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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회보험) 한국에 소득을 발생시켜야 국민연금가입 가능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11-28
  • 출처 : KOTRA

 

 (외국인사회보험)  한국에 소득을 발생시켜야 국민연금가입 가능 여부

 

 

 

(질문)

 ㅇ “현지 채용인의 경우 “한국 본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중국에서 받는 근로 소득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가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말씀을 들었음.

 

 ㅇ 결과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들었음.

 

 ㅇ 한국에서도 소득을 발행시켜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ㅇ 현지 채용인의 경우 한국 모기업의 회계 처리 방법 중 개인납부는 대여금 처리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기업이 납부하는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 문의

 

(답변)

 

1. 현지채용고용인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여부

 

 ㅇ 먼저 귀사의 현지채용 고용인의 경우 한국에 주소지가(거주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함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어느 부서 누구와 통화를 하셨는지 학인을 하셔야 함

 

 ㅇ 지난 10월 7일 한국에서 국민연금관 국제 협력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는 분명히 현지 현용 고용인도 한국본사와 고용관계를 맺은 것으로 하고 중국의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를 해주고(사업장 가입자) 파견 명령서를 내면 가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했음

 

 ㅇ 한국에서 가입 신고를 할 때 제일의 우선조건이 한국에 실질적인 주소지가 있느냐 여부임

 

2. 한국본사에서 현지채용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셔야 함

 

 ㅇ 현지채용이던 한국에서 파견이던 중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중국세법상 중국에서 소득신고를 해야 함

 

 ㅇ 한국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한국의 세법에서는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하도록 돼 있음

 

 ㅇ 이때 양국에 전부 거주자가 될 때는 한중 조세협약 4조 2항에 의해 항구적 주소지(주된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 어느 일방의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음

 

 ㅇ 한국에 주소지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한국의 세법상 비용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ㅇ 한국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세법상 할 수도 없지만) 임시방편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언젠가는 경비로 삽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ㅇ 중국에서 사회보험기수가 전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년 말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12월에 지급해서 보험기수를 올리지 말고 일단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음 년도 1월에 경비에 반영하라는 말씀(그래야 그 다음해 사회보험기수가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 다음해로 기수상향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을 잘못 이해 하셨거나 중국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하고 가입을 한다면 그로 인해 한국본사에서는 회사 부담 분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4.5% 의료보험 2.78%) 나가니까 이것을 일단 이 부분을 대여금 처리하고 추후정산을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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