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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연기
  • 투자진출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1-03-25
  • 출처 : KOTRA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연기

-발전차액에 대한 의견충돌로 최소 2-3주 연기전망 -

 

 

     

□ 정보개요

     

 o 3.25일 의회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최소 3주에서 2개월정도 지

    연될 전망임.

     

 o 3.24일 소피아 KBC가 접촉해본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협회, 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3.

    25일 통과될 개정법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데다 발전차액에 대

    한 의견이 분분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됨.

     

 o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발전차액에 대한 조항으로 불가리아 정부는 가급적 현행 발전차액(Feed

     in Tariff)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인사들과 태양광협회를 비롯한 유

     관기관 인사들이 발전차액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음.

     

 o 특히 불가리아 태양광협회는 현행 1KW 당 0.372유로인 태양광발전 차액은 불가리아 정부의 재정

    적 부담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발전차액의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은 오히려 현행수준의 유지나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유관기관

    간에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음.

     

 o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프로젝트의 인허가 물량이 정부의

    수용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쿼터제의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개

    정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

     

 o 이에 앞서 EU집행위는 지난 2.11일 불가리아 정부에 공한을 보내 2011년 4월1일까지 에너지법 개

    정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시한이 경과할 경우 제재조치에 착수하겠다는 경고를 한바

    있어 불가리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

     

□ 논점

     

 o 현재 의견대립이 치열한 분야는 발전차액의 수준임. 상당수 의원들과 유관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발전차액

    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o 반면 정부의 예산 관련부서나, 태양광협회, 풍력협회 등은 현행 발전차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

    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임.

     

 o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논지는 현행 발전차액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조만간에 발전차액의 지급을 유예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o 이들은 발전차액의 지급에 따라 일반전기가격의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며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에 불안요인이 되는 만큼 현행대비 최소 5%의 발전차액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음.

     

 o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중점 육성해야 할 분야이며 이 분야에서 뒤쳐

    진 불가리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발전차액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유치와 산업발

    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임.

     

□ 향후 전망

     

 o 불가리아 풍력협회는 현재 불가리아 정부가 EU의 강한 법 개정 압력에 직면해 있는 만큼, 향후 2-

    3주내에 합의를 도출하여 법 개정 절차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반면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 전문 컨설팅 업체들은 발전차액에 대한 합의도출은 쉽게 합의할 수 있

    는 성질의 논점이 아니므로 최소 2-3개월의 지연을 예상하고 있음.

     

 o 일각에서는 개정법에서는 발전차액에 대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법을

    통해 입법절차를 조속히 종료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형태의 입법

    개정이 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o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 투자한 투자가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 전기가격의 인상

    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 제반요소가 고려되어 절충안이 도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시사점

     

 o 현재 불가리아에는 태양광과 풍력분야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투자가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조건이 양호한 발전부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음.

     

 o 특히 독일, 스페인, 헝가리, 이스라엘, 중국의 투자가들은 한국기업이 금융조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 우량 투자 부지를 구입, 법개정 이후 바로 투자절차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음.

     

 o 반면에 대부분의 한국기업이나 투자가들은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유망투자 프로젝트

    를 외국기업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발전부지 소유주들은 한국투자가들의 자금력을 우

    려하여 협상이나 현장 답사마저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재생에너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

    싱 자금을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심지어는 재생에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매

    수 규정이나 현지화와 유로화의 환율변동에 대한 우려를 들어 금융지원에 매우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o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 투자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발전차액을

    수혜할 수 있는 한국의 투자기업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따라서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투자가는 가급적 외국의 금융 기관을 통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 발전부지의 구입이나 초기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조기에 투자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금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연기로 인하여 우리투자가들에게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치밀한 투자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투자진출을

    실현함으로써 양호한 불가리아의 발전차액을 수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불가리아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협회, 풍력협회, 상공회의소 등 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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