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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와 영업세 개혁 상하이서 시범실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10-31
  • 출처 : KOTRA

 

증치세와 영업세 개혁 상하이서 시범실시

-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우선 실시 -

- 11%와 6% 증치세 저세율 추가 -

 

 

 

□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증치세 범위확대의 개혁정책이 2012년부터 구체적으로 전개될 전망 임. 이는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고 감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임.

    

□ 국무원총리 원쟈바오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세제 개혁시범안을 심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교통 운수업 및 일부 서비스업종의 중복과세 문제해결과 재정 세수정책 완비 및 서비스업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본 회의는 201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일부 지역 및 업종에 부과되던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기로 결정함.

 

 ○ 상해시 교통운수업 및 일부 서비스업 등의 시범시행을 시작으로 17% 표준세율 및 13%저세율 두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증치세율 범위에 11%, 6%세율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함.

 

 ○ 증치세 개혁은 우선 상하이의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할 것이며, 시범시행단계가 성숙되면 일부산업에 대해 전국범위에서 시행할 것임.

 

 ○ 현행의 17%표준세율과 13%저세율의 기초상 11%와 6% 저세율을 추가하기로 함.

 

□ 증치세 개혁 적용 범위

 

 ○ 국무원상무회의는 이번 증치세 개혁은 교통운수업에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지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일부서비스업이라고만 하고 명확히 명시를 하지 않았음.

 

 ○ 전문가들은 교통운수 외 체인산업, 컴퓨터산업, 의료서비스산업 등이 시범시행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체인사업: <“12-5기간” 소비를 확대할 것에 대한 의견>의 발표는 “12-5기간” 소비를 확대하려는 지도사상을 명확히 했음. 체인사업은 소비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이번 세제개혁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컴퓨터산업: 정보전송, 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산업은 현대 서비스업중 과학기술함량이 높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신흥산업으로, 시범시행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의료서비스업: 국가에서 장려하는 현대 서비스업에 포함돼 있고, 발전전망이 양호하고,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세제개혁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증치세 개혁의 영향

 

 ○ 중복과세방지, 기업의 과세부담 경감

  - 현행의 중국 증치세 과세기준은 주로 2차산업중의 공업과 3차산업중의 도,소매업의 부가액이고, 영업세 과세기준은 2차산업중의 건축업과 3차산업중의 도,소매업외 기타산업의 거래액임.

  - 영업세는 거래가 발생하기만 하면 영업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중복과세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증치세는 부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요구하고 또, 공제(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번 증치세개혁은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서비스업발전 추진하고, 경제구조전환에 유리

  - 증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 공제가 되지 않던 산업의 영업세 과세정책을 공제가 가능한 증치세과세정책으로 변경해 기업의 과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음.

  - 산업수준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서비스업에 의거해야 하는데 증치세개혁은 서비스업 수준을 보다 제고할 수 있으며,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 서비스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해,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음.  

 

 ○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시범시행기간 기업에서 영업체 대신으로 납부한 증치세액은 여전히 시범시행지역세무국에서 관리.

  - 기존 증치세 분배방식인 중앙 75%, 지방 25%의 분배방식을 따르지 않고 시범지역 세무국에 관리하므로 재정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10월 30일 오후 소집된 제23차 상해시장 국제기업가 자문회의 기자회견에서 상하이 韓正시장은 증치세 세제개혁 실시세칙은 이제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음.

 

 ○ 실시세칙이 발표돼야만 각 산업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자료원: 각종 언론보도 KOTRA 상하이무역관 자체정리

(KOTRA 상하이 무역관  이은화  crystal@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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