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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노동허가법률 개정으로 투자진출 어려워져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형
- 2011-01-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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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노동허가법률 개정으로 투자진출 어려워져
- 외국인노동자 1인당 5명의 터키인 고용 의무화 -
□ 터키 내 외국인노동자 노동허가 발급 기준 강화
ㅇ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하는 터키기업은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해야 함
- 2010년8월2일 부로 외국인 노동허가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그간 일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본격 시행이 늦어져 왔음
- 터키 노동부는 한국기업과의 간담회(1.27, 목)를 개최하고, 그간 모호했던 규정에 대한 공식 설명을 실시함
□ 노동허가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해야 함
- 1명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1인당 각각 5명씩의 터키인을 고용해야 함
- 기업의 자본금은 최소 100,000 TL(터키리라), 전년도 매출액이 800,000 TL 이상, 전년도 수출액이 USD 250,000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 개정안은 터키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적용되며, 공익 목적의 협회,재단,외국항공사,교육 기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의 주주로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지분액이 40,000TL 이상이고,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함
- 외국인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은 업무 분야와 능력에 걸맞게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야 함
구분
임금 수준
임원, 고급기술인력
최저임금의 6.5배
매니저, 선임기술인력
최저임금의 4배
전문숙련인력
최저임금의 3배
Home service 종사인력
최저임금의 1.5배
자료원:터키노동부
구분
최저 임금 (Gross 기준, 16세 이상)
2010 상반기
729.00 TL
2010 하반기
760.50 TL
2011 상반기
796.50 TL
2011 하반기
837.00 TL
자료원: 터키노동부
□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예외 규정
ㅇ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 1명에 대해서는 터키인 고용의무 면제 조치
- 즉, 외국인이 1인인 경우에는 터키인 5명 의무 고용 의무 없음
- 외국인이 2인인 경우에는 터키인 5명을 의무 고용해야 함
- 외국인이 3인인 경우에는 터키인 10명을 의무 고용해야 함
- 터키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생산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1인 주재원이 있는 연락사무소는 이번 조치에 영향이 없으나, 2인 이상의 연락사무소는 터키인 의무고용의무를 지켜야 함
□ 시사점
ㅇ 이번 노동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터키에 기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들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터키투자진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특히, 터키 직원 고용규모가 크지 않은 연락사무소, 판매법인의 애로가 클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정안으로 추후 재개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자료원 : 터키노동부, KOTRA 이스탄불 KBC 자체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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