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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현지 자동차 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강화
  • 경제·무역
  • 시리아
  • 다마스커스무역관 송선근
  • 2011-06-13
  • 출처 : KOTRA

 

시리아, 현지 자동차 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강화

- 차량용 부품 생산업체 등에 대해 소비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 -

     

 

 

□ 주요 내용

 

  Adel Safar 총리가 주재한 시리아 내각회의는 6월 7일 일반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자국 업체들에 대해 소비세(Consumption Tax)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음.

  - 2009년 공포된 법령 제31호는 “시리아 산업부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서 일반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자국 업체들에 대해 6년간 소비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번 내각회의에서는 소비세 감면 기간과 관련 법령 공포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생산날짜를 기준으로 6년간 감면해 주도록 수정한 것임.

 

  Bashar Al-assad 대통령은 지난 2007년 3월 31일 일반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자국 업체들에 대한 소비세 감면 법안을 최초로 공포했음.

 

 ○ 차량용 부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 과정을 살펴보면

  - 수입품은 부품의 수입 가격에 관세를 합한 후 이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

  - 시리아 업체가 생산한 부품은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소비세를 부과해 수입품과 현지 생산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은 차이가 있음.

 

 ○ 전 재무부장관 Muhammad Al-Hussein은 법령 제31호에 대해 외국으로부터의 차량 수입을 억제하고 시리아 내 차량 제조 및 차량용 부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언급했음.

 

 ○ 내각회의는 또한, 차량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자국 업체들에 대해 생산일로부터 6년간 2006년에 공포된 법령 제51호에 규정돼 있는 자동차 관련 세금을 2%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음.

 

 ○ 2006년에 공포된 법령 제51호는

  - 차량 생산 및 조립 업체들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대해 국방세, 교육세, 지방세 등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 연간 순이익이 20만 시리아 파운드 이하일 경우엔 10%, 20만~50만 시리아 파운드 15%, 50만 시리아파운드 이상 20%, 100만~300만 시리아 파운드 24%, 300만 시리아 파운드 이상 28%로 규정돼 있음.

 

□ 시행 배경 및 시사점

 

 ○ 시리아에는 현재 Siamco, Hmisho 등 2개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으나 수입차량에 비해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음.

 

 ○ 또한,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많지 않아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 현지에서 조립하는 수준에 그침.

 

 ○ 이번에 내각회의에서 자국 업체들에 대해 소비세 등 세금을 감면토록 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리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임.

 

 ○ 현재 시리아 자동차 시장은 한국산 차량이 전체 신차 판매의 60~70%를 점유하고 있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도 시리아 업체와 비교할 때 월등한 위치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 시리아 정부가 자국 자동차 제조 및 부품 생산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한국산 차량·부품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 Hmisho 등 현지 제조업체가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산 제품의 대시리아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Al-Watan, Syri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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