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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2011년 1월부터 고용주 동의 없이 근로자 이직 가능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정현
  • 2011-01-06
  • 출처 : KOTRA

 

UAE, 2011년 1월부터 고용주 동의 없이 근로자 이직 가능

- 최소 근로기간 2년 후 이직동의서 없이 이직허용  -

-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신규채용 원활해 질 듯  -

     

     

     

□ 이직자유를 강화한 신규 노동법 2011년 1월부터 시행

     

 ㅇ 노동부 장관은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노동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월 18일에 발표하였음.

  - 신규법안에서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채울 경우 스폰서로부터 받아야했던 이직동의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 수령의무를 폐지하고 스폰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근로자가 이직을 원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 만기 30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이직의사를 고지해야 하고 근로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는 30일 동안 신규 비자와 직장 및 스폰서를 구해야 함.

  - 동 기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는 출국을 해야 하며 UAE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됨.

 

 * No Objection Certificate이란?

   - 고용주, 근로자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기술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일종의 공증문서임.

   -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려면 최소 한 직장에서 3년을 근무하고 고용주로부터 NOC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NOC 수령의무가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ㅇ 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9일에 열린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FNC) 회의에서 스폰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나 동 제도의 폐해가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동 발표를 통해 스폰서십의 부작용을 인정하였으나 스폰서십은 UAE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호주,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임시 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번 신규 노동법안은 스폰서제도를 그대로 존속하되 근로자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됨.

     

□ 직종에 따른 이직조건 및 관련비용

     

 ㅇ 근로직종 중 전문숙련(Professional and skilled)직은 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6개월 동안 취업금지 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직이 가능함.

  - 현지에서 전문숙련직의 경우 보다 많은 이직의 자유가 허용되는데, 동 직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위를 갖추고 해당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야 함.

  - 노동부에서 학위, 경력 등을 참고하여 전문숙련직과 비숙련직을 분류하며, 현재 UAE에는 약 80만 명의 전문숙련직이 등록되어 있음.

  -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적당한 거주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고용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건발생을 기준으로 노동부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2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직을 할 수 있음.

     

 ㅇ 신규 노동법 하에서는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기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

  - 숙련/비숙련직을 막론하고 어느 근로자나 근로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유예기간(30일)동안 UAE에 체류하면서 신규비자를 발급받고 재취업을 할 수 있음.

  - 또한 그동안은 NOC가 없는 경우 6개월간 입국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서로 고용계약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최소 2년간 근무를 하면 허용됨.

     

 ㅇ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노동부에 스폰서십 이전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 노동법 하에서는 관련 납부비용이 완화될 전망임.

  - 노동부 담당국장은 최고 14,000 디람(3,813 불)에 이르는 스폰서십 이전비의 수정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비용을 낮추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시사점

     

 ㅇ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UAE의 현 노동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고 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한 바 있으나, UAE는 동 노동법 개정은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인권 침해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계획임.

     

 ㅇ 동 법안의 시행으로 현지 업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주의 권한남용을 방지하여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조장하여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ㅇ 외국인의 비율이 80% 이상인 UAE에서 외국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스폰서십의 완전 폐지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임.

  - UAE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직문제와 더불어 주거시설, 급여지급, 여가생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개정된 노동법을 잘 숙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변경사항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자료원 : Gulfnews, The National, KBC 자체조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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