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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관세 환급 절차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이종민
  • 2011-05-30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관세 환급 절차

 

 

     

□ 1967년에 제정된 관세법 99절(제조 또는 포장에 이용되는 수입품 관세 환급)

     

 ○ 제조업체가 어떠한 상품을 수입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물품의 재료로 쓰거나 포장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경우, 3절 1조에 의거해 수입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관세 및 소비세 국장의 승인 하 수출된 완제품

  - 관세 및 소비세 국장이 제조 혹은 포장에 쓰인 해당 물품의 수량 견적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 보관 요망

  - 재수출은 수입관세를 지불한 날로부터 12개월 혹은 관세 및 수입세 국장의 승인을 받은 연장 기한 내 이루어져야 함

  - 관세 환급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수출신고서에 이 사실이 명기돼 있어야 함

  - 환급은 수입관세를 지불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위 임원의 승인 하 혹은 관세 및 수입세 국장의 승인을 받은 연장 기한 내 이루어짐

  - 완제품은 관세 및 소비세 국장이 승인한 경로를 통해 수출돼야 함

     

□ 환급 절차

     

 ○ 환급 신청은 주 관세청장에게 제출

  - 제조업체는 관세청 양식 “Form JKED No.2”로 관세환급 신청

  - 관세 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967년 관세법에 따라 대리인이 수입업체/수출업체를 대신 할 권한 부여 받음

  -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만이 수입업체 혹은 수출업체를 대표해 권한 행사 가능

  -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 1개월 내 환급이 이루어짐

     

□ 보세제조창고(LMW) 제도

     

 ○ 제조업체가 보세제조창고(LMW)로 승인될 경우 최소한의 관세 절차만 소요됨

  - 제조 공정에 바로 쓰이는 원자재 및 부품은 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됨

  - 보세제조창고(LMW)는 1967년 관세법 65절에 의해 제정됐으며 이는 제조공정이 특허보세창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이는 주로 수출지향산업에 부응하기 위함

  - 보세제조창고(LMW)는 1990년 Free Zones Act 에 의거해 설립된 Free Zones와 다르게 통관항을 거칠 필요 없이 주요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 내 어느 곳에나 설립 가능

  - 산업체는 되도록 농촌 지역에 설립되도록 유도

  - 자세한 정보는 다음 참조 요망

 

□ 현지 진출 준비기업 시사점

 

 ○ 관세 환급제도 보다는 일정 자격요건 충족시 보세제조창고(LMW) 허가를 받는 것을 적극 고려해  처음 통관때 부터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이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담당 공무원 연락처

 

 ○ 이름: Mr Chin Hon Hin

  - 직책: Assistant Director Custom II

  - 부서: Revenue Accounting from Royal Malaysia Customs Department

  - 전화번호: 603-8882 2129

  - 이메일: honhin.chin@customs.gov.my

 

 ○ 이름: Mr Mohd Zamri Bin Hassan

  - 직책: Assistant Enforcement Custom officer

  - 부서: Revenue Accounting from Royal Malaysia Customs Department

  - 전화번호: 603-8882 2455

 

 

자료원: Royal Malaysia Customs Department, Malaysia Business licensing system (), Customs Act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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