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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노동허가법률 개정으로 투자진출 어려워져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형
  • 2011-01-28
  • 출처 : KOTRA

 

터키, 노동허가법률 개정으로 투자진출 어려워져

- 외국인노동자 1인당 5명의 터키인 고용 의무화 -

 

 

 

□ 터키 내 외국인노동자 노동허가 발급 기준 강화

 

 ㅇ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하는 터키기업은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해야 함

  - 2010년8월2일 부로 외국인 노동허가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그간 일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본격 시행이 늦어져 왔음

  - 터키 노동부는 한국기업과의 간담회(1.27, 목)를 개최하고, 그간 모호했던 규정에 대한 공식 설명을 실시함

  

□ 노동허가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해야 함

  - 1명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1인당 각각 5명씩의 터키인을 고용해야 함

  - 기업의 자본금은 최소 100,000 TL(터키리라), 전년도 매출액이 800,000 TL 이상, 전년도 수출액이 USD 250,000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 개정안은 터키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적용되며, 공익 목적의 협회,재단,외국항공사,교육 기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의 주주로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지분액이 40,000TL 이상이고,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함

  - 외국인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은 업무 분야와 능력에 걸맞게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야 함

 

구분

임금 수준

임원, 고급기술인력

최저임금의 6.5배

매니저, 선임기술인력

최저임금의 4배

전문숙련인력

최저임금의 3배

Home service 종사인력

최저임금의 1.5배

자료원:터키노동부

 

구분

최저 임금 (Gross 기준, 16세 이상)

2010 상반기

729.00 TL

2010 하반기

760.50 TL

2011 상반기

796.50 TL

2011 하반기

837.00 TL

자료원: 터키노동부

□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예외 규정

 

 ㅇ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 1명에 대해서는 터키인 고용의무 면제 조치

  - 즉, 외국인이 1인인 경우에는 터키인 5명 의무 고용 의무 없음

  - 외국인이 2인인 경우에는 터키인 5명을 의무 고용해야 함

  - 외국인이 3인인 경우에는 터키인 10명을 의무 고용해야 함

  - 터키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생산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바,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1인 주재원이 있는 연락사무소는 이번 조치에 영향이 없으나, 2인 이상의 연락사무소는 터키인 의무고용의무를 지켜야 함

 

□ 시사점

 

 ㅇ 이번 노동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터키에 기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들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터키투자진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특히, 터키 직원 고용규모가 크지 않은 연락사무소, 판매법인의 애로가 클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개정안으로 추후 재개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자료원 : 터키노동부, KOTRA 이스탄불 KBC 자체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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