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트남 한국투자기업 물류통관 실무사례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5-26
  • 출처 : KOTRA

 

베트남 한국투자기업 물류통관 실무사례

- 한국투자기업의 물류운송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

- 호치민 세관국, 세금정책 및 세관절차를 계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기로 -

 

 

 

□ 호치민 세관국, 물류 통관 실무 개선 노력

 

 ○지난 4.26일,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 한국투자기업과 호치민시 세관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물류운송 실무에 대한 포럼을 개최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교류하는 장을 마련함.

 

 ○호치민 세관국은 실무적인 차원으로 한국투자기업의 물류운송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 호치민 세관국의 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전문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Nghiep 호치민시 세관국 부국장은 말했으며, 항상 연구하고 규정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세금정책 및 세관절차를 보완, 개선하겠다고 전함

 

□ 선박의 부품, 물품 통관 절차

 

 한국투자기업 질의 : 선박의 부품 통관 절차:  실제 검사가 필요한지요? 다른 항구의 경우 선금 내야 하는지요? 그 후 환불 되는지? 환불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호치민세관국 답변 : - 세관절차 : 재정부의 2010년 12월06일자 시행령 #194/2010/TT-BTC 제49조 1, 2항과 제73조의 선박 수리 부품은 임시 수입-재 수출 물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실행함. 수입 물품의 실제 검사 형식과 정도는 세관법 및 2005년12월15일자 시행령 #154/2005/NĐ-CP에 따라 실행하며 세관국장이 결정함.세금 정책 : 재정부의 2010년12월06일자 시행령 194/2010/TT-BTC 제101조 1항에 따라 세금 면제 경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실행함

 

□ 선박 수리 활동에 대한 VAT 정책 및 세관 절차

 

  질의: 선박 수리 경우 VAT 0% 인정 (의정서 #129/2008/TT-BTC II목 1점)- 계약서의 필요 여부, - 정산 서류의 필요 여부, - 수출품 세관 신고서 필요 여부, - 선박은 베트남에서 수리 전에 수입 절차를 밟는 지, 수리 후에 수출 절차를 밟는지요?

 

 답변: 재정부의 2008년12월26일자 시행령 #129/2008/TT-BTC 제B조 II항 1.2점에 VAT에 대한 자세한 안내에 따라 수출품과 서비스가 VAT 0%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채워야 함

  - 수출품의 판매 및 가공 계약, 수출 위탁이나 수출품 가공 위탁 계약, 비 세관 지역 또는 외국 회사 및 개인과 서비스 공급 계약서가 있어야 함

  - 은행을 통한 수출품과 서비스의 비용 정산 서류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타 서류가 있어야 함

  - 수출품에 대한 세관 면장이 있어야 함.

외국 회사 및 개인에게 공급하는 항공기, 선박 수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VAT 0%를 인정받으려면 위에 요건 외에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의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수리 완성한 후 수출 절차 밟아야 함

위 규정에 따라 항공기, 선박은 베트남에서 수리 시 수입 절차를 밟고 수리가 끝난후에는 수출 절차를 밟으면 항공기와 배 수리 수출 물품 및 서비스의 VAT 0%를 인정할 수 있음.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세관 절차에 적합하지 않음. 2011년 05월 09일에 세관총국은 공문 #2075/TCHQ-TXNK 을 통해 세무총국이 위의 경우에 VAT 0%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적합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 내수 수출관련 가부를 결정하는 기관

 

 질의: 세관에서 전부 문제가 없다 해 (법에 따라) 수출관세 및 VAT 0%를 인정했으나, 세무서에서 내수 수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 VAT 10%를 납부하라고 한다. 내수 수출관련 가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어느 곳인지요?

 

 답변: VAT에 대해서는 지방 세무국이 법률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물품을 수출한 후 세금을 환불하는 것을 검사하고 결정함.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회사가 군, 현의 세무지국이나 성, 시의 세무국에 연락하시기 바람

 

□ 수입 통관

 

 질의: 화학품 통관 절차에 질문. 특정 화학품의 경우 하노이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보충 설명 부탁드림. 아울러 원활한 통관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수입 통관은 2005년 수정한 세관법의 제25조, 재정부의 2010년12월 6일자 시행령 #194/2010/TT-BTC 제25조, 2009년11월25일자 시행령 #222/2009/TT-BTC 제25조에 따라 실행함.화학품에 대해서는 화학법의 여러 항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실행 안내는 2008년 10월 7일자 의정서 #108/2008/NĐ-CP (의정서 #108/2008/NĐ-CP을 수정 및 보충 한 2011년 4월 8일자 의정서 #26/2011/NĐ-CP 이미 있고 2011년6월1일부터 효력이 있음), 화학법의 여러 항목을 자세히 규정하는 2010년 6월 28일자 시행령 #28/2010/TT-BTC, 그리고 정부의 화학법의 여러 항목을 자세히 규정하고 실행을 안내하는 2008년10월7일자 의정서 108/2008/NĐ-CP에 따라 실행. 따라서 의정서 #108/2008/NĐ-CP 제4, 5, 6조 II항 규정: 조건이 있는 생산 및 판매, 화학품, 생산 및 판매 제한 화학품, 금지 화학품 리스트;위험 화학품의 예방, 화학품 사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함: 신고 화학품 리스트각 경우에 따라 수입 화학품은 소속한 화학품대로 규정에 따라 실행. 신고해야 하는 화학품 리스트에 속한 화학품의 경우에 회사가 2008년 10월 07일자 의정서 #108/2008/NĐ-CP 제18조에 따라 실행. 상공부는 신고해야 하는 화학품 리스트에 속한 화학품을 수입하는 회사 및 개인의 신고서를 받는 기관임

 

□ 수입 원자재 형식 바뀜

 

 질의: 우리 회사는 임가공 형식으로 물품을 수출입하고 있음. 이제 저희 회사는 직접 생산해 수출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남은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가공 계약이 끝나고 결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씩 바꿀 수 있는지요?

 

 답변: 임가공 형식으로 남은 수입 원자재, 처리 요구는 외국인과 가공 물품 세관 절차를 안내하는 재정부의 2008년12월04일자 시행령 #116/2008/TT-BTC II목 XII점 6항에 규정과 재정부의 시행령 #116/2008/TT-BTC를 수정 및 보충 하는 2010년5월14일자 의정서 #74/2010/TT-BTC 제3조 1항 1.2점에 규정에 따라 실행함. 현재, 임가공 형식과 직접 생산해 수출하는 형식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서 바꾸는 규정이 아직 없음. 계약의 합의 또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은 원자재 및 처리 요구, 폐기 재료, 폐기물, 폐기 처분, 가공으로 임대 기계 및 장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됨

  - 베트남 시장에 판매 (현지 수출입 형식으로)

  - 외국으로 수출;

  - 베트남에서 다른 가공 계약서로 바꿔 실행

  - 베트남에 기증;

  - 베트남에서 폐기.

 회사가 임가공 계약의 남은 원자재 및 요구를 다른 임가공 계약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임가공 계약을 청산할 때 임가공 계약 관리하는 세관 지국장이 회사의 요청 공문을 확인한 후 실행됨

 

□ 전자 통관

 

 질의: 무료로 전자 통관 신고 프로그램을 공급 받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통관 수속 비용 및 기타 비용 납부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월별 납부 형식을 선택할 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혹시 월별 납부 형식을 선택하면 통관 수속이 지연되지는 않을지요?

 

 답변: 호치민시 세관국에 소속된 경계 세관 지국에서 전자세관절차 참가 신청서류와 전자 세관 신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음. 아니면 세관총국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음

            http://www.customs.gov.vn/Lists/TinHoatDong/ViewDetails.aspx?ID=17161

세관 비용과 기타 비용(커피, 후추 협회를 대신해 납부 받는 비용)은 전자세관절차를 주로 안내하는 재정부의 2009년11월25일자 시행령 #222/2009/TT-BTC 제7조 4항에 규정에 따라 실행함. 그러므로 회사들은 통관 전에 세관 비용과 기타 비용(커피,후추 협회를 대신해 납부 받는 비용)을 납부하거나 또는 지난 달 통관 물품의 경우 다음 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됨(월별 납부 형식의 신청은 세관의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주시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경우 수속 지연은 없다고 함.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람 (08-3899-4893: Mr Nguyen Thanh Long – 세관국  매니저)

 

□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세관검사 장소를 설립

 

 질의: 동나이 세관이 2010년 9월 1일 발행한 공문 #1506/HQĐna-ĐKS 제3조에 의해, 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자 사업장에서 세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ICD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서 여러모로 회사측이 번거롭습니다. 회사의 경우 원재료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에서의 세관검사를 허락 받았습니다만 기계 및 기계 부속품, 공구 등의 수입 시에는 ICD에서 세관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ICD에서 검사를 하면 화물하차, 검사가 이루어진 후 또 다시 상차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검사를 위해 하차한 화물을 검사가 끝나 상차하는 과정에서 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회사의 경우 공간이 넓어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구비돼 있습니다. 이에 회사 사업장 내에서의 세관검사를 수락해 주실 것의 건의합니다.

 

 답변: 회사 사업장 내에 세관검사 장소 설립의 조건은 재정부의 2010년12월06일자 의정서 #194/2010/TT-BTC 제62조 3항에 규정하고;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세관검사 장소 설립의 제의 서류는 재정부의 2010년12월06일자 의정서 #194/2010/TT-BTC 제63조 4항에 규정하고; 설립 순서는 제64조 2항에 규정함

 

□ Local 수출 절차

 

 질의: 현재 우리 회사가 local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ocal 수출 면장 양식엔 다음과 같이 돼 있습니다.

  -Local 수출자: (우리 회사, 삼일비나)

  -Local 수입자: (“C” 사이며, 베트남에 있는 회사로, 외국에 있는 “B”사의 임가공 업체임)

  -납품 지정자: (우리 회사는 외국에 있는 A회사에게 원단을 팔고 A는 B에게 팔고 B는 베트남에 있는 C에게 임가공 발주를 합니다)Local 면장 양식에서 “A”사와 “B”사의 표기 위치를 알려주세요. 현재 우리 회사는 3번 항에 A, B사를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타 세관에서는 수입 및 수출 신고 시 문제가 없으나 Hochiminh투자 세관 및 Vietnam Singapore공단 세관에 수입자가 수입 신고 시에 3번에 B만 표시하고 A는 표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Hochiminh투자 세관 및 Vietnam Singapore공단 세관 요청에 따라 A를 표시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수출 신고 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고객(buyer)은 B가 아닌 A

  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Local 수출입 물품 세관 절차는 재정부의 2010년12월06일 의정서 #194/2010/TT-

BTC 제41조와 2009년11월25일 의정서 #222/2009/TT-BTC 제71조에 규정함. 신고서

샘플과 local수출입 신고서의 신고 안내는 2010년12월6일 의정서 #194/2010/TT-BTC IV, V

부록에 규정함.

 

□ Export Invoice & Vat Invoice

 

 질의: 2011년 2월부터 우리 회사는 2010년 5월 14일자 정부 시행령 #51/2010/NĐ-CP 및 재정부 2010년9월28일 시행령 #153/2010/TT-BTC에 따라 직수출 및 local수출에 대해 Export Invoice를 발행하고 내수 판매는 VAT Invoice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부의 2010년12월6일자 시행령 #194/2010/TT-BTC 제41조 4항 c에는 local수출입 신고 시 구비서류는 “VAT Invoice”입니다. Export Invoice 첨부/제출하면 수출면장 접수 시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우리 회사는 local 수출 건도 VAT Invoic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Invoice printing softwar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oftware는 Export Invoice를 수출 매출에 발행하고 Vat Invoice를 내수 매출에 발행하는 것으로 설계돼있습니다. 수출 매출에 대해서는 세율이 0%이며, 내수 매출에 대해서는 세율10%으로 구분돼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0%인 local수출도 Vat Invoice를 발행해야 한다면 software에 data가 맞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local수출도 수출로, 그래서 Export Invoice 발행하는 것이 맞으며, 재정부의 2010년12월06일자 시행령 #194/2010/TT-BTC 제41조 4항 c에 따라 local수출입 신고 시 구비서류는 “Vat Invoice”에서 “Vat Invoice 또는 Export Invoice”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재정부의 2010년 12월 06일자 시행령 #194/2010/TT-BTC 제41조 4항에 따라 “세관서류”를 규정함. 따라서 수출 회사가 작성한 Vat Invoice(고객에게 주는 본)가 있어야 됨. 회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2011년4월14일에 세무총국이 재정부에게 제출하고 위 경우에 대한 안내 서류를 발행하는 것을 요청한 공문 #1573/TCHQ-GSQL가 있음. 재정부의 안내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는 현재 규정에 따라 실행 바람

 

 

자료원 : 베트남 세관국, Hochiminh Kocham, 호치민 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한국투자기업 물류통관 실무사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