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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미수금 회수와 발생예방을 위한 고려사항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11-08-26
  • 출처 : KOTRA

 

미국내 미수금 회수와 발생예방을 위한 고려사항

 

 

 

미국내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소송 전에 대화로 회수하는 방법과 소송을 통한 회수방법이 있는데,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도 반드시 미수금이 반드시 회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전에 대화 등을 통한 회수가 바람직함. 아울러 이런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서 작성은 물론 이메일, 편지 등을 작성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함.

 

 

□ 미수금 회수를 위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서류

 

 O 계약서만이 거래관계를 인정하는 서류는 아님

  - 계약서가 없어도 인보이스와 구매 오더(Purchasing Order)가 법적으로 계약서 대체함

  - 동 2가지 문서가 Offer & Acceptance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돼 계약이 설립함(국제법상)

  - 그러나 미국은 이외에 Consideration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 안 할 수 있음.

  - 계약을 위해 사전에 교신한 이메일, 서신 등은 소송시 계약에 버금가는 부속문서로 간주됨

  - 따라서 이메일 하단부에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문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 인보이스와 Purchasing Order 작성 요령

  - 한 인보이스에 한 P.O.만 작성함

  - 브로커의 이름을 명시하지 말고 매입자와 매출자의 이름을 필히 기입

  - 물량과 가격을 필히 기입

  - 중요사항(대금결제, 선적 또는 배달 방법 등)을 기입

- 인보이스와 P.O.가 일치하는지 필히 확인할 것. 상이할 경우 계약 성립이 불가능할 수 있음.

 

 O 인보이스와 Purchasing Order 작성 요령

  - 중재 판결은 회수를 이행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필히 중재조항을 넣어야 함

  -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라는 조항을 필히 넣을 것

  - 한국에서 받은 중재판결을 미국에서 이행이 가능함

  -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42개국이 서명한 아래 국제법이 존재하기 때문

The New York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 미국 연방법인 Federal Arbitration Act가 존재해 이행이 가능함

 

 O 통화, 이메일 등 의사소통이 이미 말한 내용에 대해 잘못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곧바로 이메일이나 편지로 기록이 남도록 정정하는 내용을 보낼 것

  - 이메일에서 합의한다고 작성했을지라도 정시계약이 성립하면 발효한다고 적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음..

 

□ 소송 전 미수금 회수시 고려사항

 

 O 소송을 하기 전에 최대한 미수금 회수를 해야 유리

  - 소송은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함

  -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자동적으로 미수금이 회수되는 것이 아님.

  - 즉 승소와 미수금 회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

 

 O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노력 기울여야

  -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채무자가 안 갚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 대화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됨

  - 공소시효는 주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3년에서 6년의 공소시효를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소시효는 만일 채무자가 부분지불(partial payment)을 했거나 자신이 대금을 지불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날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시작됨.

  - 따라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채권에 대한 회수기간도 그만큼 연장이 가능함.

 

 O 소송전 미수금 회수를 위해 준비할 중요한 사항

  - 채무자에 대한 접촉 정보(전화, 주소, 이메일, SNS 등 일체의 접촉 가능한 정보)

  - 채무자의 자산 보유여부

  채무자가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과 같이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함.

  - 채무자에 대한 정보조사(부동산 소유, 파산 여부, 법원 판결문 등)로 협상 레버리지 확보 중요

 

□ 소송을 통한 미수금 회수시 고려사항

 

 O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검토함

  - 일반적으로 7만 5천불 이상은 연방법원에서, 7만 5천불 미만은 州법원에서 진행함.

  - 연방법원은 UN이 1980년 제정한 CISG에 의거 소송 진행함

CISG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 주법원은 UCC(Uniform Commercial Code)에 근거해 소송 진행

 

 O CISG의 내용

  - 2011년까지 76개국이 가입, 미국과 한국은 가입됨

  - 상품에만 적용되고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거래된 상품의 가격과 물량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함

  -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 받음. 이 경우 증인이 있으면 이를 인정받음.

 

 O UCC의 내용

  - 州의 통상법으로 州별로 상이함.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공평성유지가 이론적 기초

  - 매입자는 매출자에게 계약에 맞는 제품에 대해서 물건 값을 치를 의무가 있음

  - 위엄부담이 이전되고 난 후에는 매입자가 물건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대금을 치러야 함.

 

□ 시사점

 

 O 계약서 작성시 간단한 내용이라도 필히 넣을 것은 넣고 정확히 할 것

  - 중재조항은 필히 넣을 것

  - 배심원 판결 조항을 제외할 것

  - 계약의무사항을 정확히 할 것. Good Faith, Reasonable, Best Efforts 등은 사용하지 말 것

  (예) Reasonable Time 보다는 “10일후”와 같이 명확하게 할 것

  - 분쟁발생시 어느 곳에서 해결한다는 장소를 명기할 것

  - 변호사비용은 패소하는 자가 지불한다는 내용 등 명확히 할 것

 

 O 평상시 의사 소통한 내용이 모두 계약조건으로 인정되기에 평소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메일, 서신 등을 작성할 것

  - 협상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때는 이메일 밑부분에 정식계약이 우선한다는 내용 넣을 것

  - MOU, LOI도 모두 법적으로 바인딩되므로 항상 법적으로 바인딩되지 않는다는 내용 명시 필요

 

 

정보원 : Bluestone Law International, Baker & McKenzie 법률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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