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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IMMEX 프로그램 개정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 2011-08-09
  • 출처 : KOTRA

 

멕시코, IMMEX 프로그램 개정

 

 

 

 IMMEX 프로그램 개요 및 개정 배경

 

 ○ IMMEX(Fo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는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 산업진흥 프로그램의 약자임.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임시 수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임.

 

 ○ IMMEX는 수출 마낄라(Maquila, 보세임가공) 산업진흥을 위한 법령과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임시수입 프로그램(PITEX) 법령을 통합한 제도로 2006년11월13일 발효됨. 당시 멕시코 정부는 실제로 내용이 거의 같은 마낄라 프로그램과 PITEX를 하나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체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IMMEX 통합법령을 발효함.

 

 ○ 지난 2010년 12월 24일, 연방관보를 통해 IMMEX 법령개정안이 공포됐음. 이 법안은 2006년 PITEX를 대체하며, 발효된 이후 2008년 한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이 법안 적용품목의 추가 및 적용기간의 조정이 간단히 이루어졌을 뿐이었음.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큰 변화가 있음.

 

 ○ 이번 법안개정에선 수혜 기업들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조세 및 관세에 관한 수혜기업 확정을 위한 ‘마낄라 활동’에 대해 재정의했음. 이는 이 프로그램의 주무 부서는 경제부(Sec. De Economia)이나 IMMEX 프로그램에 대한 허가에 재무부(SHCP)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성실한 납세의무 준수를 꾀하는 것으로 보임.

 

 주요 개정 내용

 

 ○ 행정절차 간소화

  - IMMEX 법령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세임가공 활동에서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또는 폐지함.

   · IMMEX 프로그램 연장 수속 의무 폐지

   · IMMEX 등록 기업에 대한 특정산업수입자(Padrón de Importadores de Sectores Específicos) 등록의무 폐지

   ·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재무부인증기업(empresas certificada)은 민감품목(ex. 알콜, 철강, 섬유, 타이어 등)에 대한 18개월간의 임시수입허용

   · 수출기업에 부가세(IVA)를 환급해주는 수출집중기업 지원프로그램(ALTEX), 수출기업지원프로그램(ECEX)은 폐지됐으나, 기존 수혜기업들은 권리구제헌소(Amparo)를 통해 동일 혜택을 유지하도록 함.

   · 수출 및 수입이 보세임가공 활동(operacion de maquila)으로 간주됨.

   · 선입선출식 전자재고관리시스템 업데이트가 IMMEX 연장 필수요건이었으나, 업데이트 미비가 프로그램 수혜중단사유에서 제외됨.

 

 ○ 재무부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 재무부 인증기업이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써 수출입을 주 업무로 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준수한 업체를 의미함. 인증기업 중 고용직원 500명 이상에 5년 이상 영업을 해 온 업체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수출입관련 세금미납 또는 지연에 대해서도 근무일 기준 10일 내에 조세 당국에 보고할 경우, IMMEX 프로그램 취소되지 않음.

  - 재무부 국세청(SAT) 인증기업(certified company)의 요건(관세법 100-A조)

   · 멕시코 법에 따라 설립돼야 함.

   · 모든 조세의무를 준수하고 있어야 함.

   · 최근 5년간 세무목적을 위해 재무상태를 발표했거나, 설립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설립 이래로 재무상태를 발표했어야 함.

   · SAT의 법규에 따라 모든 관세의무를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함.

   · 수출입업무를 진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관세사를 지정해야 함. 관세사의 지정 또는 철회는 멕시코 관세법 59조에 따라야 함.

   · 수출입 재화를 운송할 자격을 부여받은 운송회사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운송회사의 회사명과 납세번호(RFC), 주소를 제출해야 함.

 

 ○ 조세관련 보세임가공활동 재정의

  - 마낄라도라(보세가공업)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수혜 기업을 제한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세임가공활동’으로 인정함.

   · 멕시코 현지 법인과 보세임가공 계약을 맺은 외국인이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30% 이상 보유해야 함. 단, 2009년 12월 이전에 IMMEX에 등록을 한 업체는 기존과 같이 수혜를 받으나, 이후에 등록하는 업체들은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IMMEX 기업은 수출을 위한 생산 시 사용되는 원자재의 임시수입에 반드시 해외 발주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함. 즉, 마낄라도라 기업이 아닌 발주기업이 원자재를 제공해야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생산된 재화의 국내판매는 보세임가공제품으로 분류될 수 없어, IMMEX 혜택에서 제외됨.

 

 시사점 및 전망

 

 ○ 이 법령개정을 통해 보세임가공 활동에 대한 재정의는 향후 IMMEX 프로그램 수혜기업의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등록기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는 안정적으로 보세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냄.

 

 ○ 또한 재무부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과세당국의 권한을 확대해, 성실한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투명성 제고를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24일부터 발효됐으며, 조세관련 분야는 2011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함.

 

 ○ 현재 멕시코 정부는 수출진흥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허가 업체에 대한 행정 간소화를 통해 수출 진흥을 꾀하는 한편, 이 프로그램 수혜를 위해서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요구하므로, 멕시코 진출을 꾀하는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납세관리가 요구됨.

 

 

자료원: 연방관보(D.O.F), KPMG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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