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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법원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규범화 실시, 우리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06-27
  • 출처 : KOTRA

북경법원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규범화 실시, 우리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 프랜차이즈 기업의 구두(口頭)협의 내용, 중요도 여부에 따라 충분히 법적 효력 인정돼 -

- <지도의견> 출시로 가맹계약자 권익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

 

 

 

□ 북경법원 2011년 2월 프랜차이즈 분쟁사례에 대해 최초로 규범화 실시

 

 ㅇ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지난 2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안건 심리의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지도의견(關于審理商業特許經營合同糾紛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指導意見)>을 발표함.

  - 중국 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빠른 발전과 함께 관련 분쟁사례도 대폭 증가, 최근 3년간 북경시 각급 법원(各級法院)이 수리한 프랜차이즈 가맹 분쟁 안건은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이 출시한 <지도의견>은 <민법통칙(民法通側)>, <계약법(合同法)>, <상업프랜차이즈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를 근거로 북경시 각급 법원에서 실제 분쟁안건 심리 시 자주 접하게 되는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통일된 심판 척도와 판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 본 <지도의견>은 중국 법원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안건에 대해 제정한 최초의 규범화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ㅇ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 행정법규에 속하는 <관리조례> 내 일부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프랜차이즈 경영 자원에 대한 정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효력에 대한 정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의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규정함.

  -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구두(口頭)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는데, 구두로 협의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내용이 가맹계약에 상당부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힘.

 

□ <지도의견> 중 우리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프랜차이즈 경영 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의

  - <지도의견>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등록상표, 기업 로고, 특허 및 상호, 경영 노하우, 자사 고유의 영업 이미지를 비롯, 선(先)사용되어 이미 일정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등록상표 등은 시장경쟁에서 충분히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영 자원'이라 정의함.

  -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모든 미등록상표가 경영 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先)사용되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시장경쟁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위 3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경영 자원으로 인정되며, 이는 법관의 판단재량에 근거해 최종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등록상표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영 자원임을 알 수 있음.

 

 ㅇ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상무주관부서 등록(備案)에 관한 정의

  - '프랜차이즈 기업은 최초로 제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15일 이내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도 '프랜차이즈 기업이 정해진 시일 내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하지 못했을 지라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계약분쟁 판결 시 법원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쌍방의 동의하에 체결된 것인지를 근거로 함을 의미하는 것임.

  - 지금까지 <관리조례(管理條列)>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등록(備案)' 및 정해진 시일 내에 '등록'하지 못했을 시 가해지는 제재를 명확히 규정해 왔으나, <지도의견>에서는 상무주관부서에 등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도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충분히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정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민사법률 관계는 충분히 성립된다고 봄.

 

 ㅇ '1년 내에 2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해야만 프랜차이즈 사업이 인정된다(2店1年)'는 <관리조례> 조항에 관한 정의

  - '프랜차이즈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경영 중인 직영매장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경영 기간은 평균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규정함.

  - <지도의견>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2店1年' 조건을 구비해야 함을 인정했으나, <계약법>에 근거해 프랜차이즈 기업이 '2店1年'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지라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제시함.

 

 ㅇ 프랜차이즈 기업의 '청약유인'에 관한 정의

  - <지도의견>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자사 가맹사업을 광고·홍보하는 데 사용하는 광고 또는 홍보자료는 '청약의 유인'으로 정의함.

  - 그러나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계약자에게 가맹사업에 대해 구두(口頭)로 협의한 내용이 가맹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 계약내용으로 간주하고, 당사자가 구두(口頭)로 협의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 책임을 부과한다'고 명시함.

  - 이는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의 광고·홍보물에 제시된 내용이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지에 대해 분쟁이 끊이지 않자, 이를 반영해 규정한 사안으로 <지도의견>은 광고·홍보물 상에 제시된 내용은 '청약의 유인'이라 가맹계약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기업이 구두(口頭)로 협의한 사항은 가맹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한 것임.

 

 ㅇ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기 행위에 관한 정의

  - <지도의견>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기 행위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정보 은폐, 거짓된 정보 제공 혹은 과장된 경영 자원과 가맹계약 목적과의 연관성, 진실한 정보의 위배 정도 및 이들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성립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계약 성립과정 중에 은폐하고, 과장한 정보 등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보 혹은 경영 자원과 관계하여 가맹계약자의 가맹계약에 쉽게 영향을 미칠 경우, 가맹계약자는 본 가맹계약의 철회 혹은 법적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시함.

  - 그 밖에,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계약 후 '정보 공개' 의무를 지니는데, 주요 정보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자원을 과장하여 가맹계약자의 가맹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도 가맹계약자는 본 가맹계약의 철회 혹은 법적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ㅇ 가맹계약자가 가지는 '냉정기(冷靜期)' 기간에 대한 정의

  - <지도의견>은 냉정기(冷靜期)'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조건부적 제한을 제시함.

  - '가맹계약자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후 약정(約定)에 근거한 일정한 기한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계약자가 가맹계약서에 가맹계약자의 계약 철회기한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자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 한해 계약 체결 후 도의적인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우리기업에 주는 시사점

 

 ㅇ <지도의견>은 향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관련 분쟁 시 법원 심사 및 판결의 주요한 기준 잣대가 될 것으로 여겨짐.

  - 아직까지 중국 내 제대로 된 <상업프랜차이즈법(商業特許經營法)>가 없고, <관리조례>는 행정법규에 속해 그 효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출시한 <지도의견>이 향후 분쟁사례 판결 시 기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짐.

  - 이번 <지도의견>은 가맹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항목이 대폭 추가된 것으로 보여져, 향후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도 이전 <관리조례>에서 추가된 법률 정의 등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음.

 

 

 

 작성자 : KOTRA 북경한국무역관 안연정

 감수자 : KOTRA 북경한국무역관 허성무

 자료원 : 中國連鎖經營協會 홈페이지 등./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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