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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유망 산업별 투자환경: ⑤ 관광레저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1-05-04
  • 출처 : KOTRA

필리핀, 유망 산업별 투자환경: ⑤ 관광레저

(①농업, 바이오, ②인프라스트럭쳐, ②-2 수자원, ②-3 전력, ②-4 도로/철도(전철) ②-5 공항/항만(전철) ③ 광물개발 ④ 제조업)

- 필리핀 4대 수익원, 관련 규제/비용 완화 필요  -

 

 

 

# 관련 정보: Globalwindow.org / 투자속보 / ‘필리핀 관광산업 투자 인센티브 잇따라 확대(2009.2.9일 게재)’ 참조

     

□ 관광레저는 전기전자/반도체, 해외근로자 송금 IT/BPO와 함께 필리핀 경제를 이끄는 4대 수익원

  - 필리핀 국가차원의 4대 수익원은 전기전자/반도체(필리핀 상품 수출입의 50% 내외 차지), OFW(Overseas Foreign Workers, 해외근로자) 의 본국 송금액(연간 190억불 수준), IT/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콜센터, 각종 D/B입력 등 사업서비스 의미), 관광레저산업이며, 이외 광물자원개발, 농업 등이 주요 수익원으로 꼽힘.

  - 2000~2009년간 외국인 방문객의 평균 연간 지출액은 22억달러로 서비스 수출의 43.5%, 상품 및 서비스 전체 수출의 4.8% 차지 (관광산업이 GDP,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9%, 8.5% 수준, 2008년 기준)

  - 2009년 필리핀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3.15백만명, 2001년보다 50% 증가, 주요 방문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최근 수년간 한국인 방문객은 60만명 내외로 외국인 방문객수 면에서 미국과 1, 2위 다툼. 그러나 미국인 방문객중 상당수가 필리핀계 이중 국적자임을 감안할 때, 필리핀을 찾는 최다 외국인 방문객은 한국인이 압도적

  - 내국인 관광객도 필리핀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주요 근간, 2009년 기준 필리핀 내 12개 주요 관광지 찾은 내국인은 7.2백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79% 차지, 국내선 항공기 승객수도 2009년 14.8백만명으로 전년비 25.1% 증가

     

□ 그러나 동남아 전체에 대한 외국인 방문객 68백만명 중 필리핀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불과 (2008년 기준)

  - 말레이시아 21백만명(33.7%), 태국 14백만명(22.3%), 싱가포르 11백만명(15.5%), 인도네시아 6백만명(9.5%), 베트남 5백만명(6.5%), 필리핀 3.3백만명(4.8%), 캄보디아 3백만명(3.3%) 순

     

□ 필리핀 정부는 중기개발계획(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에 관광 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채택, 이의 시행 위해 2009년, The new Tourism Act of 2009 제정한바 있음. Wellness Toursim, 의료관광, 은퇴산업 등이 주요 육성 분야

  -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1인당 1천달러 소비, 1명의 고용 창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승수효과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

     

□ 의료관광, 은퇴산업은 필리핀이 강점 가진 분야

  - 이들분야는 일반관광에 비해 체류기간 길고 지출 규모도 크다는 면에서 필리핀 정부도 주목, 필리핀은 개도국 치고 뛰어난 의료진 다수 (영어구사 자유, 미국 유학 의료진 등 다수), 저렴한 생활비, 여가 비용, 친절한 국민성, 기후 등 의료관광, 은퇴산업에 유리한 조건 보유

  - 미국내 43백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120백만명의 치과보험 미가입자 등 선진국, 의료혜택 볼 수 없는 개도국 부자들이 의료관광 타겟

  - 현재 필리핀 정부에 의해 Medical Tourism Center로 지정된 병원은 2곳에 불과, 이를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

     

아시아 주요국 의료관광 유치 현황

    

     

  -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은퇴산업이 발달하고,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필리핀 등이 은퇴지로 각광받은 것은 오래전부터임. 최근 필리핀을 은퇴지로 정착하는 외국인은 매년 2~3천명 수준 (필리핀 은퇴청,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집계)

     

□ 관광레저 프로젝트 개발, 투자 동향

  - 2000~2009년 BOI(필리핀 투자청)에 등록된 관광프로젝트 투자 누계액은 380억페소(약 8.8억불), 이중 81%인 310억페소가 200~2008년 기간중 투자, PEZA(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에 Tourism Economic Zone로 등록된 프로젝트 투자누계액도 250억 페소, 2005~2007년 중 고용창출 규모는 13,576명. ‘호텔, 요식업, 부동산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0~2004년 91.6백만불에서 2005~2009년간 640.6백만불로 6배 이상 증가

  ** 참고로 관광레저 프로젝트는 일정 요건 충족시 BOI, PEZA, CDC, SBMA 등 투자유치기관에 등록, 각종 세제, 비세제상의 투자인센티브 수혜 가능. EO 63은 관광레저산업 경우 5만불 이상 투자시 투자인센티브 부여

  - 그러나 The Tourism Act of 2009에서 목표한바와 같이 필리핀이 아시아의 주요 관광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숙박, 공항-항만-도로 개발, 정책, 제도 개선 필수

    (특히 아래표에 제시된 항목들의 조속한 개선 필요)

     

관광레저 산업 필리핀의 국가경쟁력 순위

    

□ Open Air Access 등 항공접근성 편의 향상 노력도 지속 필요

  - 항공접근성 향상은 항공사 유치, 외국인 방문객 유치 필수 요건,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 비용 낮추고, 공항 등 편의시설 증대 필요. 그러나 필리핀은 주변국들에 비해 이같은 경쟁력이 낮은 상태

  - WEF가 발간한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필리핀의 국제선 항공네트워크 순위는 2007년 62위에서 2009년 79위로 하락, 이는 미국 연방항공정(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EU가 각각 필리핀 항공 관련 안전도 하향 조절, 블랙리스트 등재한 것과도 연계, 이는 미국, EU 항공사 취항, 관광객 유치에 주요 장애로 작용, 주요 외국항공사들도 필리핀내 관련 높은 비용, 규제를 이유로 투입항공편을 늘리지 않고 있는 상태

     

ASEAN 주요국의 외국항공사 주당 취항 항공편(Incoming Flights / week) 비교

     

    

     

□ 항공/해운 관련 사업, 여행 비용

  - 국제기구(IATA, Board of Airline Representative)와 항공사들이 필리핀 당국에 항시 문제삼고 폐지 요구하는 것이 필리핀 취항 외국항공사에 물리는 CCT(Common Carrier Tax, 티켓 발권, 판매 국가와 상관없이 필리핀 출발, 최종목적지까지 편도 티켓가격의 3% 세금으로 부과)와 GPB(Gross Philippine Billings, 일종의 Income Tax 성격, 역시 티켓 발권, 판매 국가와 상관없이 필리핀 출발, 최종목적지까지 편도 티켓가격의 2.5% 세금으로 부과, 양국간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시 1.5%). 2008년 기준 CCT, GPB 수익금은 320억페소, 약 7.4억불에 달함.

   두가지 세금은 타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항공사,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필리핀 방문 비용 높이는 효과 초래, 이들 세금은 외국해운사에 대해서도 동일 방식으로 부과, 그러나 필리핀 국적 항공/해운사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차별적 과세제도라는 점도 문제

  ** CCT (3%), Income Tax(1.5%) 부과하는 방식이 GPB, GPB는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 티켓가격(승객, 화물, 초과수하물 포함, 최종 목적지 편도요금 기준) 의 3%를 티켓 발권지에 관계 없이 납부토록 강제 (1997년 이전까지는 필리핀 내에서 판매된 티켓에 대해서만 부과했음)

  - 여기에 필리핀 당국은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직원의 초과근무수당(Overtime)과 특별수당(식대, 교통비)까지 항공사에 부과, 즉 항공사의 야간 취항으로 인해 공항직원의 야간초과근무 사유 발생한다는 것으로, 공항 당국 및 국가가 부담할 비용을 항공사에게 전가하는 것 (2008년 기준 CIQ 직원의 초과근무, 특별수당 약 99백만불)

   : 최근 CIQ에 대한 각종 수당 부과 문제는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필리핀 정부 패소, 필리핀 정부 납부 명령)로 일단락 되었으나, 필리핀 관련 부처는 예산 부족 이유로 필요인원보다 부족한 인원 배치해 공항 이용객에 불편 초래

  - 항공기 착륙비용(Airport landing fee)도 외국항공기에 대해서는 필리핀 국내선 항공기 보다 높은 비용 차별적으로 부과

  - 여행세(Travel-Tax) 로 인해 관련 업무처리에 추가 비용 소요도 발생

     

□ 관광레저 분야 투자 제도/규제/인센티브

  - 2009년 발효된 the Tourism Act of 2009(RA9593)에 따르면 신설되는 관광인프라구역청(TIEZA, Toursism Infrastructure & Enterprise Zone Authority)이 지방정부, 민간기업 또는 공공-민간 합작사 요청에 의거 관광특구(Tourism Economic Zone)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동 구역 지정시 각종 규제 면제되고 TIEZA 관련 규정에 저촉받게됨.

  - 이외 필리핀에서는 관광레저와 관련, 토지소유, 공공인프라(관광객 운송 포함) 운영관리 등에 있어 외국인투자 지분 40% 이하로 제한, 250만불 이하 투자 소매업은 외국인지분 소유 금지, 토지의 경우 장기 연장(최초 50년, 25년 연장 등 최장 75년)만 허용, 필리핀 관광산업진흥 위해서는 이같은 규제완화 필요

  - 관광레저 프로젝트는 일정 요건 충족시 BOI, PEZA, CDC, SBMA 등 투자유치기관에 등록, 각종 세제, 비세제상의 투자인센티브 수혜 가능, EO 63은 관광레저산업 경우 5만불 이상 투자시 투자인센티브 부여

  - PEZA(.경제자유구역청): 관광레저는 제조, IT 등과 함께 PEZA에 등록, 소득세 면제(4~8년) 등 인센티브 수혜 받을 수 있는 업중중 하나. 관광레저 산업이 PEZA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단순 호텔의 경우 인센티브 대상이 못되며, 숙박, 레크레이션, 스포츠센터, 회의장, 문화 공간, 테마파크 등이 복합된 종합레저단지로 최소 5ha 이상 부지(관광단지의 경우)에 조성, 의료관광 Park는 1헥타 이상에 대해 지정 가능, 의료관광 Center(빌딩개념)은 메트로마닐라, 세부 지역은 5천 s/m 이상, 기타 지역은 2천 s/m 이상 부지에 조성되는 투자건 대상으로 지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DoT(관광부)와 PEZA의 프로젝트 심사를 거쳐 등록 및 인센티브 수혜 여부가 결정됨.

  - BOI(투저청): BOI도 IPP(Investment Priority Plan, 투자유치 우선분야) 2011에 숙박시설, 리조트/실버타운, 의료관광, 보건/웰빙 관련 산업을 투자인센티브 부여 대상 업종으로 명시 그러나 IPP(Investment Priority Plan) 2010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율이 40% 초과하는 기업이 BOI에 등록,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수출기업 (생산 제품/서비스의 70% 이상 수출기업) 이거나

      ② 해당 투자건이 Pioneer Status로 인정된 기업

   관광 관련 투자건의 경우 IPP (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의거 아래 5개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Pioneer Status를 획득 가능

  (1) 객실당 10만불 이상 투자되는 고급 호텔, 아파트형 호텔, 서비스 아파트, 콘도텔 프로젝트(관광부 확인 필요)

  (2)  관광부(DoT)가 ‘AAA” 로 분류한 리조트 프로젝트, 최저 1천만불 이상 투자

  (3)  저개발지 내 프로젝트

  (4) 관광부에 의해 일류급(first class or deluxe) 으로 분류된 호텔 현대화 프로젝트(객실당 1만불 이상 투자 필요)

  (5) 프로젝트 규모 1천만불 이상 놀이공원(amusement park), 테마공원(Theme Park) 프로젝트 중

  (6) 50ha 이상 면적에 조성되는 Adventure and ecotourism facilities / Agri-toursm farms and facilities

     

□ 시사점

  - 필리핀은 중국/일본에 이어 거리상 한국과 가장 가깝고(항공기 편도 3.5시간 소요), 영어구사, 친절한 국민성, 온난한 기후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 다수 방문, 한국은 필리핀 입장에서 외국인 방문객 1위(연간 60만명 내외) 국가 지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수 여행사 성업, 호텔, 골프 C.C., 리조트 투자건 진행중이며, 2009년에는 한인투자기업 최초로 Cebu의 워터파크리조트인 Imperial Palace Waterpark Resort & Spa가 PEZA에 의해 관광경제특구로 지정, 각종 인센티브 누리게된바 있음.

  - 해결필요 과제도 많지만 소득, 여가 증대에 따른 관광레저분야 투자수요 지속 예상되며, 관련 규제, 인센티브, 시장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통해 프로젝트 추진 필요

     

 

# 자료: JFC-ARANGKADA Philippines 2010: A Business Perspective,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 종합.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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