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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알고 싶어하는 홍콩 투자제도 Top 3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추경애
  • 2011-11-28
  • 출처 : KOTRA

 

기업들이 알고 싶어하는 홍콩 투자제도 Top 3

 

 

 

□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한 홍콩

 

 ○ 외국인 직접투자 세계 3위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1에 따르면, 홍콩은 2010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입이 많은 곳임. 2010년 홍콩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6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했음. 또 홍콩이 보유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1조 달러로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함.

  - 홍콩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며, 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 버뮤다, 미국 등이 주요 투자국임. 직접 투자는 주로 부동산, 금융, 무역, 보험 등으로 이루어짐.

  - 2010년 한국의 대홍콩 직접투자금액은 약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음. 홍콩 투자 진출은 주로 중국 내륙 진출 수요 증가에서 기인함.

 

한국의 對홍콩 투자진출 현황

          (단위: 건, US$ 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26

1,975,323

522

3,538,739

302

1,074,143

325

1,502,593

57

115,55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제도 1: 낮은 세금과 자유로운 법인 설립

 

 ○ 규제가 적고 세금이 낮은 홍콩

  - 홍콩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세율이 낮으며(법인 소득세:16.5%) 판매세, 배당 소득세, 금융 소득세가 없음.

  - 투자에 있어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차이는 없음. 그러나 우편, 철도, 수도 등 공익사업분야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투자가 제한됨. 위험 업종, 공해 업종 및 공중위생 업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홍콩 정부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함. 또한 제조업종 투자 시 환경 보호 관련해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쉽고 빠른 법인 설립

  - 기본적으로 홍콩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법이 없어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현지 투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 모 회사의 지점, 대표 사무실임.

  - 회사 설립 시 기업은 대표이사 1인과(홍콩 거주자가 아니어도 무관) 홍콩 거주 대변인(Secretary) 1명 혹은 홍콩에 등록된 법인이 함께 등록돼야 함. 필요 주식자본은 최소 1홍콩달러이며, 회사 등록비용은 법인 설립의 경우 2450홍콩달러, 지사 설립의 경우 523홍콩달러임.(2011년 8월 1일부로 일부 인상)

  - 법인 설립 소요기간은 전자법인 시스템('e-registry', www.registry.gov.hk) 이용 시 1일, 종이서류 제출 시 4일이 소요됨.

 

사업자 등록의 일반적인 절차

 

자료원: Invest Hong Kong (www.investhk.gov.hk)

 

□ 투자제도 2: 중국 겨냥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CEPA

 

 ○ 중국 진출 교두보, 홍콩

  - 홍콩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입지적 이점이 있음. 또한 홍콩과 인접한 중국 주강 삼각주 지역을 생산과 유통센터로 활용하며 홍콩을 세일즈, 마케팅, 관리 본부로 이용할 수 있어 중국 진출 교두보로서의 가치가 크게 부각됨.

 

 ○ 중-홍콩 경제 동반자 협정,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CEPA는 중국의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며 홍콩 기업에 대 중국 진출의 기회를 제공함. 또한, WTO의 GATS규정(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에 따라, 홍콩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홍콩기업으로 인정돼 CEPA협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홍콩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조건

 1. 홍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사

 2. 홍콩 내 설립 법인, 홍콩 내에서 3~5년간 사업 이력 소유

 3. 홍콩에 법인세 납부

 4. 직원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

 5. 중국수출 물건의 30% 이상이 홍콩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제품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CEPA 활용 시 적용되는 이점

  - 홍콩 법인이 중국으로 수출 시 CEPA 협정에 의거해 일부 품목은 관세가 면제됨.

  - CEPA 일곱 차례의 보충 협정을 통해 총 44개 서비스업을 개방했고 280여 개의 서비스 개방조치가 이뤄짐. 이 외에도 통신, 은행, 회계, 법률, 부동산 등 중국의 18개 서비스 시장이 홍콩 기업에 전면 개방됐음.

  - CEPA에 의한 관세 면제상품 및 서비스는 홍콩 투자진흥청에서 찾아볼 수 있음. (http://www.tid.gov.hk/english/cepa/)

 

□ 투자제도 3: 치엔하이, 헝친다오 특구

 

 ○ 금융과 물류 서비스의 중심지, 치엔하이(前海)

  - 치엔하이는 선전 시 서남쪽 서커우지역 약 15km² 규모의 매립지에 위치해 중국 정부가 첨단 금융 지구로 육성하는 지역임.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광저우-마카오-홍콩을 잇는 주장삼각주 개발 계획을 본격화함.

  - 2014년까지 약 620억 달러를 투자해 인프라, 제도 등을 확충하고 2020년까지 총 236억 달러의 총 생산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육성산업으로는 금융, 물류, 과학, 통신 및 첨단 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특히 첨단 서비스업, 금융업을 집중개발할 계획임.

  -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설립, 인재 유치, 지재권 등기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업 규제책을 축소할 예정임. 근로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5%로 인하됨. 또한 선전 특별 경제구역과 같이 영업세를 기존의 5%에서 3%로 인하할 예정임.

 

치엔하이(前海)와 헝친다오(橫琴島)의 위치

      

 

 ○ ‘제2의 홍콩‘을 지향하는 헝친다오 신구

  - 주하이 남부와 마카오의 중간에 바다를 두고 위치한 헝친다오(橫琴島)는 2009년 8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경제 개발구로 지정됨. 금융, 무역, 전시컨벤션, 관광 휴양 산업이 중심을 이루며 거주, 상업단지와 대규모 테마파크, 명문 마카오 대학의 새 캠퍼스 등을 설립해 주거와 생활이 모두 가능한 자족형 개발구로 육성할 예정

  - 2015년 완공 예정인 강주아오 대교로 홍콩과 30분 거리에 있으며, 총 890억 홍콩달러를 투입해 2020년까지 인구 28만 명, GDP 88억 달러의 친환경 첨단산업단지이자 초현대식 도시로 세울 계획임.

  - 헝친다오는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낮추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도내에서만 유통된다는 조건 하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통관 절차와 관세가 면제되며, 헝친다오에 입주한 기업에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부 회사에는 법인세를 15% 감면해 줌.

  - 주하이 남부와 마카오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주장 삼각주 통합의 핵심 요충지로 주목받음. 또한 헝친다오의 중국 내륙 접근성과 현대화된 시설과 인력에 홍콩 경제가 자극을 받아 선전과 공동 추진해오던 ‘허타오 합작 개발’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임.

 

□ 참고사항, 시사점

 

 ○ 홍콩 경제, 중국 경제발전과 함께 부상할 것

  - 홍콩의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홍콩 인근지역의 개발을 발판으로 서비스업 진출 등 다양한 기회가 있음.

 

 ○ 외국 기업도 자국 기업과 동등 대우받지만 특별 인센티브도 찾아보기 어려움.

  -  홍콩 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법규를 적용해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부지 제공, 임대료 인하 등 외국 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없음.

  - 홍콩은 이미 해외 기업 투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금리 우대 없음.

 

 ○ 홍콩 투자국(www.investhk.gov.hk)을 통해 홍콩 투자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종합, 홍콩 통계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KOTRA 홍콩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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