제조업자가 해외고객에 제공한 서비스

  - 과잉생산 또는 생산 실패에 대해 현지제조업체가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 국내 제조업자가 계약된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해외고객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한 경우

     

□ 물류산업

 

 ㅇ 물류산업을 육성하기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고가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특수 물류창고 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특화된 물류창고 정책(Specialized Warehouse Scheme (SWS) )을 실시함

 

 ㅇ 일반적으로 전문창고는 공동품과 같은 고가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 소유주는 외국인으로 해외로의 최종운송을 위해 보관돼있음

 

 ㅇ 특화된 창고로 승인받기 위해 최소 90%이상이 해외 고객이어야 하며, 창고로부터 방출된 상품의 90%이상이 수출돼야 함

          

□ 시사점

 

 ㅇ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 해양, 바이오메디컬, 물류산업 등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더불어 세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해 외국기업유치는 물론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ㅇ 위와 같은 세제상의 인센티브 변화를 비롯,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지진출에 따른 혜택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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