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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관세 환급 절차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이종민
- 2011-05-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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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관세 환급 절차
□ 1967년에 제정된 관세법 99절(제조 또는 포장에 이용되는 수입품 관세 환급)
○ 제조업체가 어떠한 상품을 수입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물품의 재료로 쓰거나 포장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경우, 3절 1조에 의거해 수입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관세 및 소비세 국장의 승인 하 수출된 완제품
- 관세 및 소비세 국장이 제조 혹은 포장에 쓰인 해당 물품의 수량 견적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 보관 요망
- 재수출은 수입관세를 지불한 날로부터 12개월 혹은 관세 및 수입세 국장의 승인을 받은 연장 기한 내 이루어져야 함
- 관세 환급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수출신고서에 이 사실이 명기돼 있어야 함
- 환급은 수입관세를 지불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위 임원의 승인 하 혹은 관세 및 수입세 국장의 승인을 받은 연장 기한 내 이루어짐
- 완제품은 관세 및 소비세 국장이 승인한 경로를 통해 수출돼야 함
□ 환급 절차
○ 환급 신청은 주 관세청장에게 제출
- 제조업체는 관세청 양식 “Form JKED No.2”로 관세환급 신청
- 관세 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967년 관세법에 따라 대리인이 수입업체/수출업체를 대신 할 권한 부여 받음
-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만이 수입업체 혹은 수출업체를 대표해 권한 행사 가능
-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 1개월 내 환급이 이루어짐
□ 보세제조창고(LMW) 제도
○ 제조업체가 보세제조창고(LMW)로 승인될 경우 최소한의 관세 절차만 소요됨
- 제조 공정에 바로 쓰이는 원자재 및 부품은 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됨
- 보세제조창고(LMW)는 1967년 관세법 65절에 의해 제정됐으며 이는 제조공정이 특허보세창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이는 주로 수출지향산업에 부응하기 위함
- 보세제조창고(LMW)는 1990년 Free Zones Act 에 의거해 설립된 Free Zones와 다르게 통관항을 거칠 필요 없이 주요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 내 어느 곳에나 설립 가능
- 산업체는 되도록 농촌 지역에 설립되도록 유도
- 자세한 정보는 다음 참조 요망
□ 현지 진출 준비기업 시사점
○ 관세 환급제도 보다는 일정 자격요건 충족시 보세제조창고(LMW) 허가를 받는 것을 적극 고려해 처음 통관때 부터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이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담당 공무원 연락처
○ 이름: Mr Chin Hon Hin
- 직책: Assistant Director Custom II
- 부서: Revenue Accounting from Royal Malaysia Customs Department
- 전화번호: 603-8882 2129
- 이메일: honhin.chin@customs.gov.my
○ 이름: Mr Mohd Zamri Bin Hassan
- 직책: Assistant Enforcement Custom officer
- 부서: Revenue Accounting from Royal Malaysia Customs Department
- 전화번호: 603-8882 2455
자료원: Royal Malaysia Customs Department, Malaysia Business licensing system (), Customs Act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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