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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미 의료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김성재
  • 2010-12-31
  • 출처 : KOTRA

 

2011 미 의료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 오바마정부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첫 변화시작 -

- 성인자녀, 메디케어 “도너츠 홀” 피해자 등 보험혜택 수혜자 확대 -

 

 

 

□ 개요

 

 ㅇ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인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서명 발효

 

 ㅇ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의 주요 법안은 2014년에 시행되나, 메디케이드 서비스개선 등 몇몇 정책은 노인인구 등 핵심 계층의 비보험부분을 조기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됨.

 

□ 2011년 미 의료보험 변화 주요 내용

 

 ㅇ 고용주는 직원들의 26세 성인자녀까지 보험혜택을 제공해야함.  

  -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음.

  - 이로 인해 미국내 기업의 경우 2010년 7% 증가한 의료보험비용이, 2011년 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제약사들의 경우 건보개혁에 따라 처음으로 $2.5 billion 세금이 부과됨.

  - 각 제약사들은 각 사의 연간판매규모에 따라 세금을 분담하게 됨.

 

 ㅇ 보험사는 소규모그룹보험의 경우 수입의 80%를, 대규모그룹보험의 경우 85%를 직접적 의료비용에 사용해야 함.

  -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행정비용에 지나치게 보험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ㅇ 공인 간호사 조산원의 경우 노인계층을 위한 메디케어서비스 수혜를 받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시 의사와 같은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 2010년까지 공인 간호사 조산원의 경우 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65%까지만 청구할 수 있었음.

  - 이번 조치로 조산원에서 시니어여성의 건강검진 및 3백만 장애여성의 부인과서비스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김.

  - 이 조항은 병원이 부족한 농촌산간지역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고안됨.

 

 ㅇ 메디케어 수혜자 중 “dou ㅇhnut hole” 피해자 신규지원 시작

  - 총 처방약 비용이 매년 $2,840에서 $6,448를 지출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2011년부터 브랜드 처방약에 대해 50% 디스카운트를 받게됨.

  - 미국 고령인구이익보호단체인 AARP에 따르면 약 3백만명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됨.

  - 단, 연간수입이 개인인 경우 $85,000, 부부인경우 $170,000이 넘는 경우 이 혜택에서 제외됨.

* “dou ㅇhnut hole”은 메디케어 처방전약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가 개인별로 총처방전약 비용이 $2,840이 넘을 경우 이후부터 전액 자비지출을 해야하는 경우를 지칭함. 총 비용이 $6,448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95%를 메디케어에서 지불함.

 

 ㅇ 또한 20가지 예방건강서비스 (예, 직장암스크리닝, 유방암검진, 금연서비스 등)이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됨.

 

□ 시사점

 

 ㅇ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은 2014년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이나 2011년부터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혁법을 시행하게됨.

 

 ㅇ 이에 따라 향후 조기시행내용과 2014년이전 발표되는 세부실행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보개혁 활용방안을 조사해 미국 시장 진출전략을 적절히 수립해야 할 것임.

  - 건보개혁 활용은 투자진출기업의 현지 조직관리(의료비용관리)측면과 건보개혁으로 발생하는 기회활용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자료 : WSJ, ABC News, CSM, Kiplin ㅇer.com, 뉴욕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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