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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2011년 10월 제정/개정된 법령 목록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11-11-25
  • 출처 : KOTRA

 

2011년 10월 제정/개정된 법령 리스트

 

 

 

ㅁ개정 법률

 

 1.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Act 65 of 2008”

  - Date of commencement of s. 1 in respect of the magisterial district of Highveld Ridge: 31 October 2011.

  - Date of commencement of s. 1 in respect of the magisterial districts of Alberton, Benoni, Boksburg, East London, Germiston, Inanda, Johannesburg, Kempton Park, Krugersdorp, Mdantsane, Moretele, Mthata, Odi, Pietermaritzburg, Randburg, Roodepoort, Uitenhage, Umlazi, Vanderbijlpark, Vereeniging and Wonderboom: 11 November 2011.

 

 ㅇ “개정 형사소송법”

  - 2011년 10월 31일 부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1조에 대해 하이벨트 리지(Highveld Ridge) 관할구내에서 시행.

  -  2011년 11월 11일 부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1조에 대해 알버톤, 베노니, 복스벅, 이스트 런던, 저미스톤, 이냔다, 요하네스버그, 켐톤 파크, 쿠르거스더롭, 음단취니, 모레테레, 음타타, 오디, 피터마르츠버그, 랜드버그, 루데부어트, 우이테하지, 음라지, 반더비질파크, 베르나흐킹, 원더부엄 관할구내에서 시행.

  -  개정 소송법 제 1조는 “형사소송법, 1977”에 159조 A-D 항들을 신설하여 삽입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신설 규정은 계류중인 피고인이 전화 통화나 화상화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159A조는 특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화상 화면 (television link)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159B조는 화상화면을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고, 159C조는 화상 재판시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였고, 159D조는 화상재판시 변호인과 피고인사이의 대화, 문서 교환 등의 비밀 유지 및 재판상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등의 보호를 규정.

 

2.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Schedule 1,3 amended

  - Schedule 3,4,5,6 amended

  - Schedule 1,3 amended

 

 ㅇ “관세 및 소비세법”

  -  별첨 세칙(Schedule) 1은 일반 관세 (ordinary customs duty)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은 내용은 인공 잔디(artificial turf)에EU, EFTA, SADC를 제외한 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무관세에서 10%로 인상.

  -  아모니아 일종인 리신(lysine)과 에스테르(esters)를 EU, EFTA, SADC를 제외한 타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적용하던 관세10%에서 무관세 적용.

  -  별첨 세칙 3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한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인공 필라멘트 얀 (artificial filament yarn), 일반 yarn 등을 수입할 경우 전액 환불(full duty)을 인정.

 

2.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Air Passenger Tax (APT/4) amended in terms of the proviso to s. 47B(2)(b)(i) with effect from 1 October 2011.

 

 ㅇ “관세 및 소비세법”

  -  동법 47B조 (2)(b)(i)항에 의거 2011년 10월 1일부로 남아공에서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지랜드간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해 송료를 R80에서 R100로 인상.

 

3.   Small Claims Courts Act 61 of 1984

 

  - Establishment of small claims courts for the areas of West Rand, Roodepoort and Randfontein

 

 ㅇ “소액청구법원법”

  -  소액청구법원은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로 저렴한 비용 및 간소한 절차로 채무회수나 손해 배상청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요하네스버그내 웨스트 랜드, 루더푸어트, 랜드 폰테인 지역에 소액청구법원을 신설.

 

4.   Public Service Act 103 of 1994

  - Schedule 2 amended.

 

 ㅇ “공무법”

  - 별첨 세칙 2 개정.

  - 주요 내용: 공무법 제7(5)b조에 근거하여 별첨세칙 2, 즉 각 주정부 부처 및 해당 부처장에 대한 신설, 개정, 대체 등을 주지사 요청에 의해 개정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은 음프마랑가 (Mpumalanga) 주에서 ‘안전, 보안 및 연락부 (Department of Safety, Security and Liaison)의 명칭을 “공공사회 안전, 보안 및 연락부(Department of Community Safety, Security and Liaison)로 변경한 것이 주 내용.

   /끝/

 

 

자료원 : 서광옥 변호사(joshuaksu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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